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병역의 상관관계??

양윤석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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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들의 수다를 보다말고 동생이랑 한참 이야기를 하였다.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그로인해 고용에 불평등을 겪고, 그 밖에도 여러가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으며, 생물학적으로도 남자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남자들만 군대가는것을 차별로 생각해선 안된다는 논리이다.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은건가?

 

먼저 여성과 남성은 적이 아니다.

또한 임신과 병역이 상호대립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여성과 남성은 같은 국민이고, 국가시스템이 국민에 대해 행하는 차별을 서로 줄여나가며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려 노력해야 하는게 맞는거다.

 

여성은 임신및 육아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불평등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여성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남성만 군대를 가야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두가지는 똑같이 국민이 국가시스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같은 문제인것이다.

 

임신및 육아뿐 아니라 생리등 여성이 신체적으로 갖는 차이점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여성뿐 아니라 남성또한 같은 국민으로써 합심해서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신및 육아기간중의 유급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휴직후 재고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재고용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료의 직무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성이 임신을 하기 때문에 남성만 군대를 가야하는게 아니라 여성이 임신을 하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남성과 함께 같은 국민으로써 풀어나가야 하는것이다.

 

남성의 병영이행 또한 당연히 차별이자 불평등이다. 모든 국민이 함께 져야 할 병역의 의무를 일부에게만 강제로 씌워논게 어찌 차별이 아닐 수 있는건가.

 

당연히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의무를 수행했으면 그 의무를 통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당연히 군 가산점제도도 있어야 한다.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되찾을 남성의 권리인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당연한 차별로 의무를 수행하였고, 수행한 의무에 대한 권리가 주어졌을때, 반대로 여성이 그 남성의 가산점이라는 권리에 의해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점이다.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취업가능 시기를 고쳐야 한다. 모집대상이 '남성 78년생 이상 여성 80년생 이상' 이런식이어선 안된다. 남자가 병역의 의무를 하는것에 대해선 당연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여성또한 나이제한을 풀어줌으로써 남성이 군대 있는 정도의 시간동안 군가산점이 아닌 다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 그 연장된 시간동안 무엇을 하게 하면 좋을까. 이것은 물론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군가산점을 찬성한다고 해 놓고 여성들에게 시간만 연장해준다는 외에 역차별에 대한 아무런 방향도 제시 안 하는 것은 편협한 남성이기주의 일 수도 있으므로,(나는 정말이지 억지로 남성만 수행하는 국방의무에 대해, 권리를 인정해 주는게 편협한 남성이기주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한 국민의 권리향상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보다 여성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여성운동가들은 내가 편협한 남성이기주의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내 생각엔 병역특례 업체와 같은 형식의 중소기업 진흥책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한다. 여성들은 군가산점 수준의 가산점을 얻을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기 위해선(결국 군가산점 문제나 병역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 문제 모두 우리나라가 징병제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병역특례와 같은 형식의 직원을 뽑도록 해준다. 그러한 정부지정 업체에서 2년이상의 경력을 취득 할 경우 대기업 및 공무원 취업시 군가산점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러한 중소기업에서의 근무시 급여는 공익근무요원 수준으로 제한한다.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 얻는 초과수익은 국방비로 환수한다.

 

나는 정책연구가가 아니므로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진 못하겠지만, 비단 이 방법뿐 아니라 이러한 방식의 여러가지 노력에 의해 여성에게는 군가산점에 대응하는 가산점을 얻을 기회의 평등을 똑같이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며,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국민의 일부인 남성들만이 수행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여성도 2년간의 노동을 통해 국방비를 지원하므로), 차후 모병제를 준비할 수 있는 국방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성이 차별 받는다고 하여 남성이 받는 차별을 무시해선 안되며, 남성이 차별 받는다고 하여 여성의 차별을 무시해선 안된다. 어느 한 쪽이 받는 차별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역으로 다른 한 쪽을 차별해선 안되며, 남성과 여성이 적이라는 생각따위는 제발 좀 버리고, 권리를 제약당하고 차별받는 같은 국민으로써 자신과 상대방의 차별을 이해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함꼐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S. 이제 제발.. 여자는 애 낳으니까 남자가 군대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나, 여자두 군대가란 말 따위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의무는 수행하는데 권리를 제한 당하는 어떠한 경우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생각해보라. 우리들이 군대가서 2년 썩는것두 맘 아픈데 이뿌고 약한 20대 여자들까지 그런곳으로 내몰아서 도대체 뭐가 좋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