◆7월 첫 선보이는 역모기지론◆ 고령층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주택연금보증) 상품이 오는 7월 10일께 첫선을 보인다. 역모기지론(=장지주택저당대출)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이다. 매월 받는 수령액이 시중은행의 역모기지보다 크고 이용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주거도 평생 보장. 신청자격 1.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소득없어도 가능) 2. 1주택 소유자 3.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은 시가 6억원 이하의 단독 혹은 공동주택 - 전답이나 임야, 나대지, 잡종지, 분양권 등은 안됨. 4.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에 1년 이상 거주해야. 5. 주거 이전 목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계약 중도 종료. 6.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없어야. 7.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담보주택에 전세를 줄 수 없음.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종신까지 지급!! 6억원 주택을 갖고 65세에 가입 신청할 경우 매월 171만원을, 70세에 가입하면 월 208만원을 종신까지 지급받게 됨. 그외- 1.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BUT, 대출한도의 30% 이내에서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음. 2. 대출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3개월 양도성정기예금(CD) 금리에 1.0~1.2%포인트 가산금리가 적용될 것 으로 보임. 3. 상품 신청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대다수 시중은행과 일부 보험사를 통해 가능. 4. 연금 지급기간은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배우자가 사망해도 생존해 있는 사람이 원한다면 계속 가능! 5. 부부의 사망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주택금융공사는 담보로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경매)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If, 주택을 처분한 가격 대출금보다 : 상속인에게 돌려줌.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
◆7월 첫 선보이는 역모기지론◆
고령층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주택연금보증) 상품이 오는 7월 10일께 첫선을 보인다.
역모기지론(=장지주택저당대출)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이다.
이용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주거도 평생 보장.
1.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소득없어도 가능)
2. 1주택 소유자
3.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은 시가 6억원 이하의 단독 혹은 공동주택
- 전답이나 임야, 나대지, 잡종지, 분양권 등은 안됨.
4.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에 1년 이상 거주해야.
5. 주거 이전 목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계약 중도 종료.
6.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없어야.
7.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담보주택에 전세를 줄 수 없음.
6억원 주택을 갖고 65세에 가입 신청할 경우 매월 171만원을, 70세에 가입하면 월 208만원을 종신까지 지급받게 됨.
1.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BUT, 대출한도의 30% 이내에서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음.
2. 대출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3개월 양도성정기예금(CD) 금리에 1.0~1.2%포인트 가산금리가 적용될 것 으로 보임.
3. 상품 신청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대다수 시중은행과 일부 보험사를 통해 가능.
4. 연금 지급기간은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배우자가 사망해도 생존해 있는 사람이 원한다면 계속 가능!
5. 부부의 사망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주택금융공사는 담보로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경매)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If, 주택을 처분한 가격 대출금보다
: 상속인에게 돌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