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문=오래전의 확인하기 어려운 구매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민사상담

최진혁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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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MP & 트렌드20" 이라는 의류업체에서 과거에 의류카드를 발급,구매를 한 건에 대하여(96년~97년)

돈을 내지 않으면 재산 가압류 및 경매에 들어가겠가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돈을 모두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1. 과거에 구매를 한 행위에 대하여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2. 만일 구매를 인정하고 금액을 지불했음에도 또 다시 확인할 수 없는 근거로 금액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해당업체측에 당시 구매내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당시 구매내역에 대해서는 96.2~97.5  8건 금액 70000만원 으로 발송하였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기업은 파산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신고로 도움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