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취업기회가 매우 높은 자격시험입니다. 자격제한이 없고 초창기 시험이라 지금이 절호의 취득기회입니다.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이하"주택관리사등"이라한다)란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설비를 안전하게, 계획적, 효과적으로 유지,보수등 관리를 맡도록 법률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주는 전문 자격인이다.
+ 주택관리사가 하는일
1) 공동주택의 운영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2) 상기업무를 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기타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업무를 행한다. 다만,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주택법 제55조)
+ 주택관리사(보)의 채용의무
주택법 제 55조 제 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국가,지방자치간체,대한주택공사,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관리책임자로서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3월 11일 제 1회 시험을 치른 이후 2004년 제 8회 시험까지 총 24,479명의 주택관리사(보)를 배출하였는데, 종전에는 중앙 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그 외에는 500세대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취업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취업전망이 좋은 자격시험 이라 할 수 있다.
+응시자격
※ 시험실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방법과 합격자 결정
1) 시험방법
가. 제 1차시험과 제 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 나. 시험문제는 제 1차 및 제 2차시험 모두 각 과목당 25문항이며 객관식 5지 선택형
2) 합격자결정
가. 1차시험 :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60점 이상인자 나. 2차시험 : 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자
[ 건설교통부 주관 ]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 건설교통부 주관 ]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안내자료 무상제공 !!
주택법에 의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취업기회가 매우 높은 자격시험입니다. 자격제한이 없고 초창기 시험이라 지금이 절호의 취득기회입니다.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이하"주택관리사등"이라한다)란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설비를 안전하게, 계획적, 효과적으로 유지,보수등 관리를 맡도록 법률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주는 전문 자격인이다.
+ 주택관리사가 하는일
1) 공동주택의 운영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2) 상기업무를 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기타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업무를 행한다. 다만,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주택법 제55조)
+ 주택관리사(보)의 채용의무
주택법 제 55조 제 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국가,지방자치간체,대한주택공사,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관리책임자로서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3월 11일 제 1회 시험을 치른 이후 2004년 제 8회 시험까지 총 24,479명의 주택관리사(보)를 배출하였는데, 종전에는 중앙 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그 외에는 500세대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취업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취업전망이 좋은 자격시험 이라 할 수 있다.
+응시자격
※ 시험실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방법과 합격자 결정
1) 시험방법
가. 제 1차시험과 제 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
나. 시험문제는 제 1차 및 제 2차시험 모두 각 과목당 25문항이며 객관식 5지 선택형
2) 합격자결정
가. 1차시험 :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60점 이상인자
나. 2차시험 : 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자
[ 건설교통부 주관 ]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안내자료 무상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