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컨설팅, ‘눈길’

김현수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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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컨설팅, ‘눈길’
한국교회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컨설팅, ‘눈길’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정부와 각 지자체는 ‘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 및 신축시설의 운영자가 돼 줄 것’과 ‘교인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적 자원으로 참여해줄 것’을 교회에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때 한국 기독교의 사회복지 활동을 컨설팅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기총 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주 목사)가 3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제1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 컨설팅 세미나’가 그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광현 교수(서울신대)와 조이철 목사(아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강사로 나서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해 구체적 사항들을 조언했다.

“위탁 운영할 것인지, 연계 지원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전광현 교수는 기독교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회가 검토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전 교수는 “한국 교회가 선교초기에 가졌던 복음의 열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로 참여하거나, 교회의 인적자원이 복지시설에 참여하게 된다면 복지목회를 통해 이웃과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위탁을 받기에 앞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독교가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들 시설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기독교가 종교단체로서 ‘민간자본 참여형태로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민간자원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을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인설립 어려우면 공신력 위해 교단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이용하라”

복지목회 사역을 통해 활발한 사회선교활동을 펴고 있는 조이철 목사는 자신의 복지목회 경험에서 체득된 사항들을 전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조 목사는 먼저 ‘복지목회는 단순히 사역의 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의 진정한 목표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교회의 최고의 영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라며 “따라서 복지목회를 전도의 한 방법, 즉 전도사역의 접촉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복지목회를 만들어가는 원리로 △지도자의 뚜렷한 비전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 △헌신된 공동체 △사역 공간 및 사업주체 법인 △지역욕구에 맞는 사역 △사역의 전문성 △사역의 네트워크화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사업주체 법인과 관련 그는“사회복지사업은 정부가 다할 수 없어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복지법인을 가져야 공신력을 갖고 일할 수 있다”며 “복지목회를 하려는 교회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교단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라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조 목사는 교회들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지목회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가정ㆍ성폭력 상담소, △가정ㆍ성폭력 보호시설, △노인의료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가정봉사 파견센터), △청소년센터, △간병인(노인요양보호사) 교육센터, △노인대학, △푸드뱅크, △‘나눔과 기쁨’ 또는 ‘천사운동본부’ 등의 운영을 추천했다.
  이병왕기자,wanglee@newsmission.com(뉴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