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내년부터 시행…개 등록 의무화·배설물 안치워도 과태료] 내년부터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개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거나 배설물을 곧바로 치우지 않으면 10~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에 대한 등록도 의무화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동물을 버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림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는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 소유주는 지자체장이 책정한 약 4만5000원 내외의 수수료를 내고 등록신청서를 시·군·구청 등에 제출한 뒤 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된다. 특히 등록시 개에 마이크로칩을 의무적으로 달게 할 경우 개를 잃어버려도 몸 안의 칩을 활용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등록 대상 동물을 일단 '가정에서 기르는 개'로 범위가 한정됐지만,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한 뒤 고양이를 추가할 예정이다. 의무등록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개와 외출할 때 인식표를 반드시 붙여야 하고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각각 20만원이하와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4세미만 어린이는 목줄을 잡을 수 없고, 3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이라면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 개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아도 10만원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시·도 조례가 정한 예방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30만원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동물을 버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동물은 농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금지되는 동물 학대행위도 '법령 근거 없이 열·전기·물·약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구체화했고, 동물 도살시 기절시켜 고통을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 기관 및 대학·기업체 등 동물실험을 하는 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동물실험이 윤리 원칙에 부합되게 시행되는지 지도·감독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증명서를 교부하고 '보호자 동반 없는 14세미만 어린이'에게 동물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개의 경우 3년 유예기간을 거쳐 3개월령 미만의 것을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없도록 했다. 동물 장묘업자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이 25㎏이상인 화장로를 갖추고 화장 대상과 작업을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김익태기자 eppi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저기..장난하세요?? 4만5천원??????????? 저위에 내용들 다 동의하는데 등록비가 4만5천원이라니..ㅡㅡ 어이가 없습~ 우리집은 3마리인데 그럼 13만오천원?? 내 4달치 용돈값이네 ㅡㅡ 2
♨개 인식표 안 붙이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
[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내년부터 시행…개 등록 의무화·배설물 안치워도 과태료]
내년부터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개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거나 배설물을 곧바로 치우지 않으면 10~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에 대한 등록도 의무화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동물을 버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림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는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 소유주는 지자체장이 책정한 약 4만5000원 내외의 수수료를 내고 등록신청서를 시·군·구청 등에 제출한 뒤 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된다. 특히 등록시 개에 마이크로칩을 의무적으로 달게 할 경우 개를 잃어버려도 몸 안의 칩을 활용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등록 대상 동물을 일단 '가정에서 기르는 개'로 범위가 한정됐지만,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한 뒤 고양이를 추가할 예정이다.
의무등록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개와 외출할 때 인식표를 반드시 붙여야 하고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각각 20만원이하와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4세미만 어린이는 목줄을 잡을 수 없고, 3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이라면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
개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아도 10만원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시·도 조례가 정한 예방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30만원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동물을 버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동물은 농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금지되는 동물 학대행위도 '법령 근거 없이 열·전기·물·약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구체화했고, 동물 도살시 기절시켜 고통을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 기관 및 대학·기업체 등 동물실험을 하는 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동물실험이 윤리 원칙에 부합되게 시행되는지 지도·감독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증명서를 교부하고 '보호자 동반 없는 14세미만 어린이'에게 동물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개의 경우 3년 유예기간을 거쳐 3개월령 미만의 것을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없도록 했다.
동물 장묘업자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이 25㎏이상인 화장로를 갖추고 화장 대상과 작업을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김익태기자 eppi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저기..장난하세요?? 4만5천원???????????
저위에 내용들 다 동의하는데 등록비가 4만5천원이라니..ㅡㅡ 어이가 없습~
우리집은 3마리인데 그럼 13만오천원?? 내 4달치 용돈값이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