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정리

염홍규2007.06.21
조회370
호주 워킹홀리데이 정리


안녕하세요!!

작년에 바뀐 워킹홀리데이법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같아..

2007년 최신 버젼으로 재 정리 해봤습니다.

워홀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역사
  -1995년 한국과 호주간의 협정을 통해 95년 7월부터 시행.

  -2000년 이후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호주 관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음.

  -2006년 새로운 워킹홀리데이법이 개정되어.. 최대2년까지 연장가능

 

○ 워킹홀리데이의 장점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가장 큰 장점은 어학연수와 취업활동을 함께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1년이란 기간동안(세컨비자를 받을시 2년까지) 아무때나..

  어느곳에서나 일을 하실수 있구요

  동시에.. 4개월동안 어학연수도 가능합니다.

  호주를 경험하면서 부수적으로 일을해서.. 경비를 충당할수 있다는 점이

  다른비자와는 다른 호주 워킹홀리데이만의 가장큰 장점이죠!!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체결국가 내에 방문하는 청소년이

  해당국가의 문화, 풍습 및 생활양식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자 입니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 모집 시기 및 인원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제한 없이 수시로 가능합니다.
 - 평생 1회만 발급 가능하며, 입국후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비자기간 내에 자유로이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 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호주 현지에서 타 비자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4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합니다.
 - 합법적으로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한 회사(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2006년개정)
   일을 하실 경우 호주 현지에서 Tax File Number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TFN은 각 도시의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정식 문서는 약 4주 정도 후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반드시 TFN을 발급 받은 후에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와 달리 꼭 학교를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단 호주 현지에 도착하여 현지 적응 및 아르바이트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기본이기에 처음 도착하신 경우 12주~17주 정도의 영어연수를 하시는 것이 휠씬 유리합니다..
   학생비자와 달리 호주 국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호주의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상당히 높은 금액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외 유학생 /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 조건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호주 비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비자가 발급된 이후 1년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오직 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자신청 및 신체검사
 -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오직 호주 이민성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받습니다.

   (E-VISA라고 부릅니다^^)

 - 신체검사는 E-VISA를 신청하신후 호주에서 지정해준 한국내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 준비물 : 여권, 여권용사진 1장, 검사료

 - 검사내용 : 소변검사, 혈압측정, 몸무게, 키, 시력, 흉부엑스레이, 의사선생님과의

                   간단한 면담을 통한 건강진단

 

○ 신청구비서류

- 신청비 (호주불 185달러)
  E - Visa 신청료 결제는 오직 신용카드로만 가능하며 본인의 것

  이외에 부모님, 친구의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 여권 (여권번호와 영문이름등이 필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