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개방이 ‘약’ 되게 만든다

경제通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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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개방이 ‘약’ 되게 만든다정부, 한미FTA 체결에 따른 서비스분야 국내보완대책 발표

앞으로 서비스업종에 상관없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구조조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대상이 된다.

 

또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가가 전직지원 비용의 66~75% 지원하기로 한 것을 100% 지원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등 개방 분야별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보완대책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어떤 내용이 개방됐나

 

한미 FTA 타결로 주로 개방되는 서비스부문은 지재권, 방송·통신, 금융, 법률·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다.

 

우선 한미 FTA 협정 발효 2년후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간접투자 한도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되는 한편, 국내제작 영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송쿼터도 각각 25%→20%, 35%→30%로 완화된다.

 

통신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도 확대돼 KT, SK텔레콤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 공익성 심사를 거친 후 100%까지 지분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분야에서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고 보험중개업 및 보험부수 서비스업 시장을 일부 개방하고, 미국 변호사, 회계사 자격 소지자가 자격취득 국가의 법률, 회계 등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 분야별 영향은

 

정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서비스산업 개방이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촉진 등으로 중장기적으론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생산·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약 27만명이 증가하는 한편, 경쟁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제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소비자 잉여가 증대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통신서비스 개방으로 요금인하 경쟁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선택기회도 넓혀진다.

 

다만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영화·애니메이션 쿼터 축소, PP 간접투자 확대 등으로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사업자는 경영애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재권의 경우 캐릭터 저작물로 연평균 49억원의 저작권료를 추가 지불해야 하는 등 지재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향후 20년간 연평균 71억원에 달한다.

 

또 방송 쿼터 축소로 인해 영화·애니메이션 산업의 소득 감소규모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26억 9,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외국 법률·회계 법인 진출 확대로 기업에 대한 법무·회계 서비스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국내 법무·회계 법인의 대형화·전문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국법인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우려도 상존한다.

 

◆ 보완대책 방향과 내용은

 

정부는 한미 FTA 등에 따른 서비스산업 개방이 약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보완대책+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이라는 전략을 세웠다.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대책은 권오규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2차례나 내놓았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으로 요약된다.

 

분야별 보완대책의 경우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피해지원 대책이 우선 이뤄지고 개방 분야별 보완대책이 뒤를 따른다.

 

정부는 우선 지난달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을 통해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종을 현행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51개)’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확대했다.

 

또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전직지원 비용의 일부(2/3~3/4)를 지원하는 것을 전액 지원하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실업급여기간 종료 이후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 프로그램을 무역조정기업 등 소속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하기로 하고 지급수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해선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통해 사업전환자금 융자, 컨설팅, 유휴설비 매각 알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분야별 보완대책으로 들어가면, 방송 서비스의 경우 국내 콘텐츠 제작이 위축되지 않도록 디지털 방송콘텐츠제작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PP와 독립제작사 등에 대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직접지원 금액(2007, 135억원)을 확대하거나 제작비 융자(2007, 25억원)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외국법자문사법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외국 로펌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하고, 미국 공인회계사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제도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무법인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으며, 국내로펌의 중국·베트남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재권, 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 서비스 및 통신 서비스에 대한 보완대책은 향후 관계부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