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자유법 327조 1항 행복 2항 돈328조 삶의/의미 의의삶의 의미라 함은 인간의 자아실현에 정체성을 찾는 사고이며자신의 인생에 고귀한 가치를 형성하게 하고 그 가치를 목적으로수단에 대한 노력을 결정하고 사회의 객관적인 환경 보다자신과의 주관적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삶과 의미의 성질본문인 삶은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을 통칭하는 추상적인 일관된의미이며 단서인 의미라 함은 인간은 자신의 주변 환경과 살아가면서각자가 살고 싶은 자신의 목표와 기준이 다른 것으로 평등이란 것은자연에서 부르 짖을 뿐이며 인간의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 일 뿐이란 것을 알 수 있듯이 단서인 의미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현실성에부합하지 않는 330조의 [꿈]이라는 개념과 동일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ㅋㅋ 삶의 의미의 개념인간에게 필요한 삶의 의미라고 표현되고 이 거시적인 것을 미시적으로 자신이 계획하지 않으면 수반할 수 없는 것과구체적인 자신의 노력과 계획을 지니어야 만이 삶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의미라 함은 최고 가치 즉 자유라는 전제 안에서 누리어야 그 의미가 개성이 있고보다 더 다양한 의미를 인간이 계획하고 그 의미에 따라 행동하는행태로 보아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국가가 보장하고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ㅎㅎ 삶의 의미의 내용삶의 의미는 동기와 이유에서 기반을 이루어 내용과 의미는 등가하므로내용이 이루어지면 의미를 가진자 내용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의미를가지지 못한자로서 인간은 의미를 지닌자와 지니지 못한자로 볼 여지가 있다 학설내용 긍정설삶과 의미를 일원적으로 보자는 견해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의미는단지 추상적으로 존재하고 인간에게는 부존재한다 하더라도 삶은 곧 의미이다.라는 견해이다. 내용 부정설삶과 의미를 이원적으로 보아 삶과 의미를 독립된 별개로 보자는 견해이다.인간이 삶아가는 삶에 있어서 의미가 직결되거나 또는 직결되지 아니하거나 양자의 어느 곳에 포함을 하거나 포함 하지 아니하더라도 의미는 삶에 중요성이 없이 사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함으로 보아 단서인 의미가 인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되었다고 하는 일원적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설혹 추상적이어도 인간이 삶을 살아 가는데 인간은 삶에서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절충설불가능!! 왜... 이분법적 사고는 상호 보안이나 배재로 절충이 불가능하기 때문!! ㅋㅋ 인간의 자유법에서 전조 327조 1항의 행복의 규정 조문과의 구별성!! 행복은 물질주의 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고 행복은 목표로 볼 여지가 아니며인간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기대를 하고픈 실현을 하고자 하는 가능성으로서의 차이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328조인 삶의 의미는 인간이 자아성, 정체성의 내면적 자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구별은 달리 하여야 한다.자유 안에 삶의 의미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행복은 자유의 실현에 해당하는 것이다. 327조와 328조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327조 우위설: 입법의 취지가 먼저인 것을 보아 당연히 327조가 우위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소수설 견해:개똥이 소똥이,으쟁이 뜨쨍이)328조 우위설: 327조의 물질적 것을 내포하는 행복보다는 자유라는 것이 우위적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우리 판례는 327조를 먼저 정한 입법의 취지로 보아 자유에도 돈과 행복이 존재하여만 한다는 [헌가 2007 마1025]의 사건에서도 보듯이 한 곳을 배재하기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328조의 자유가 우위적이라는 입장으로 다수설을 따르고 있다. 즉 328조 우위설을 따르고 있다. 330조의 꿈과 328조의 삶의 의미를 구별하는 견해와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우리 판례는 꿈과 삶의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에는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구체적 계획의 내용에 따라 달리 볼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꿈은 수면중에도 이루는 성질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며 삶의 의미는 잠에서 깨어난상태에서 살아가는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서 구별의 이유를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2001 헌마 2013 ] 추후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법원이 판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인간의 자유법 제328조가... (그냥 저가 정한겁니다) 당신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ㅎㅎ 이렇게 쭉 쓰면 벅학 기본서의 대충 그럴싸한 요소인 듯 한데요 ^^;재미 삼아 써봅니다.
제328조 삶의 의미
인간의 자유법
327조 1항 행복
2항 돈
328조 삶의/의미
의의
삶의 의미라 함은 인간의 자아실현에 정체성을 찾는 사고이며
자신의 인생에 고귀한 가치를 형성하게 하고 그 가치를 목적으로
수단에 대한 노력을 결정하고 사회의 객관적인 환경 보다
자신과의 주관적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삶과 의미의 성질
본문인 삶은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을 통칭하는 추상적인 일관된
의미이며 단서인 의미라 함은 인간은 자신의 주변 환경과 살아가면서
각자가 살고 싶은 자신의 목표와 기준이 다른 것으로 평등이란 것은
자연에서 부르 짖을 뿐이며 인간의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 일 뿐이란
것을 알 수 있듯이 단서인 의미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현실성에
부합하지 않는 330조의 [꿈]이라는 개념과 동일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ㅋㅋ
삶의 의미의 개념
인간에게 필요한 삶의 의미라고 표현되고 이 거시적인 것을
미시적으로 자신이 계획하지 않으면 수반할 수 없는 것과
구체적인 자신의 노력과 계획을 지니어야 만이 삶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의미라 함은
최고 가치 즉 자유라는 전제 안에서 누리어야 그 의미가 개성이 있고
보다 더 다양한 의미를 인간이 계획하고 그 의미에 따라 행동하는
행태로 보아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국가가 보장하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ㅎㅎ
삶의 의미의 내용
삶의 의미는 동기와 이유에서 기반을 이루어 내용과 의미는 등가하므로
내용이 이루어지면 의미를 가진자 내용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의미를
가지지 못한자로서 인간은 의미를 지닌자와 지니지 못한자로 볼 여지가 있다
학설
내용 긍정설
삶과 의미를 일원적으로 보자는 견해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의미는
단지 추상적으로 존재하고 인간에게는 부존재한다 하더라도 삶은 곧 의미이다.
라는 견해이다.
내용 부정설
삶과 의미를 이원적으로 보아 삶과 의미를 독립된 별개로 보자는 견해이다.
인간이 삶아가는 삶에 있어서 의미가 직결되거나 또는 직결되지 아니하거나
양자의 어느 곳에 포함을 하거나 포함 하지 아니하더라도 의미는 삶에 중요성이
없이 사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함으로 보아 단서인 의미가 인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되었다고 하는 일원적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설혹 추상적이어도 인간이 삶을 살아 가는데 인간은 삶에서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절충설
불가능!! 왜... 이분법적 사고는 상호 보안이나 배재로 절충이 불가능하기 때문!! ㅋㅋ
인간의 자유법에서 전조 327조 1항의 행복의 규정 조문과의 구별성!!
행복은 물질주의 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고 행복은 목표로 볼 여지가 아니며
인간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기대를 하고픈 실현을 하고자 하는 가능성으로서
의 차이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328조인 삶의 의미는 인간이 자아성, 정체성의
내면적 자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구별은 달리 하여야 한다.
자유 안에 삶의 의미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행복은 자유의 실현에 해당하는 것이다.
327조와 328조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327조 우위설: 입법의 취지가 먼저인 것을 보아 당연히 327조가 우위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소수설 견해:개똥이 소똥이,으쟁이 뜨쨍이)
328조 우위설: 327조의 물질적 것을 내포하는 행복보다는 자유라는 것이 우위적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우리 판례는 327조를 먼저 정한 입법의 취지로 보아 자유에도 돈과 행복이 존재하여만 한다는
[헌가 2007 마1025]의 사건에서도 보듯이 한 곳을 배재하기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328조의 자유가 우위적이라는 입장으로 다수설을 따르고 있다. 즉 328조 우위설을 따르고 있다.
330조의 꿈과 328조의 삶의 의미를 구별하는 견해와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 판례는 꿈과 삶의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에는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구체적 계획의 내용에 따라 달리 볼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꿈은 수면중에도 이루는 성질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며 삶의 의미는 잠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살아가는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서 구별의 이유를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2001 헌마 2013 ]
추후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법원이 판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법 제328조가... (그냥 저가 정한겁니다)
당신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ㅎㅎ
이렇게 쭉 쓰면 벅학 기본서의 대충 그럴싸한 요소인 듯 한데요 ^^;
재미 삼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