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된 시정명령권에 대한 시행령 가이드 라인을 위해 작성해 본 글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
박종운(변호사,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1.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상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장(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은 국가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어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제38조 내지 제41조)과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을 통해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제42조 내지 제45조)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제6장(벌칙)에는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제50조)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법률이 명시적으로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은 제43조 제4항에 기재되어 있는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는 위 법률의 내용 상 시정명령이 될 것이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조치’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라고 규정한 것은 시정명령을 핵심으로 하되, 그밖에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 또한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2. 제정 경과 및 취지
차별시정기구를 어디에 둘 것이며, 그 기구에 어떠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및 그 산하 법제정위원회의 중요 고민 사항이었고, 장추련안이나 민주노동당안의 핵심 내용이었으며,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이하, 차별시정위)가 주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이하, 민관공동기획단) 내에서도 최고의 쟁점이었다.
그동안 인권위에서는 장애를 비롯하여 인권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차별 사유들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침해받은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동일 유사한 차별행위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었고, 차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 혹은 권리구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다. 장애인 차별만 놓고 보더라도 인권위는 차별행위라며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애인 관련 실정법은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있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기나긴 재판을 통해 일부 장애인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 경우에도 불과 250만원 정도의 위자료만 주어졌을 뿐, 여전히 차별행위는 시정되지 않았다.
현실이 이러했기 때문에 장추련에서는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부과권 등 보다 강력한 권리구제수단을 가진 별도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열망하였다. 그 결과 민노당안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① 이 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에서 차별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위원회가 차별로 인정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을 거부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③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④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 규정을 준용하여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시정명령)를 직접 명할 수 있고(제64조), 시정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1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3월마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의 대상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 부과, 불복, 재판, 징수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제85조).
그러나, 2004년말경부터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 2005. 7. 29. 개정된 인권위법은 ①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인권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② 인권위 내에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제12조 제1항),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다(제12조 제3항). 나아가, 인권위가 인권 및 차별에 관한 한 상당히 진보적인 계획, 문건, 결정들을 내놓고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에도 관심을 쏟게 되자, 우리 사회 보수 세력은 인권위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오히려 기능과 권한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인권위에서는 장애뿐만 아니라 인권위법 상의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강력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별도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운영을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했던 장추련은 위와 같은 겹겹의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고, 차별시정위가 제안한 조정안에서부터 국회 발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차별시정기능은 인권위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주는 선에서 법 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시정기구 일원화 - 시정권한 이원화).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1), 원래 차별시정위는 조정안을 통해 ‘시정기구 일원화 - 시정권고’안을 채택하였지만, 2006. 12. 11. 관계부처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 최종안으로 ‘시정기구 일원화 - 시정권고’안2)과 ‘시정기구 일원화 - 시정권한 이원화’안3), 이 두 가지를 작성하여 12. 14. 열린우리당에 송부하였고, 열린우리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2개의 정부최종안 중 ‘시정기구 일원화 - 시정권한 이원화’안을 채택하였다. 이때 차별시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장애계와 정부 각 부처에 모두 통보하였는데, 법무부는 자체 긴급회의를 통해 위 안을 검토한 후 수정의견을 차별시정위에 보냈다. 법무부의 수정의견은, 시정권한 이원화안은 차별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인권위와 법무부 간 차별사건에 대한 조사범위의 혼란문제 및 조사결과에 따른 판단 차이가 있을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내릴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이 통보사실에 근거하여 이후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정명령의 발동여부를 결정하여 시정명령을 발동 또는 발동치 않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정기구 일원화 - 시정권한 이원화’안을 수용하되,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시정명령을 발동하느냐 마느냐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정의견은 열린우리당에 의해 수용되었는데, 이러한 ‘시정기구 일원화 - 시정권한 이원화’안은 차별피해 당사자의 피해구제의 신속성 내지 용이성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구제권한 이원화에 따른 인권위와 법무부 간 업무의 이원화와 차별판단의 이원화 가능성 등 이원화된 구조 자체에서 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3. 가이드라인
이와 같은 시정기구의 위상 및 권한에 대한 내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차별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과 차별행위의 시정에 대해 관련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인,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43조 제4항)에 관해, 위에서 살펴본 경과 및 취지에서 도출해 볼 수 있는 것은 ① 신속한 권리 구제 - 신속성, ②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 - 민주성, 당사자성, ③ 실효성 보장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가. 신속성 : 30일 원칙
법무부 수정의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내렸는데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인권위 통보에 의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가 인권위와는 별도로 또다시 독자적인 조사에 나선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사이에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는 회복불능에 빠질 우려도 있고, 차라리 다른 구제절차(예컨대, 법원을 통한 구제, 특히 임시구제조치 등)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따라서, ① 인권위가 시정권고한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면(제42조), ② 법무부장관은 이 통보사실에 근거하여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③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④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인권위로부터 관련 자료(조사 결과 및 시정권고 경위 등)를 제출받아 그것을 근거로 하여, ⑤ 제43조 제1항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신속성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시정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하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린 인권위와 인권위의 통보사실에 근거하여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법무부 실무 담당 부서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시정권고가 불이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① 피해자의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② 시정권고 불이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는 시정명령권 발동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
나. 민주성 : 당사자 참여 원칙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중 중요한 두 가지를 들면, 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법 제정운동을 펼쳐서 쟁취해 낸 성과물이라는 점5)(당사자주의), ② ‘시혜로부터 인권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증거라는 점6)(인권법)이 바로 그것이다.
시정명령은 법무부장관이 내리는 것이지만,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필연적이다. 즉,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은 법무부 내 인권국이나 정책기획단 및 정책위원회 등 기존의 조직 및 기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및 취지를 살리고 차별 여부 판단에 대한 전문성, 차별에 대한 감수성, 민주적인 절차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① 인권국 산하에 실무팀을 구성하되, ②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③ 차별 및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가진 장애인 당사자, 법률 전문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위원회’를 구성7)하고, ④ 그 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민노당안 제39조 이하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제39조(위원회의 구성)에는,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과 4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애인 및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장애인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됨과 동시에 ㉠ 장애인 및 인권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 장애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공무원직에 있던 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장애인 관련 학문을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3인 이상은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 중 5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고 그 중 2인 이상은 여성장애인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다. 다만, ①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하여 경험, 전문성,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 ②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일정 비율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따라서, 9인 위원회일 경우 최소한 3-5인 이상은 장애인 당사자(그 중 1-2인 이상 여성 장애인)여야 할 것이고, 5-7인 이상은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이어야 할 것이다.
다. 실효성 : 강제력 담보 원칙
시정명령을 발동해야 할 사안이라면, 장애인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차별행위자에게 ① 차별행위의 중지, ② 피해의 원상회복, ③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④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43조 제2항),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제50조).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차별행위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장애인차별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이다. 따라서, ① 시정명령의 종류 또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② 차별받은 장애인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 받는다거나 관련 전문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③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는 검찰 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행정지도 내지 행정처분이 가능한 법무부의 기존 권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근거 규정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고, ④ 나아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과감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에 따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070412)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에 따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070412)
* 이 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된 시정명령권에 대한 시행령 가이드 라인을 위해 작성해 본 글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
박종운(변호사,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1.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상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장(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은 국가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어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제38조 내지 제41조)과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을 통해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제42조 내지 제45조)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제6장(벌칙)에는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제50조)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법률이 명시적으로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은 제43조 제4항에 기재되어 있는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는 위 법률의 내용 상 시정명령이 될 것이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조치’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라고 규정한 것은 시정명령을 핵심으로 하되, 그밖에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 또한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2. 제정 경과 및 취지
차별시정기구를 어디에 둘 것이며, 그 기구에 어떠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및 그 산하 법제정위원회의 중요 고민 사항이었고, 장추련안이나 민주노동당안의 핵심 내용이었으며,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이하, 차별시정위)가 주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이하, 민관공동기획단) 내에서도 최고의 쟁점이었다.
그동안 인권위에서는 장애를 비롯하여 인권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차별 사유들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침해받은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동일 유사한 차별행위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었고, 차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 혹은 권리구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다. 장애인 차별만 놓고 보더라도 인권위는 차별행위라며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애인 관련 실정법은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있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기나긴 재판을 통해 일부 장애인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 경우에도 불과 250만원 정도의 위자료만 주어졌을 뿐, 여전히 차별행위는 시정되지 않았다.
현실이 이러했기 때문에 장추련에서는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부과권 등 보다 강력한 권리구제수단을 가진 별도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열망하였다. 그 결과 민노당안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① 이 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에서 차별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위원회가 차별로 인정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을 거부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③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④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 규정을 준용하여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시정명령)를 직접 명할 수 있고(제64조), 시정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1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3월마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의 대상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 부과, 불복, 재판, 징수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제85조).
그러나, 2004년말경부터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 2005. 7. 29. 개정된 인권위법은 ①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인권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② 인권위 내에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제12조 제1항),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다(제12조 제3항). 나아가, 인권위가 인권 및 차별에 관한 한 상당히 진보적인 계획, 문건, 결정들을 내놓고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에도 관심을 쏟게 되자, 우리 사회 보수 세력은 인권위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오히려 기능과 권한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인권위에서는 장애뿐만 아니라 인권위법 상의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강력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별도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운영을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했던 장추련은 위와 같은 겹겹의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고, 차별시정위가 제안한 조정안에서부터 국회 발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차별시정기능은 인권위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주는 선에서 법 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시정기구 일원화 - 시정권한 이원화).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1), 원래 차별시정위는 조정안을 통해 ‘시정기구 일원화 - 시정권고’안을 채택하였지만, 2006. 12. 11. 관계부처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 최종안으로 ‘시정기구 일원화 - 시정권고’안2)과 ‘시정기구 일원화 - 시정권한 이원화’안3), 이 두 가지를 작성하여 12. 14. 열린우리당에 송부하였고, 열린우리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2개의 정부최종안 중 ‘시정기구 일원화 - 시정권한 이원화’안을 채택하였다. 이때 차별시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장애계와 정부 각 부처에 모두 통보하였는데, 법무부는 자체 긴급회의를 통해 위 안을 검토한 후 수정의견을 차별시정위에 보냈다. 법무부의 수정의견은, 시정권한 이원화안은 차별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인권위와 법무부 간 차별사건에 대한 조사범위의 혼란문제 및 조사결과에 따른 판단 차이가 있을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내릴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이 통보사실에 근거하여 이후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정명령의 발동여부를 결정하여 시정명령을 발동 또는 발동치 않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정기구 일원화 - 시정권한 이원화’안을 수용하되,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시정명령을 발동하느냐 마느냐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정의견은 열린우리당에 의해 수용되었는데, 이러한 ‘시정기구 일원화 - 시정권한 이원화’안은 차별피해 당사자의 피해구제의 신속성 내지 용이성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구제권한 이원화에 따른 인권위와 법무부 간 업무의 이원화와 차별판단의 이원화 가능성 등 이원화된 구조 자체에서 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3. 가이드라인
이와 같은 시정기구의 위상 및 권한에 대한 내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차별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과 차별행위의 시정에 대해 관련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인,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43조 제4항)에 관해, 위에서 살펴본 경과 및 취지에서 도출해 볼 수 있는 것은 ① 신속한 권리 구제 - 신속성, ②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 - 민주성, 당사자성, ③ 실효성 보장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가. 신속성 : 30일 원칙
법무부 수정의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내렸는데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인권위 통보에 의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가 인권위와는 별도로 또다시 독자적인 조사에 나선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사이에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는 회복불능에 빠질 우려도 있고, 차라리 다른 구제절차(예컨대, 법원을 통한 구제, 특히 임시구제조치 등)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따라서, ① 인권위가 시정권고한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면(제42조), ② 법무부장관은 이 통보사실에 근거하여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③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④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인권위로부터 관련 자료(조사 결과 및 시정권고 경위 등)를 제출받아 그것을 근거로 하여, ⑤ 제43조 제1항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신속성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시정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하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린 인권위와 인권위의 통보사실에 근거하여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법무부 실무 담당 부서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시정권고가 불이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① 피해자의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② 시정권고 불이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는 시정명령권 발동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
나. 민주성 : 당사자 참여 원칙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중 중요한 두 가지를 들면, 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법 제정운동을 펼쳐서 쟁취해 낸 성과물이라는 점5)(당사자주의), ② ‘시혜로부터 인권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증거라는 점6)(인권법)이 바로 그것이다.
시정명령은 법무부장관이 내리는 것이지만,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필연적이다. 즉,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은 법무부 내 인권국이나 정책기획단 및 정책위원회 등 기존의 조직 및 기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및 취지를 살리고 차별 여부 판단에 대한 전문성, 차별에 대한 감수성, 민주적인 절차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① 인권국 산하에 실무팀을 구성하되, ②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③ 차별 및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가진 장애인 당사자, 법률 전문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위원회’를 구성7)하고, ④ 그 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민노당안 제39조 이하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제39조(위원회의 구성)에는,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과 4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애인 및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장애인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됨과 동시에 ㉠ 장애인 및 인권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 장애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공무원직에 있던 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장애인 관련 학문을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3인 이상은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 중 5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고 그 중 2인 이상은 여성장애인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다. 다만, ①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하여 경험, 전문성,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 ②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일정 비율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따라서, 9인 위원회일 경우 최소한 3-5인 이상은 장애인 당사자(그 중 1-2인 이상 여성 장애인)여야 할 것이고, 5-7인 이상은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이어야 할 것이다.
다. 실효성 : 강제력 담보 원칙
시정명령을 발동해야 할 사안이라면, 장애인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차별행위자에게 ① 차별행위의 중지, ② 피해의 원상회복, ③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④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43조 제2항),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제50조).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차별행위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장애인차별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이다. 따라서, ① 시정명령의 종류 또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② 차별받은 장애인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 받는다거나 관련 전문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③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는 검찰 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행정지도 내지 행정처분이 가능한 법무부의 기존 권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근거 규정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고, ④ 나아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과감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