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반 논쟁에 갈음하여... 생로병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이다.사회의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이 사자성어를 뒤집는 일은 영화에서나 가능할것이다. 과거 태어남과 죽음은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병원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급작스럽게 위*재난을 당한사람이나 교통사고와 사망률1위를차지 하는 암환자의 경우 대부분 병원에서 생명을 마감한다.의사들은 의학의 발달과 사회적으로 부여된 책임감에 따라 환자를 살리는데 최우선의 가치를둔다. 때문에 인공호흡기나 심박충격기, 심박동장치, 몰핀등을 통하여 일정부분 생명을 연장할수 있는 기회가 환자들에게 부여되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서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시달리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제거한 의사와 이를 요구한 가족에게 경찰은 무협의 결정을 내려 검찰로 송치했다. 이를 계기로 생명경시풍조가 만연 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과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인 능력과 환자의 고통역시 생각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안락사 논쟁이 다시 일고있음에 갈음하여 본인의 주장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세상에 나온 사람치고 가능한 오래살고 싶어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것이다. 그러한의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의 생명연장치료는 좋은 일 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살아날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의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상황이 왕왕 일어난다.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윤리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지난 1997년 치료비 부담능력이 없다는 환자의 아내가 퇴원을 요구, 이를 허락하여 호흡보조기를 떼어낸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었다. 그나마 극소하게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던 의사들의 연명치료는 이후 기피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때문에 환자 스스로도, 그의 가족들도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인하여 어차피 죽을 사람의 생명을 잠시 늘리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명연장치료의 중단은 의학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기에 임박한 환자의 생명을연장하기위해 제공되는 각종치료의 중단을 말한다. 예컨대 암환자의 경우 항암치료의 중단,인공호흡기의 탈착등을 그 예로 들수 있다. 이를 우리 형법에서는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라고 지칭한다.생명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절대적인 것이어서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을 살해한 경우뿐 아니라 사람의 촉탁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도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료진은 말기환자나 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예측과 그 과정에서 어떠한 치료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다른부분은 설명하지 않는다. 어차피 죽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들의 의지로 어떻게 죽을것인가, 어디서 죽을 것인가의 선택의 여지가 닫혀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는 별개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1년 4월12 의사의 역할과 의무등을 규정한 60여개항의 "의사윤리지침안"을 마련 하였다. 이 윤리지침 26조항에 따르면 "회복이 불가능한환자"에 대해 환자 또는 가족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청 할 경우 의사는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환자측 가족등이 소생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심폐소생술 등의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도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물주입등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달리,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뜻한다.따라서 의협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선 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학계 및 종교계 등에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제 우리도 소생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죽음의결정권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의학이 발달하여 목숨을 연명한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에겐 좋은 일이지만 본 사안과 같은 상황에선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환자, 혹은 그의 가족들의 동의가 바탕이 된상태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의 우려점을 찾아 법으로 강력하게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의학적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와 가족들의 선택이 진정성있고 누군가의 압력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 판단하고 , 이를 존중하여 우리사회가 껴안는 모습으로 가면 어떨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1
안락사 찬반 논쟁에 갈음하여...[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락사 찬반 논쟁에 갈음하여...
생로병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이다.
사회의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이 사자성어를 뒤집는 일은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과거 태어남과 죽음은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병원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급작스럽게 위*재난을 당한사람이나 교통사고와 사망률1위를
차지 하는 암환자의 경우 대부분 병원에서 생명을 마감한다.
의사들은 의학의 발달과 사회적으로 부여된 책임감에 따라 환자를 살리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둔다. 때문에 인공호흡기나 심박충격기, 심박동장치, 몰핀등을 통하여 일정부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환자들에게 부여되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서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시달리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와 이를 요구한 가족에게 경찰은 무협의 결정을 내려 검찰로 송치했다. 이를 계기로
생명경시풍조가 만연 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과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인 능력과 환
자의 고통역시 생각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안락사 논쟁이 다시 일고
있음에 갈음하여 본인의 주장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세상에 나온 사람치고 가능한 오래살고 싶어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의 생명연장치료는 좋은 일 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의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상황이 왕왕 일어난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윤리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
유이다.
지난 1997년 치료비 부담능력이 없다는 환자의 아내가 퇴원을 요구, 이를 허락하여 호흡보조기
를 떼어낸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었다. 그나마 극소하게 관행
적으로 이루어 졌던 의사들의 연명치료는 이후 기피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때문에 환자 스스로
도, 그의 가족들도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어차피 죽을 사람의 생명을 잠시 늘리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명연장치료의 중단은 의학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기에 임박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위해 제공되는 각종치료의 중단을 말한다. 예컨대 암환자의 경우 항암치료의 중단,
인공호흡기의 탈착등을 그 예로 들수 있다. 이를 우리 형법에서는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
라고 지칭한다.
생명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절대적인 것이어서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을 살해한 경우뿐 아니라 사람의 촉탁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도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료진은 말기환자나 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예측과 그 과정에서 어떠한 치료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만 다른부분은 설명하지 않는다. 어차피 죽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들의 의지로 어떻게 죽을것인가, 어디서 죽을 것인가의 선택의 여지가 닫혀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는 별개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1년 4월12 의사의 역할과 의무등을 규정한
60여개항의 "의사윤리지침안"을 마련 하였다. 이 윤리지침 26조항에 따르면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환자 또는 가족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청 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환자측 가족등이 소생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심폐소생술 등의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도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물주입등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달리,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뜻한다.
따라서 의협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선 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학계 및 종교계 등에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제 우리도 소생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죽음의결정권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의학이 발달하여 목숨을 연명한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에겐 좋은 일이지만 본 사안과 같은
상황에선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환자, 혹은 그의 가족들의 동의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의 우려점을 찾아 법으로
강력하게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의학적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와
가족들의 선택이 진정성있고 누군가의 압력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 판단하고 , 이를
존중하여 우리사회가 껴안는 모습으로 가면 어떨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