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기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절씨구리2007.06.16
조회168

어제 뉴스에서 대법에서 결정하 성희롱 판결에대해서

여러분은 어떤생각이신지 궁금하고

여러분의 기준은 어떤지도 궁금하군요...

 

기사내용을 보시고 의견을 부탁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술따르기를 권유하는 행위는 성희롱 으로 볼수 없다는 결저이나왔다

여성단체들은 성희롱 문제를 피해자 관점으로 보지않은 판결이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보였다. 의도가 어떻든 당하는 사람이 수치,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 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15일)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판결을 했다

경북 안동의 모 초등학교 교감인 김모(57)씨는 지난 2003년 5월 여성부로부터 성희롱에 대한시정권고를 받았다.  얼마 전 교사들과 가진 저녁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 3명에게 "교장선생님에게 술을 따라주라"고 권유했기 때문이어다.

김씨는 여교사들이 교장인 류 모씨가 따라준 술을 마시지 않자 여교사들에게 재차 류 씨에게 술을 따르것을 권유했고 이에 불만을 느낀 여교사 가운데 한 명이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낸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이겼다.

대법원 파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희롱은 객관적으로,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하는데도 나머지 여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비춰 김씨의 술 따르기 권유는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업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술 따르기 권유는 직장상사에게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해야한다는 차원으로 보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성희롱 문제를 피해자의 관점이 아닌 가해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한 판결이라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어제(14일) 여기자를 성추행해 기소된 ㅇㅇㅇ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대법원이 술 따르기 권유에 대해서도 성희롱이 아니로고 판결하자 최근 법원의 판결이 차별적이라며 오는 18일 기자회겨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CSB사회부 ㅇㅇ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