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다 날뛰는 세상입니다. 억울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겪어야하는 정신적피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내도 반대쪽 사람만 안 다치면 벌금만 내고 말아도 되는 우리 현실에 화가납니다.
돈 있는 사람 누구나 술 마시고 중앙선 침범해서 사람만 안다치면 되겠네요? 그리고 책임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다가 자기앞으로 명의도 이전 안해놓고 탄 차 몰고가다 사고 내서 본 차주에게 피해를 줘도 떳떳한 그들....본인은 중상으로 병원에 있는데 사촌형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저희 보험에게 가해자가 청구했다고 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법 이렇습니까? 판단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에서 4월 16일 새벽3시경 프라이드차량이 츄레라 뒷편 컨테이너 샤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츄레라차량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뀌는 끝 지점쯤 주차를 해 놨습니다. 누구나 그 곳을 지나면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해야합니다. 많은 화물차들이 주차하는 곳이기도 하고요...(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피해가야 마땅한 도로이며 불빛도 있으며 신호 변경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한 곳입니다.(본인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행하려고 했답니다...3차선은 곧 끝나는 지점인데요)
그래도 만약 불법주차라는 이유만으로 저희에게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 과실을 인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가 0.263정도로(피검사를 한게 두시간이 지난후라서 저 수치에다가 0.05정도를 더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브레이크 한 번 밟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순천한국병원에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카드로 지불하고 다시 순천 성가롤로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사고 낸 프라이드 전남 **라 5*** 차량은 차주가 정** 본인이 아니라 윤**라는 23세의 여자라고 합니다. 차량 이전등록을 하지도 않고 운전을 하고 다녔으며 보험도 1월31일자로 끝난상 태라 무보험에 음주 게다가 본인 차도 아닌 상황입니다.(폐차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보장하는 정부보장사업에서 무보험에 대한 책임보험정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런 가해자입장을 보고도 저희는 사람 된 도리로서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치료비를 저희 보험 쪽에서 해주고 합의를 보려 했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리비와 보험할증 부분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저희 의견을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하여서 합의를 못보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쪽 측근들은 경찰서에서 서류를 떼어서 화물공제쪽에 먼저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법정싸움으로 가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저희도 수리를 하고 보험할증부분을 부담한다고 하면 치료비를 전액 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먼저 사고를 내 놓고도 도리어 확실하지도 않은 불법주정차과실을 들먹이며 간병인까지 요구를 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험사로 직접 접수를 한 사실도 몰랐기에 10일간의 연장신청기간도 이용하지 못하고 화물 공제쪽도 접수를 얼른 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계속 전화가 오고 서로 많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은 “피해자직접청구권”이라고 하나 자세히 따져보면 “가해자입장”에서 직접청구권을 이용하려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명피해가 있긴 하지만 먼저 전화를 해서 합의를 보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 치료비 아무것도 없으니 배째라는 식의 태도와 저희와 합의를 보려하지 않고 본인들만 생각해서 화물 공제라던지 저희 츄레라 지입사무실쪽으로 연락해서 영업을 방해하고 인터넷 등의 게시판 같은 곳에 무근별하게 글을 올려 빨리 보험처리를 해서 치료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람이 다치고 죽은 걸 떠나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책임보험조차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 말이죠...
아무리 우라나라 법대로 하면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인간존중사상을 우대하긴 하지만 엄연히 음주를 하여 피해를 입히고 당연히 가입해야하는 보험조차 가입을 하지 않고 차주나 운전자는 저희 쪽에 인명피해가 없어서 구속 안된다는 것과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보험사에서 그것을 이행하여 조사한다고 해서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서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지급해주면 저희는 수리비, 보험료할증부분, 컨테이너 화물 운송 못한 위약금 등을 억울하게 책임져야합니다. 정말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고 민사소송이나 형사로 진행을 하려면 꼭 변호사분들을 통해서 해 야합니까?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고 당해서 보험사에서 조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불려가고 재판가야하고...손해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해야합니까?
만약 고소를 한다면 운전하신 분과 본 차주 두 분 모두에게 고소를 해야할까요? 법을 모르는...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화물차를 가지고 일하다가 집에 올 때가 되어 집 쪽으로 오면 주차시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큰 길가에 주차해 놓고 저희는 마음이 편한 줄 아십니까? 저희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피해자직접청구권내용>
보험사로 그 쪽에서 청구한 금액이 4/16 한국병원 1,462,800원(카드로 계산) 4/16 응급환자 이송단 150,000 4/22 팔자붕대 30,000 4/23 전남대학병원 중간계산 2,000,000(2개월할부 계산) 4/23 전남대학병원 4,548,010(2개월할부 계산) 4/23 응급환자이송단 140,000 순천의수족 400,000(무릎관절보호기) 5/17 성가롤로병원 입원보증금 및 진료비 입금증 1,000,000 (현금인지 카드인지 잘 보이지 않음.) 합계 9,694,810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함....
도와주십쇼..
그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한다고 합니다. 조치가 필요할 듯 합니다.....크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뒤처리보다 작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꿔야 큰 일이 덜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감정싸움만 조장하는 법...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또 이렇게 인간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차라리 합의를 보는게 더 빠른 방법이 아니였나 싶은데 이사람들은 병원비는 계산해도 저희한테 주는 돈은 아까운가봅니다....
음주만취, 무보험차량...도대체...왜그러니?
가해자가 다 날뛰는 세상입니다.
억울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겪어야하는 정신적피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내도 반대쪽 사람만 안 다치면 벌금만 내고 말아도 되는 우리 현실에 화가납니다.
돈 있는 사람 누구나 술 마시고 중앙선 침범해서 사람만 안다치면 되겠네요? 그리고 책임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다가 자기앞으로 명의도 이전 안해놓고 탄 차 몰고가다 사고 내서 본 차주에게 피해를 줘도 떳떳한 그들....본인은 중상으로 병원에 있는데 사촌형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저희 보험에게 가해자가 청구했다고 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법 이렇습니까? 판단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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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에서 4월 16일 새벽3시경 프라이드차량이 츄레라 뒷편 컨테이너 샤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츄레라차량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뀌는 끝 지점쯤 주차를 해 놨습니다.
누구나 그 곳을 지나면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해야합니다.
많은 화물차들이 주차하는 곳이기도 하고요...(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피해가야 마땅한 도로이며 불빛도 있으며 신호 변경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한 곳입니다.(본인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행하려고 했답니다...3차선은 곧 끝나는 지점인데요)
그래도 만약 불법주차라는 이유만으로 저희에게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 과실을 인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가 0.263정도로(피검사를 한게 두시간이 지난후라서 저 수치에다가 0.05정도를 더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브레이크 한 번 밟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순천한국병원에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카드로 지불하고 다시 순천 성가롤로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사고 낸 프라이드 전남 **라 5*** 차량은 차주가 정** 본인이 아니라 윤**라는 23세의 여자라고 합니다.
차량 이전등록을 하지도 않고 운전을 하고 다녔으며 보험도 1월31일자로 끝난상 태라 무보험에 음주 게다가 본인 차도 아닌 상황입니다.(폐차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보장하는 정부보장사업에서 무보험에 대한 책임보험정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런 가해자입장을 보고도 저희는 사람 된 도리로서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치료비를 저희 보험 쪽에서 해주고 합의를 보려 했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리비와 보험할증 부분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저희 의견을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하여서 합의를 못보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쪽 측근들은 경찰서에서 서류를 떼어서 화물공제쪽에 먼저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법정싸움으로 가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저희도 수리를 하고 보험할증부분을 부담한다고 하면 치료비를 전액 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먼저 사고를 내 놓고도 도리어 확실하지도 않은 불법주정차과실을 들먹이며 간병인까지 요구를 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험사로 직접 접수를 한 사실도 몰랐기에 10일간의 연장신청기간도 이용하지 못하고 화물 공제쪽도 접수를 얼른 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계속 전화가 오고 서로 많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은 “피해자직접청구권”이라고 하나 자세히 따져보면 “가해자입장”에서 직접청구권을 이용하려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명피해가 있긴 하지만 먼저 전화를 해서 합의를 보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 치료비 아무것도 없으니 배째라는 식의 태도와 저희와 합의를 보려하지 않고 본인들만 생각해서 화물 공제라던지 저희 츄레라 지입사무실쪽으로 연락해서 영업을 방해하고 인터넷 등의 게시판 같은 곳에 무근별하게 글을 올려 빨리 보험처리를 해서 치료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람이 다치고 죽은 걸 떠나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책임보험조차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 말이죠...
아무리 우라나라 법대로 하면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인간존중사상을 우대하긴 하지만 엄연히 음주를 하여 피해를 입히고 당연히 가입해야하는 보험조차 가입을 하지 않고 차주나 운전자는 저희 쪽에 인명피해가 없어서 구속 안된다는 것과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보험사에서 그것을 이행하여 조사한다고 해서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서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지급해주면 저희는 수리비, 보험료할증부분, 컨테이너 화물 운송 못한 위약금 등을 억울하게 책임져야합니다. 정말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고 민사소송이나 형사로 진행을 하려면 꼭 변호사분들을 통해서 해 야합니까?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고 당해서 보험사에서 조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불려가고 재판가야하고...손해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해야합니까?
만약 고소를 한다면 운전하신 분과 본 차주 두 분 모두에게 고소를 해야할까요?
법을 모르는...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화물차를 가지고 일하다가 집에 올 때가 되어 집 쪽으로 오면 주차시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큰 길가에 주차해 놓고 저희는 마음이 편한 줄 아십니까?
저희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피해자직접청구권내용>
보험사로 그 쪽에서 청구한 금액이
4/16 한국병원 1,462,800원(카드로 계산)
4/16 응급환자 이송단 150,000
4/22 팔자붕대 30,000
4/23 전남대학병원 중간계산 2,000,000(2개월할부 계산)
4/23 전남대학병원 4,548,010(2개월할부 계산)
4/23 응급환자이송단 140,000
순천의수족 400,000(무릎관절보호기)
5/17 성가롤로병원 입원보증금 및 진료비 입금증 1,000,000 (현금인지 카드인지 잘 보이지 않음.)
합계 9,694,810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함....
도와주십쇼..
그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한다고 합니다.
조치가 필요할 듯 합니다.....크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뒤처리보다 작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꿔야 큰 일이 덜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감정싸움만 조장하는 법...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또 이렇게 인간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차라리 합의를 보는게 더 빠른 방법이 아니였나 싶은데 이사람들은 병원비는 계산해도 저희한테 주는 돈은 아까운가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린 저로서는 너무 힘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