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봉사를 하러 갔다지만 그 지역은 정부가 여행을 제한할 것을 권고한 분쟁지역이었다. 물 론 그 당시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던(지금도 없고 다음 달 여권법 발효) 상황이지만 분명 목 숨을 내놓고 가야 하는 지역이었음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23명 중 몇몇은 이슬람 사원 인 모스크에 가서 '주예수 찬양'을 했다며 자랑스럽게 미니홈피에 올리기도 했다. 이것은 타 종 교와 문화권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이슬람에 대한 일종의 '공격'행위나 진배없는 것으로, 만약 그 근처에 극진 이슬람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중죄이다. 우리는 이미 2004년, 이라크에서 꽃다운 나이에 테러범들에 의해 죽음을 맞은 김선일을 잊은 듯 하다. 물론 그의 경우 돈을 벌러 취업한 군납업체를 따라 이라크로 간 것이지만 당시 그 회사에 서 강요한 것이 아닌, 그 스스로 큰 돈을 벌 기회로 생각하고 따라간 것이다. 그의 희생을 잊은 것인가... 김선일이 죽기 전, 일본인 관광객과 NGO, 기자들이 이라크 알카에다 조직에 잡힌 적이 있었다. 당시 그들은 일본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물질적 지원 약속을 등에 업고 겨우 풀려나 고국으로 돌 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고국에서 그들을 맞은 건 고이즈미 총리와 여론의 매서운 비난, 그리고 그들을 구하느라 낭비된 혈세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물론 일본국민 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찬성의 뜻을 보냈다. '손해를 끼쳤으니 그 값을 하라'는 뜻이었 던 것이다. 이번 아프간 피랍자들은 국가적인 대사를 이루기 위해 아프간에 갔다가 피랍된 것이 아니다. 종 교, 봉사활동을 위해 나라에서 금지 권고를 한 지역이란 것을 무시하고 떠난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들 23명을 구하기 위해 많은 출 혈을 감수하였다. 파병중인 동의, 다산부대를 파병만료전 복귀하도록 조치하였고, 차관이 팀장 이 된 협상단을 조성하여 아프간으로 보냈으며, 준장이 중심이 된 국방부 협조단까지 보냈다. 이러한 조치에 들어가는 혈세는 누구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것인가. 그리고 파병 조기복귀로 인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추락에 대한 무형의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우리 정부가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아프간 피랍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그들은 봉사를 하러 갔다지만 그 지역은 정부가 여행을 제한할 것을 권고한 분쟁지역이었다. 물
론 그 당시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던(지금도 없고 다음 달 여권법 발효) 상황이지만 분명 목
숨을 내놓고 가야 하는 지역이었음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23명 중 몇몇은 이슬람 사원
인 모스크에 가서 '주예수 찬양'을 했다며 자랑스럽게 미니홈피에 올리기도 했다. 이것은 타 종
교와 문화권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이슬람에 대한 일종의 '공격'행위나 진배없는 것으로, 만약
그 근처에 극진 이슬람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중죄이다.
우리는 이미 2004년, 이라크에서 꽃다운 나이에 테러범들에 의해 죽음을 맞은 김선일을 잊은 듯
하다. 물론 그의 경우 돈을 벌러 취업한 군납업체를 따라 이라크로 간 것이지만 당시 그 회사에
서 강요한 것이 아닌, 그 스스로 큰 돈을 벌 기회로 생각하고 따라간 것이다. 그의 희생을 잊은
것인가...
김선일이 죽기 전, 일본인 관광객과 NGO, 기자들이 이라크 알카에다 조직에 잡힌 적이 있었다.
당시 그들은 일본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물질적 지원 약속을 등에 업고 겨우 풀려나 고국으로 돌
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고국에서 그들을 맞은 건 고이즈미 총리와 여론의 매서운 비난,
그리고 그들을 구하느라 낭비된 혈세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물론 일본국민
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찬성의 뜻을 보냈다. '손해를 끼쳤으니 그 값을 하라'는 뜻이었
던 것이다.
이번 아프간 피랍자들은 국가적인 대사를 이루기 위해 아프간에 갔다가 피랍된 것이 아니다. 종
교, 봉사활동을 위해 나라에서 금지 권고를 한 지역이란 것을 무시하고 떠난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들 23명을 구하기 위해 많은 출
혈을 감수하였다. 파병중인 동의, 다산부대를 파병만료전 복귀하도록 조치하였고, 차관이 팀장
이 된 협상단을 조성하여 아프간으로 보냈으며, 준장이 중심이 된 국방부 협조단까지 보냈다.
이러한 조치에 들어가는 혈세는 누구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것인가. 그리고 파병 조기복귀로
인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추락에 대한 무형의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우리 정부가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