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정지영2007.06.26
조회25

7월부터 달라지는 세금 관련 제도

 

7월부터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중개시장에서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가 대폭 간소화되며 상품.서비스 구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세금 관련 제도에 변화가 있다.

또 휘발유.경유.중유.등유 등 석유제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 원가가 내려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등 세금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일부 제도는 개정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은 7월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세금 관련 제도다.

 

▲ 인터넷 중개시장 현금영수증 발급 =

   G-마켓, 옥션 등 인터넷의 사이버 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

   자발적인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 뒤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 휘발유.경유 관세 2%P 인하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페로니켈, 니켈괴, 니켈분,

    코발트분, 생사, 사료원료인 야자박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부터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재경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2%포인트 내리면 수입

    휘발유의 원가가 ℓ당 1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 간소화 =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거래 건별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한 업체와의 거래는 건수와 상관없이 총액합계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명세서 서식이 바뀐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는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 경제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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