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장사법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클릭!

서장미2007.06.14
조회122

저희아빠가 컴퓨터랑 친하지 않은 관계로

제가 대신 아빠가 쓰신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집에 요즘 이 문제때문에 골칫거리라 ;

이 글은 악플 달 이유가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달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삼가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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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 살고 있는 서운필입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문제(묘지 설치)가 저만의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글을 올리겠습니다. 장사법 위반으로 서울대학교 측(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이 경기도 도청 감사계로 고발을 하여 장사법 위반으로 파주시청으로 부터 과태료 300만원과 토지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조부님께서 50여년 전에 돌아가셔서 국유지(산)에 묘지를 설치하여 그동안 모셔왔습니다. 그 후에 조모님께서는 그동안 혼자 몸으로 아버님 형제분들을 키우셨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3년전(2004. 5. 10. 05시30분)에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국유지도 남의 땅이니 우리땅으로 모시자고 하셔서 조부님과 조모님을 합장하여 우리 땅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묘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5번지 묘지 옆에 있는 땅은 서울대학교땅(임야) 파주시로부터 분할 받은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풍습이나 관습처럼 행하여 조상님께서 돌아가시면 자기 땅으로 묘지를 설치하여 모시거나 땅이 없으신 분들은 국유지(산)로 모시는 것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장사법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파주시에 사는 모든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도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조상님을 모시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행동으로 묘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상 법을 알고 있었더라도 허가 받는 시간이 1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시청에가서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런 논리라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언제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시기전에 묘지허가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묘지 허가를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장사법이 이렇다면 파주시에 사는 시민은 물론 전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이런 장사법을 모를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80~90%는 불법으로 개인 묘를 설치하리라 생각합니다.

6월 8일날 시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6월 11일날 시청에 가서 시민 복지과 관계자 분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왜! 불법이냐고 우리땅에 조상님을 모셨는데.. 라고 하니까 장사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면서 차후에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따지라고 하셨습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그리고 황당합니다.

존경하는 네티즌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와서 토지 원상복구를 어떻게 합니까?

 

* 참고로 고발 당한 묘들은 서울대학교 땅!

근처에 있는 묘들만 고발당했습니다.

2007. 6. 14

서 운 필(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