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라는 탈은 쓰고 있어야 되겠고,사람들을 꾀어 내어 재물도 갈취해야 되겠고,마침내, 타 종교 또는 타 집단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이것 저것 훔쳐 오다 보니, 그렇게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것들을 여기 저기에다 너덜너덜 붙여 놓게 된 너희들의 지식 IN. 예수교의 가르침(바이블)인 것이다.아직도, 바이블을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읽히고 싶은 양서(良書)라고 판단되는가? 바이블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矛盾)과 궤변(詭辯)을 역어 놓은 허구(虛構)일 뿐이다.거기에다 한 술 더 떠서, 저주(詛呪)와 악담(惡談)을 뭉쳐 놓은 무서운 내용의 악서(惡書) 그 사이비 같은 가르침으로 할줄 아는 거라곤 길거리 캐스팅말고는 없는 너희들에게 자각이란 사치일지도 모른다.
유서까지 써놓고 지금와서 살려달라는 점.
정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 봉사를 강행한 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종교성(기독교)을 드러낸 점.
선택의 자유라 하지만 굳이 봉사를 국외로 갈 필요가 있었냐는 점.
너희는 이 '여론'을 '악플'이라 운운하면서 주제넘게 인간 본원적 가치인 생명존중을 운운하며, 피랍자들에게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선처라? 그러면 타 종교인을 비방하지않는 그 선처를 보여주면 안되겠는가? 요 근래에 이슈공감에서 기독교인들이 불교사찰이 무너지라며 저주하는 것을 보았다. 그 정복자적인 종교관역시 너희의 바이블에 적혀있더냐? 예수를 조금도 닮지 않은 너희 스스로가 초래한 '여론'이다. 너희가 하는 행동을 생각했을 때 그게 가당한 말이냐? 너희는 구두닦으며 성실히 일하시는 거리의 성인들에게서십일조니 뭐니 하는 명목으로 그들의 생명을 갈취하지 않느냐? 세금을 안내고 십일조를 내니 국가 역시 본원적 세금의 30%는 못받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국세청도 함부러 못건드는 단체가 너희단체다.탈세를 하여도 막을 방법이 없으니 방관할 뿐이다.성금을 빙자해서 소득을 조작하니, 소득세를 덜 내지 않는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너희때문에 국가 재고가 부족해서 복지에 사용할 돈이 없어서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느냐? 너희는 그들에게 할당된 돈을 너희의 뱃돼지 속에 밀어넣고있다.너희도 인간이라면 그들부터 도와야 되는 것이아니냐?죄책감도 없느냐? 세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너희들은 귓구녕 눈구녕이 없다고 하더구나 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나? 한번 자숙해보기 바란다. 다시 한번 말한다 너희의 욕망마저 신의 것인줄 아는 오만한 자들아 당장 우리나라에 불우한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고 있다.적어도 나는 인간이라서 그들의 힘듦을 보고있다. 매주 장애인과 불우한 이웃을 돕기위해 봉사활동을 나가며 사회생활을 한다너희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봉사를 갔었던 나를 죽일듯이 노려보며가라던 너희를 무시하고 난 봉사활동을 했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말했지'사탄' 이라고 난 위선으로 정신을 더럽힌 성자가 되기보다는 어려움속에서 세상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돕는 사탄이 되려고 한다. 지금 이 순간도식견없는 너희들은 다른 종교를 위협하고 있다.이번에 그것이 빛을 바란거지이슬람교에서 배교는 사형이다.그리고 탈레반은 정통 이슬람이다.그들의 체제도 존중할줄 아는 미덕을 가지지는 못하는가? 너희역시 너희종교를 위해 십자군 전쟁을 벌이지 않았는가?그들역시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배교한 자를 처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는 그것을 알고 갔을 것이고, 선전의 의미로서 갔을 것이다.돌아와서 우쭐되기 위해서 간 너희가 눈물로 호소한들 난 가증스럽게 보일 따름이다. 더럽게 빌빌 기지 마라.너희는 매일 스스로를 죄인이라 하지 않는가? 뿌리조차 잊어버려 단군상을 부수는 너희가 무엇을 더 바라느냐? 나는 너희가 언론을 막아 다른 불우한 세상의 소리를 못듣게 되었다.수많은 안타까운 이들의 사연이 너희때문에 메스컴에서 묻히고 있다.TV만 틀면 가증스런 너희가 보여서 나는 오늘도 가까운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간다.어려움속에서 세상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사탄의 이름으로 돕고자 진정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간다. 너희의 검은 양심에 어려운자들이 물들지 않게 하기위해 ,, 아래는 이슬람에서 배교는 사형이 아니라는 얕은 지식으로 말씀하신 분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이슬람 법률:샤리아]
절대 유일신 알라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이다. 따라서 이슬람 법은 이슬람 공동체에 내린 알라의 계명을 표현한 것이고, 이슬람 신앙을 믿는 이슬람교도들에게는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체계인 것이다. 이를 샤리아라 하는데 본래의 뜻은 '물 마시는 곳으로 이끄는 길'이다. 샤리아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보면 9세기말에 다수의 이슬람 법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샤리아와 서구법 사이에는 2가지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 우선 샤리아의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샤리아는 한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절대신과 인간 양심과의 관계도 포괄하고 있다. 2번째 샤리아는 서구법과는 달리 절대신이 만들었다는 점이다. 마호메트 사후의 사회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샤리아는 변형되지 않는 것이다. 이슬람 법학에서는 법을 형성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회를 조정 규정한다고 생각한다.
최초의 이슬람 공동체는 예언자 마호메트의 지도 아래 이슬람의 기본적 행동양식을 토대로 622년 메디나에서 창립되었다. 그러나 〈코란〉은 총 114장 가운데 단지 80여 장만이 아랍인의 관습과 규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포괄적인 법률체계가 아니다. 마호메트 생존시 법률 문제는 〈코란〉의 일반적 규정에 의해서 해결했으며 사후에는 칼리프가 이를 승계했다. 661년 우마이야 왕조 수립과 함께 수도가 다마스쿠스로 옮겨간 후 법의 차원이 보다 넓어져 카디라는 재판관 제도가 활용되고, 또 로마-비잔틴 법과 페르시아-사산 왕조 법의 요소와 기능이 점령지에서 이슬람 법체계로 흡수되었다(→ 사법부).
8세기 중엽에 아바스 왕조(750~1258)의 등장과 함께 샤리아의 적절한 시행 여부가 논의되자 법학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나타난 법학파가 생기게 되었다. 수니파는 4개의 법학파로 갈라졌다. 즉 아부 하니파(767 죽음)의 하나피야, 말리크 이븐 아나스(759 죽음)의 말리키야, 샤피이(820 죽음)의 샤피이파, 아흐마드 이븐 한발(885 죽음)의 하나빌라이다. 이들 네 법학파의 신학체계는 예언자와 움마(이슬람 공동체)의 순나(관행)였으므로 그 추종자를 수니라고 불렀다. 단지 각 파는 자기 파의 법률 해석이 최선이지만 타파의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샤피이는 〈코란〉에 언급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개인 의견을 선호하는 법학자와 예언자의 선례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학자 사이의 논쟁을 포용했다. 즉 〈코란〉과 예언자의 관행인 순나를 법원으로 삼고 법학자의 개인 의견인 라이(ray)도 그 적용 한계를 명확히 했다. 그후 〈코란〉과 순나의 구절에서 유추한 키야스(quyas)와 법학자들의 합의점인 이즈마(ijma)가 법원으로 추가되었다. 이밖에도 시아파·이바디파는 수니파의 법체계와 비슷하나 각각 독자적 법체계를 마련했다. 각 법학파의 추종자 분포상황을 보면 하나피야는 중동과 인도 대륙, 말리키야는 북·서·중앙 아프리카, 샤피이파는 동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하나빌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는 이란을 비롯해 인도와 동아프리카의 시아 공동체, 이바디파는 잔지바르, 우만, 알제리의 일부에 분포되어 있다.
전통적 이슬람법은 형법·상거래법·가족법·상속법 등으로 나누어진다. 살인·폭력 등의 범법자를 피해자가 받은 만큼 똑같이 보복함으로써 벌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보복 대신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해결방식에 동의할 경우 그렇게도 허용된다(→ 범죄).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배교 행위와 노상 강도는 사형하고, 절도는 손을 절단하며, 혼외 정사의 당사자가 기혼일 경우 돌로 쳐 죽이나 미혼자일 경우에는 100대의 곤장질을 한다. 가족관계는 가부장제로 아버지는 딸의 결혼시 계약의 권리를 가진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한번에 최대한 4명의 부인과 결혼할 수 있으나 부양할 책임이 있다(→ 복혼제). 부인은 가정문제나 사회문제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 또 남편이 이혼을 원할 경우 비교적 용이하나 아내가 원할 경우는 그 반대이다. 유언에 의한 상속은 부동산의 1/3로 한정되어 있다. 나머지 2/3는 법에 규정된 상속자에게 주어진다.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상속상의 차이점은 수니파는 부계 친척을 중심으로 하나 시아파는 부계와 모계 친척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19세기 이슬람 사회는 서구의 영향으로 민법·상법·형법 등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샤리아의 형법과 민법이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 폐지되고 변화에 맞게 유럽형 세속법으로 개정했다. 또한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많은 국가에서 샤리아법의 적용에 법정의 기소와 증거를 규정해 놓도록 법제화했다. 가부장제에 바탕을 둔 샤리아는 상황변화, 특히 도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여성해방운동으로 그 기능이 마비되었다. 그결과 1926년 터키에서는 샤리아 법을 전면 폐지하고 그대신 스위스식 가족법을 채택했다. 이집트의 가족법은 1920년과 1931년에 개정되었고, 시리아와 튀니지에서도 일부다처제와 이혼에 관련된 법이 각각 1953, 1957년에 개정되었다. 파키스탄에서는 〈코란〉과 순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진행되어 1961년 이슬람 가족법령이 공포되었다. 극히 국부적인 부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일부+일부+......+일부= 일부 라는 변명에 이미 진저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공감가는 것이 있어 하나 덧붙입니다. 아래의 글은 이번 피랍사태를 읽은 한 네티즌의 글입니다 한 동물원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사자 우리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왠 ㅁㅊ 똘추놈이 자기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사자를 회개시킬 수 있다면서 길길이 날뛰며 사자우리에 들여보내달라고 한다. 당연히 동물원에서는 절대로 들여보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똘추놈은 고발하고 고소하며 시위하고 벼라별 해괴망측한 짓을 시도때도 없이 해서 동물원이 몇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제한적으로 사자우리에 들여보내주게 했다. 그 조건이란, 1.절대로 사자를 자극하지 말것. 2.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를 나올 것. 이었는데, 이 ㅁㅊ 똘추놈은 그러겠다고 해놓고서는 정해진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나올 생각은 커녕 사자에 대고 헛소리나 실실해대면서 화를 돋구는게 아닌가? 질겁한 동물원측이 나오라고 나오라고 계속 말해도 ㅁㅊ 똘추놈은 그짓을 계속한다. 그러다 참다못한 사자가 그 ㅁㅊ 똘추놈의 팔을 덥석 물어버렸다. 그제서야 ㅁㅊ 똘추놈은 살려달라고 온갖 ㅈㄹ을 하며 개거품을 문다. 그리고 그걸 보며 그 ㅁㅊ 똘추의 가족이 한마디 던진다. "일이 이렇게 되도록 동물원은 뭐했냐?"
기독교인들은 똑똑히 들어라
문제에 대해 세 걸음 정도 뒤에서 볼 수 있는 식견을 가진
기독교 신자분들은 되도록 이 글을 읽지 않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피랍된 23인을 옹호하는 자들..
특히, 종교단체의 연대감으로 그들을 감싸려고 하는 무지몽매한 자들..
너희의 욕망마저도 신의 것인줄 아는 자들..
그런 옹졸한 자들에게 말한다.
당신들의 말을 빌려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올바른 말은 하겠다.
종교라는 탈은 쓰고 있어야 되겠고,사람들을 꾀어 내어 재물도 갈취해야 되겠고,마침내, 타 종교 또는 타 집단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이것 저것 훔쳐 오다 보니, 그렇게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것들을 여기 저기에다 너덜너덜 붙여 놓게 된 너희들의 지식 IN. 예수교의 가르침(바이블)인 것이다.아직도, 바이블을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읽히고 싶은 양서(良書)라고 판단되는가? 바이블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矛盾)과 궤변(詭辯)을 역어 놓은 허구(虛構)일 뿐이다.거기에다 한 술 더 떠서, 저주(詛呪)와 악담(惡談)을 뭉쳐 놓은 무서운 내용의 악서(惡書) 그 사이비 같은 가르침으로 할줄 아는 거라곤 길거리 캐스팅말고는 없는 너희들에게 자각이란 사치일지도 모른다.유서까지 써놓고 지금와서 살려달라는 점.
정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 봉사를 강행한 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종교성(기독교)을 드러낸 점.
선택의 자유라 하지만 굳이 봉사를 국외로 갈 필요가 있었냐는 점.
너희는 이 '여론'을 '악플'이라 운운하면서 주제넘게 인간 본원적 가치인 생명존중을 운운하며, 피랍자들에게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선처라? 그러면 타 종교인을 비방하지않는 그 선처를 보여주면 안되겠는가? 요 근래에 이슈공감에서 기독교인들이 불교사찰이 무너지라며 저주하는 것을 보았다. 그 정복자적인 종교관역시 너희의 바이블에 적혀있더냐? 예수를 조금도 닮지 않은 너희 스스로가 초래한 '여론'이다. 너희가 하는 행동을 생각했을 때 그게 가당한 말이냐? 너희는 구두닦으며 성실히 일하시는 거리의 성인들에게서십일조니 뭐니 하는 명목으로 그들의 생명을 갈취하지 않느냐? 세금을 안내고 십일조를 내니 국가 역시 본원적 세금의 30%는 못받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국세청도 함부러 못건드는 단체가 너희단체다.탈세를 하여도 막을 방법이 없으니 방관할 뿐이다.성금을 빙자해서 소득을 조작하니, 소득세를 덜 내지 않는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너희때문에 국가 재고가 부족해서 복지에 사용할 돈이 없어서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느냐? 너희는 그들에게 할당된 돈을 너희의 뱃돼지 속에 밀어넣고있다.너희도 인간이라면 그들부터 도와야 되는 것이아니냐?죄책감도 없느냐? 세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너희들은 귓구녕 눈구녕이 없다고 하더구나 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나? 한번 자숙해보기 바란다. 다시 한번 말한다 너희의 욕망마저 신의 것인줄 아는 오만한 자들아 당장 우리나라에 불우한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고 있다.적어도 나는 인간이라서 그들의 힘듦을 보고있다. 매주 장애인과 불우한 이웃을 돕기위해 봉사활동을 나가며 사회생활을 한다너희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봉사를 갔었던 나를 죽일듯이 노려보며가라던 너희를 무시하고 난 봉사활동을 했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말했지'사탄' 이라고 난 위선으로 정신을 더럽힌 성자가 되기보다는 어려움속에서 세상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돕는 사탄이 되려고 한다. 지금 이 순간도식견없는 너희들은 다른 종교를 위협하고 있다.이번에 그것이 빛을 바란거지이슬람교에서 배교는 사형이다.그리고 탈레반은 정통 이슬람이다.그들의 체제도 존중할줄 아는 미덕을 가지지는 못하는가? 너희역시 너희종교를 위해 십자군 전쟁을 벌이지 않았는가?그들역시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배교한 자를 처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는 그것을 알고 갔을 것이고, 선전의 의미로서 갔을 것이다.돌아와서 우쭐되기 위해서 간 너희가 눈물로 호소한들 난 가증스럽게 보일 따름이다. 더럽게 빌빌 기지 마라.너희는 매일 스스로를 죄인이라 하지 않는가? 뿌리조차 잊어버려 단군상을 부수는 너희가 무엇을 더 바라느냐? 나는 너희가 언론을 막아 다른 불우한 세상의 소리를 못듣게 되었다.수많은 안타까운 이들의 사연이 너희때문에 메스컴에서 묻히고 있다.TV만 틀면 가증스런 너희가 보여서 나는 오늘도 가까운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간다.어려움속에서 세상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사탄의 이름으로 돕고자 진정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간다. 너희의 검은 양심에 어려운자들이 물들지 않게 하기위해 ,, 아래는 이슬람에서 배교는 사형이 아니라는 얕은 지식으로 말씀하신 분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이슬람 법률:샤리아]절대 유일신 알라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이다. 따라서 이슬람 법은 이슬람 공동체에 내린 알라의 계명을 표현한 것이고, 이슬람 신앙을 믿는 이슬람교도들에게는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체계인 것이다. 이를 샤리아라 하는데 본래의 뜻은 '물 마시는 곳으로 이끄는 길'이다. 샤리아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보면 9세기말에 다수의 이슬람 법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샤리아와 서구법 사이에는 2가지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 우선 샤리아의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샤리아는 한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절대신과 인간 양심과의 관계도 포괄하고 있다. 2번째 샤리아는 서구법과는 달리 절대신이 만들었다는 점이다. 마호메트 사후의 사회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샤리아는 변형되지 않는 것이다. 이슬람 법학에서는 법을 형성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회를 조정 규정한다고 생각한다.
최초의 이슬람 공동체는 예언자 마호메트의 지도 아래 이슬람의 기본적 행동양식을 토대로 622년 메디나에서 창립되었다. 그러나 〈코란〉은 총 114장 가운데 단지 80여 장만이 아랍인의 관습과 규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포괄적인 법률체계가 아니다. 마호메트 생존시 법률 문제는 〈코란〉의 일반적 규정에 의해서 해결했으며 사후에는 칼리프가 이를 승계했다. 661년 우마이야 왕조 수립과 함께 수도가 다마스쿠스로 옮겨간 후 법의 차원이 보다 넓어져 카디라는 재판관 제도가 활용되고, 또 로마-비잔틴 법과 페르시아-사산 왕조 법의 요소와 기능이 점령지에서 이슬람 법체계로 흡수되었다(→ 사법부).
8세기 중엽에 아바스 왕조(750~1258)의 등장과 함께 샤리아의 적절한 시행 여부가 논의되자 법학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나타난 법학파가 생기게 되었다. 수니파는 4개의 법학파로 갈라졌다. 즉 아부 하니파(767 죽음)의 하나피야, 말리크 이븐 아나스(759 죽음)의 말리키야, 샤피이(820 죽음)의 샤피이파, 아흐마드 이븐 한발(885 죽음)의 하나빌라이다. 이들 네 법학파의 신학체계는 예언자와 움마(이슬람 공동체)의 순나(관행)였으므로 그 추종자를 수니라고 불렀다. 단지 각 파는 자기 파의 법률 해석이 최선이지만 타파의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샤피이는 〈코란〉에 언급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개인 의견을 선호하는 법학자와 예언자의 선례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학자 사이의 논쟁을 포용했다. 즉 〈코란〉과 예언자의 관행인 순나를 법원으로 삼고 법학자의 개인 의견인 라이(ray)도 그 적용 한계를 명확히 했다. 그후 〈코란〉과 순나의 구절에서 유추한 키야스(quyas)와 법학자들의 합의점인 이즈마(ijma)가 법원으로 추가되었다. 이밖에도 시아파·이바디파는 수니파의 법체계와 비슷하나 각각 독자적 법체계를 마련했다. 각 법학파의 추종자 분포상황을 보면 하나피야는 중동과 인도 대륙, 말리키야는 북·서·중앙 아프리카, 샤피이파는 동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하나빌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는 이란을 비롯해 인도와 동아프리카의 시아 공동체, 이바디파는 잔지바르, 우만, 알제리의 일부에 분포되어 있다.
전통적 이슬람법은 형법·상거래법·가족법·상속법 등으로 나누어진다. 살인·폭력 등의 범법자를 피해자가 받은 만큼 똑같이 보복함으로써 벌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보복 대신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해결방식에 동의할 경우 그렇게도 허용된다(→ 범죄).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배교 행위와 노상 강도는 사형하고, 절도는 손을 절단하며, 혼외 정사의 당사자가 기혼일 경우 돌로 쳐 죽이나 미혼자일 경우에는 100대의 곤장질을 한다. 가족관계는 가부장제로 아버지는 딸의 결혼시 계약의 권리를 가진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한번에 최대한 4명의 부인과 결혼할 수 있으나 부양할 책임이 있다(→ 복혼제). 부인은 가정문제나 사회문제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 또 남편이 이혼을 원할 경우 비교적 용이하나 아내가 원할 경우는 그 반대이다. 유언에 의한 상속은 부동산의 1/3로 한정되어 있다. 나머지 2/3는 법에 규정된 상속자에게 주어진다.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상속상의 차이점은 수니파는 부계 친척을 중심으로 하나 시아파는 부계와 모계 친척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19세기 이슬람 사회는 서구의 영향으로 민법·상법·형법 등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샤리아의 형법과 민법이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 폐지되고 변화에 맞게 유럽형 세속법으로 개정했다. 또한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많은 국가에서 샤리아법의 적용에 법정의 기소와 증거를 규정해 놓도록 법제화했다. 가부장제에 바탕을 둔 샤리아는 상황변화, 특히 도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여성해방운동으로 그 기능이 마비되었다. 그결과 1926년 터키에서는 샤리아 법을 전면 폐지하고 그대신 스위스식 가족법을 채택했다. 이집트의 가족법은 1920년과 1931년에 개정되었고, 시리아와 튀니지에서도 일부다처제와 이혼에 관련된 법이 각각 1953, 1957년에 개정되었다. 파키스탄에서는 〈코란〉과 순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진행되어 1961년 이슬람 가족법령이 공포되었다. 극히 국부적인 부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일부+일부+......+일부= 일부 라는 변명에 이미 진저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공감가는 것이 있어 하나 덧붙입니다. 아래의 글은 이번 피랍사태를 읽은 한 네티즌의 글입니다 한 동물원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사자 우리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왠 ㅁㅊ 똘추놈이 자기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사자를 회개시킬 수 있다면서 길길이 날뛰며 사자우리에 들여보내달라고 한다. 당연히 동물원에서는 절대로 들여보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똘추놈은 고발하고 고소하며 시위하고 벼라별 해괴망측한 짓을 시도때도 없이 해서 동물원이 몇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제한적으로 사자우리에 들여보내주게 했다. 그 조건이란, 1.절대로 사자를 자극하지 말것. 2.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를 나올 것. 이었는데, 이 ㅁㅊ 똘추놈은 그러겠다고 해놓고서는 정해진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나올 생각은 커녕 사자에 대고 헛소리나 실실해대면서 화를 돋구는게 아닌가? 질겁한 동물원측이 나오라고 나오라고 계속 말해도 ㅁㅊ 똘추놈은 그짓을 계속한다. 그러다 참다못한 사자가 그 ㅁㅊ 똘추놈의 팔을 덥석 물어버렸다. 그제서야 ㅁㅊ 똘추놈은 살려달라고 온갖 ㅈㄹ을 하며 개거품을 문다. 그리고 그걸 보며 그 ㅁㅊ 똘추의 가족이 한마디 던진다. "일이 이렇게 되도록 동물원은 뭐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