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로 다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개성, 특성, 독특함이라는 이름의 ‘다름’ 혹은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간에 ‘차이’, ‘다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때로는 존중받고 때로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무수한 ‘차이’ 가운데 어떤 특정한 차이들은 위계성을 가지고 구별되어 차별로 전환됩니다. 그리하여 낮은 서열을 차지하는 ‘차이’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은 열등한 존재 심지어는 부인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서열’은 어떤 식으로든 그 사회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컨대, 인적 구성과 권력관계로 보면 우리 사회는 다수의 비장애인 남성에 의해 지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육체적·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는 자신들이 소외시킨 장애인을 열등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습니다. 이러한 낙인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가중되고 그 편견은 다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차별의 악순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차별이란 힘/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무수한 차이들이 좋고 나쁨, 선과 악, 우등과 열등 등으로 서열화 되거나 계층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등권과 차별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등권, 바꾸어 말하면,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①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④ 성희롱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
우리 사회는 외모, 성별, 학벌, 지역 등을 이유로 개인과 집단에 대해 가혹한 차별을 가하고 있지만, 특히 장애로 인한 차별은 심각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인구는 2000년 145만명(전 국민의 3.09%)에서 2005년 215만명(전 국민의 4.59%)으로 5년 사이에 48%가 늘어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여성 및 노령 장애인의 비중 증가와 중증 장애인 수의 증가 등 장애 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교육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각종 권리의 보장 요구와 자립생활운동의 확산 등 새로운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73.7%가 차별 받은 경험이 있고, 66.1%가 차별의 가장 큰 이유를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등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의 사례도 빈번히 제기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존, 노동, 교육, 소비자 생활,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 및 접근,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 및 접근,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 직장은 물론 장애인 시설 및 가정에서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에 의한 저항 또한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장애인 운동으로 발현되는데, 차별받는 현실로 인해 운동의 목표는 인권 쟁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세계사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시혜에서 인권으로’ 중심축이 옮겨지면서, 조직적이고 치열한 투쟁이 교육과 노동에서 참정권, 이동권, 소비자 생활권 등 전 영역으로 확산·전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07. 3. 6. 17:30경 역사적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08. 4. 11.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제6조)고 선언하면서, 제4조 제1항에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직접 차별. 장애인임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처럼,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구별하여 명백하게 다른 취급을 하는 것),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간접 차별. 장애인으로 하여금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간·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처럼,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것),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이 법에 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광고를 통한 차별)를 차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포함)에 대한 차별,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 방해 등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은 차별의 영역을 ① 고용, ② 교육, ③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재화‧용역 등의 제공,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정보접근, 문화․예술 활동, 체육활동 등), ④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 모‧부성권․성 등, ⑥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6개절로 나누어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고,(제10조 내지 제32조), 제3장은 이중의 차별 사유에 억눌려 있는 장애 여성과 장애 아동, 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제33조 내지 제37조).
몇 가지만 예로 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① 사용자가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 ②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대한 거부, 전학 강요, 전학 거절, ③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가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④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 ⑤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 ⑥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 ⑦ 예술 사업자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⑧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체육활동에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 ⑨ 사법기관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의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행위,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이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이 법 상 차별행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라 할 것입니다.
[박종운] 우리 시대의 차별을 딛고 넘어설 장애인차별금지법(070521) 편의연대
[박종운] 우리 시대의 차별을 딛고 넘어설 장애인차별금지법(070521) 편의연대
* 이 글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차별을 딛고 넘어설 장애인차별금지법
박종운(변호사,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차이와 차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로 다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개성, 특성, 독특함이라는 이름의 ‘다름’ 혹은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간에 ‘차이’, ‘다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때로는 존중받고 때로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무수한 ‘차이’ 가운데 어떤 특정한 차이들은 위계성을 가지고 구별되어 차별로 전환됩니다. 그리하여 낮은 서열을 차지하는 ‘차이’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은 열등한 존재 심지어는 부인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서열’은 어떤 식으로든 그 사회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컨대, 인적 구성과 권력관계로 보면 우리 사회는 다수의 비장애인 남성에 의해 지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육체적·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는 자신들이 소외시킨 장애인을 열등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습니다. 이러한 낙인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가중되고 그 편견은 다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차별의 악순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차별이란 힘/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무수한 차이들이 좋고 나쁨, 선과 악, 우등과 열등 등으로 서열화 되거나 계층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등권과 차별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등권, 바꾸어 말하면,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①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④ 성희롱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
우리 사회는 외모, 성별, 학벌, 지역 등을 이유로 개인과 집단에 대해 가혹한 차별을 가하고 있지만, 특히 장애로 인한 차별은 심각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인구는 2000년 145만명(전 국민의 3.09%)에서 2005년 215만명(전 국민의 4.59%)으로 5년 사이에 48%가 늘어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여성 및 노령 장애인의 비중 증가와 중증 장애인 수의 증가 등 장애 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교육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각종 권리의 보장 요구와 자립생활운동의 확산 등 새로운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73.7%가 차별 받은 경험이 있고, 66.1%가 차별의 가장 큰 이유를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등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의 사례도 빈번히 제기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존, 노동, 교육, 소비자 생활,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 및 접근,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 및 접근,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 직장은 물론 장애인 시설 및 가정에서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에 의한 저항 또한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장애인 운동으로 발현되는데, 차별받는 현실로 인해 운동의 목표는 인권 쟁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세계사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시혜에서 인권으로’ 중심축이 옮겨지면서, 조직적이고 치열한 투쟁이 교육과 노동에서 참정권, 이동권, 소비자 생활권 등 전 영역으로 확산·전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07. 3. 6. 17:30경 역사적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08. 4. 11.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제6조)고 선언하면서, 제4조 제1항에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직접 차별. 장애인임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처럼,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구별하여 명백하게 다른 취급을 하는 것),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간접 차별. 장애인으로 하여금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간·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처럼,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것),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이 법에 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광고를 통한 차별)를 차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포함)에 대한 차별,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 방해 등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은 차별의 영역을 ① 고용, ② 교육, ③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재화‧용역 등의 제공,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정보접근, 문화․예술 활동, 체육활동 등), ④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 모‧부성권․성 등, ⑥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6개절로 나누어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고,(제10조 내지 제32조), 제3장은 이중의 차별 사유에 억눌려 있는 장애 여성과 장애 아동, 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제33조 내지 제37조).
몇 가지만 예로 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① 사용자가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 ②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대한 거부, 전학 강요, 전학 거절, ③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가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④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 ⑤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 ⑥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 ⑦ 예술 사업자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⑧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체육활동에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 ⑨ 사법기관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의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행위,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이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이 법 상 차별행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라 할 것입니다.
“소외를 넘어 참여로,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