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문제... 어떤 방향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최우성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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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주장을 하면서 군 가산점 문제를 다루고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몇가지 견해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부활하려는 군가산점은 공무원시험에서 자기 득점의 2%인데요...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법리해석적인 방향,  그리고 두번째는 공무원 채용에 대한 국가의 관점적 방향입니다.

 

그중 법리해석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5%가 평등법위반이라고 위헌을 했지요...

 

가고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의 국민에 대한 불평등때문이라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옳은 내용입니다. 복무할 기회도 주지 않은채 가산점에서 제외시킨다면 평등법 위반이지요...

 

그러면, 여성도 갈수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해서 나온 내용이 여성의 사회복무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다고 하지요...

 

남성만 군대갈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가산점이 분명 위헌입니다.

 

하지만 남성만 군대가는것 자체도 분명 위헌이죠...

 

예전에는 위헌이 아니였으나...

 

여성이 군 장교로 복무할수있는 지금은 명백한 위헌이죠...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여성의 신체적 차이는 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듯이 말이죠...

 

때문에 남녀모두 병역에 대한 의무(남성은 군복무, 여성은 사회복무로인한 대체병역)를 지는 사람에게 공무원에 대한 가산점을 준다는건... 더이상 불평등이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지 않는 저같은 사람에게 또다른 불평등을 발생시킬수 있겠지만... 그것은 여기서는 잠깐 미뤄두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무원 채용에 대한 국가의 관점...

 

이 부분은 미국의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징병제를 시행하다가 모병제로 전환한 나라인데요...

 

징병제 시행시에 18개월 이상 군 복무자에게 5점씩의 동일한 군가산점을 부여하고, 현재까지 시행하고있는데요....

 

미국도 이 제도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진행한적 있지요...

 

미국의 판결문을 보면 결론적으로 군가산점은 위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공무원이라는것은 국가의 업무를 일정부분 수행하는 것으로서 단결심, 희생심, 충성심, 애국심, 참을성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군 제대자들은 위의 사항들을 훌륭히 이행한 국방공무원 출신으로써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검증을 거치지 않는 다른 시험자들과는 차별화된 가산점을 부여하는것은 타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라는 훌륭한 판결을 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가산점이라는건 남성이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것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미진한 보상이며, 동시에 국가의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소양들을 길렀다고 검증받은 국민들에 대한 정당한 점수인것입니다.

 

의무와 권리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공무원 채용조건이라는 측면도 있다는걸 많은분들이 알고계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