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의 용어

아리수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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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용어


1. 칭호


◇ 대원군(大院君)과 부원군(府院君)


① 대원군 - 임금의 대를 이을 적자손이 없어 방계 친족이 대통을 이어받을 때,

                그 임금의 아버지에게 주던 칭호. (조선시대 3명의 대원군이 있음) 
   ․ 덕흥대원군  - 선조의 생부
   ․ 전계대원군  - 철종의 생부
   ․ 흥선대원군  - 고종의 생부


② 부원군 - 왕비의 친정아버지나 일등공신의 부인에게 주던 칭호
   ․ 광성부원군  김만기 - 숙종의 장인(인경왕후 부)
   ․ 여흥부원군  민치록 - 고종의 장인(명성황후 부)
   ․ 하동부원군  정인지 - 세조 때의 공신 
   ․ 평성부원군  박원종 - 중종반정 공신 


◇ 추존왕(追尊王)


① 실제로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죽은 뒤에 묘호가 내려진 왕들.


② 조선의 추존왕은 9명, 이들은 종묘에 신위를 모셔 왕위에 오른 왕과 똑같이 대우했다.
   ․ 태조 이성계의 선조 4대 - 목조, 익조, 도조, 환조
   ․ 왕위에 오르지 못한 세자 - 덕종(세조의 장남), 진종(영조의 장자), 장조(사도세자), 
                                         익종(효명세자, 순조의 장남)
   ․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왕의 아버지 - 원종(인조의 아버지)


◇ 왕의 아들, 손자 칭호
   ․ 원자(元子) - 왕의 장자로서 아직 왕세자로 책봉되지 않은 사람
   ․ 원손(元孫) - 왕의 장손로서 아직 왕세손로 책봉되지 않은 사람
   ․ 대군(大君) - 왕비에게서 난 아들(왕의 적자)
   ․ 군(君) - 후궁에게서 난 아들, 또는 대군의 아들.


◇ 왕의 딸, 손녀 칭호
   ․ 공주(公主) - 왕비에게서 난 딸 - 왕의 적녀(嫡女)
   ․ 옹주(翁主) - 후궁에게서 난 딸 - 왕의 서녀(庶女)
   ․ 군주(郡主) - 왕세자의 적녀(정2품)
   ․ 현주(縣主) - 왕세자의 서녀(정3품)
 
 
◇ 왕실(王室) 인척(姻戚) 부인 칭호
   ․ 군부인(郡夫人) - 왕자군(王子君)의 부인
   ․ 현부인(縣夫人) - 2 품에 해당하는 종친의 부인
   ․ 부부인(府夫人) : 왕비의 어머니(정1품), 대군의 부인(정1품),


   부인의 봉작은 그 남편의 관직을 쫓는다.

   첩의 소생녀 및 남편의 생전에 개가한 사람은 봉작하지 아니하며

   남편의 사후에 재가한 사람은 이미 하사한 봉작을 박탈한다.

   왕비의 어머니, 왕세자의 딸 및 종친으로서 2품 이상인 사람의 부인은

   모두 읍호를 쓴다. 단, 종친은 군, 왕자군의 부인 이외에는 읍호를 쓰지 아니한다.


   ․ 봉보부인(奉保夫人) : 왕의 유모(종1품)


◇ 전왕(前王)의 칭호
   ․ 선왕(先王) - 현재 재위한 왕(今上)의 선대의 왕
         ․세종의 선왕 - 아버지 태종
         ․세조의 선왕 - 조카 단종
         ․영조의 선왕 - 형님 경종
         ․정조의 선왕 - 할아버지 영조
   ․ 상왕(上王) - 왕위를 물려 주고 물러난 임금
         ․태조, 정종, 단종, 고종 - 강제 선위
         ․태종 - 스스로 선위
   ․ 태상왕(太上王) - 상왕에 있었으나 상왕이 다시 출현할 때의 왕
         ․태조 - 상왕이었으나 정종이 태종에게 선위하자 태상왕이 되었다.
         ․정종 - 상왕이었으나 태종이 세종에게 선위하자 태상왕이 되었다


◇ 전왕비(前王妃)의 칭호
   ․ 대왕대비 - 선왕(先王)의 전전(前前) 왕의 아내
         ․성종 때 - 예종계비 덕종비, 세조비가 생존하고 있었다.
         ․숙종 때 - 숙종의 증조부인 인조계비가 생존하고 있었다.
         ․고종 때 - 철종비, 헌종계비 익종비 순조비가 생존하고 있었다
   ․ 왕대비 - 선왕(先王)의 전왕의 살아 있는 아내   
   ․ 대비 - 선왕(先王)의 살아 있는 아내
         ․ 조모인 경우 - 헌종 때 순조비 순원왕후  
         ․ 모친인 경우 - 예종 때 세조비 정희왕후, 중종 때 성종비 정현왕후
         ․ 숙모인 경우 - 성종 때 예종비 안순왕후
         ․ 형수인 경우 - 명종 때 인종비 인성왕후, 영조 때 경종비 선의왕후
         ․ 재종형수인 경우 - 고종 때 철종비 철인왕후
 
 
◇ 수렴청정(垂簾聽政)과 섭정(攝政), 대리청정(代理聽政)
   ․ 수렴청정 - 임금이 나이 어려 등극하였을 때 왕대비가 이를 도와서 정사를 돌본다.
                대비가 군신을 접견할 때 내외하기 위해 그 앞에 발을 쳤던 데서 유래한다
         ․ 명종 때 - 문정왕후 수렴청정
         ․ 순조 때 - 정순왕후 수렴청정
         ․ 철종 때 - 순원왕후 수렴청정
   ․ 섭정 - 임금이 나이 어려 등극하였을 때 숙부, 또는 생부가 이를 도와서 정사를

              돌보는 것을 말한다.
         ․ 단종 때  - 수양대군(숙부)
         ․ 고종 때  - 흥선대원군(생부)
   ․ 대리청정 - 보통 왕이 중병에 들어 정사를 살필 수 없거나, 노년에 격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국난을 당하여 세자에게 위임통치를 시킴을 말한다.
         ․ 세종 때  - 세자 문종의 대리청정 
         ․ 선조 때  - 세자 광해군의 대리청정
         ․ 경종 때  - 세제 영조의 대리청정
         ․ 영조 때  - 세손 정조의 대리청정
         ․ 순조 때  -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 왕의 후계자
    ․ 세자(世子)  - 아들을 후계자로 정할 때 칭호(정상적 후계 확정)
           ․ 세종 때  - 문종 등,  
    ․ 세제(世弟)  - 동생으로 하여금 후계자를 정할 때
           ․ 정종 때  - 태종 : 정종의 적자가 없기 때문
           ․ 경종 때  - 영조 : 경종의 무사(無嗣)이기 때문
    ․ 세손(世孫) - 손자로 하여금 후계자를 정할 때
           ․ 영조 때  - 사도세자의 사망으로 원손 정조가 세손이 되었음
           ․ 순조 때  - 효명세자의 사망으로 원손 헌종이 세손이 되었음


◇ 내명부(內命婦) 외명부(外命婦)
   ․ 내명부(內命婦) : 궁중에서 봉직하는 여관(女官)으로서 품계가 있는 사람


      ▷ 후궁 - 직무는 따로 없었다. 이들 빈 이하 숙원까지는 사실상 임금의 첩으로서
                임금의 총애에 따라 그 품계가 오를 수 있었다.


《내명부 품계표 1 》 
   품 계 | 정1품 | 종1품 | 정2품 | 종2품 | 정3품 | 종3품 | 정4품 | 종4품 
   명 칭     빈       귀인     소의      숙의     소용      숙용     소원     숙원 
              (嬪)    (貴人)   (昭儀)   (淑儀)   (昭容)   (淑容)   (昭媛)   (淑媛) 


 ▷ 궁녀(宮女) 
     조선시대 내명부에 속한 정5품 여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궁녀의 선발은 민가(民家)의 처녀들 가운데서 엄격한 규정에 따라 뽑았는데,

     궁녀로 뽑혀 궁에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했다.

     또한 내명부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에 따라 궁녀는

     왕과 환관 이외의 남자와는 접촉할 수 없었다. 
     즉 궁녀의 팔자는 임금에게 달렸었다. 다행이 임금의 눈에 들어 은총을 입게 되면,

     본인은 물론 집안까지도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궁녀는

     임금의 은총을 한번도 입지 못 하고, 처녀의 몸으로 그냥 늙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궁녀로 뽑히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 상궁 - 제조(提調) 상궁․부제조 상궁․대령(待令) 상궁․보모(保姆) 상궁․

     시녀(侍女) 상궁등이 있는데, 각기 그 직책에 따른 일을 맡아보았다. 

     그 중 제조 상궁은 가장 지체가 높고 가장 고참의 상궁으로

    '큰방상궁'이라고도 하였다. 제조상궁은 내전의 어명을 받들거나,

     내전의 크고 작은 살림살이를 맡아서 주관하였으며, 나인들을 총괄하였다.

     왕의 은총을 받는 것 이외에 궁녀로서 가장 출세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조상궁이었다. 기미(氣味)상궁은 임금의 음식을 검식(檢食)을 하며,

     또 한 명의 상궁은 그룻의 뚜껑을 여닫는 시중을 들며,

     나머지 한 명의 상궁은 전골을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 


 ▷ 무수리 - 고려․조선시대 궁중에서 나인들의 세숫물 시중을 들던 계집종을

     가리키는 말로 수사(水賜)라고도 부른다. 무수리와 관련된 인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이다.


 ▷ 나인 - 지밀(至密)나인․침방(針房)나인․소주방(燒酒房)나인․

     세답방(洗踏房)나인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독립된 처소에서

     안살림을 맡아보았다. 지밀(至蜜)나인과 도청(都廳)나인으로 나누는데

     도청 나인 중 소주방(燒廚房)나인, 생과방(生果房) 나인이 음식을

     담당한다. 안소주방(內燒廚房)에서는 조석 수라를 장만하고

     밖소주방(外燒廚房)에서는 고사(告祀), 왕자 아가씨의 백일,

     탄일 음식 등 왕가 안에서의  소규모 잔치 음식을 마련한다. 

     생과방에서는 소주방과 나란히 위치하면서 조석 수라 외의

     다과(茶菓)와 전다(煎茶)을 올리며 갖가지 떡도 만든다.


 ▷ 애기 나인 - 7세 무렵에 입궁한 궁녀는 애기나인, 즉 새앙각시라 하였다.

     새앙각시가 궁궐 안의 법도를 익혀 예(禮)를 치르면 나인이 되었다.


 ▷ 세자궁  - 직무가 없었으며 양재 이하 소훈까지는 사실상 세자의 첩으로

     세자의 총애에 따라 그 품계가 오를 수 있었다.

 ▷ 외명부 - 조선시대 특수층의 여인과 봉작을 받은 일반 사대부 여인을

     통칭하는 말이다. 즉 종친의 처, 딸 및 문무관의 처로서 남편의 지위에 따라

     봉작을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2. 종친과 공신 칭호  


◇ 종친(宗親)관계 용어  
   ․ 종반(宗班) : 종친으로서 관계(官階)가 있는 사람
   ․ 종성(宗姓) : 왕과 동성 즉 조선의 국성인 전주이씨
   ․ 종친 : 왕의 부계친으로서 촌수가 가까운 사람. 대군의 자손은 그의 4대손 까지를,
              왕자군의 자손은 그의 3 대손까지를 봉군하여 종친으로 예우한다.
   ․ 종재(宗宰) : 종친 중의 수석인 대군 및 왕자군
   ․ 영종정경(領宗正卿) : 대군, 왕자군이 의례(依例)히 겸임한다.
   ․ 종정경(宗正卿) : 종친으로서 봉군된 모든 사람 및 종성인 관원으로서 2품 이상인
                            사람으로써 정원이 없이 상주하여 임명한다.
   ․ 종친부(宗親府) :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하고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
                      하며 선원제파를 감독한다.
 
 
◇ 친공신(親功臣)과 공신(功臣)
   ․ 친공신 - 자기의 공훈(功勳)으로 공신의 봉작(封爵:君)을 받은 사람.
   ․ 공신 - 공신의 봉작을 승계 받은 사람,


◇ 봉작(封爵)과 읍호(邑號)
   ․ 봉작 - 왕자, 왕손 또는 공신 등을 군으로 봉하고 또는 외명부에게 그 남편의 관직에
             상응한 부인직을 하사하는 것
   ․ 읍호 - 읍은 오늘의 시 또는 군과 같은 부, 목, 군 또는 현 등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
             이며 종친의 처는 그 봉작 칭호에 그의 본관의 읍호를 붙인다.


       예) 한산이씨 부부인, 밀양박씨 군부인 등


◇ 신분(身分)에 관한 호칭
   ․ 양첩(良妾)과 천첩(賤妾)
          ․ 양첩 - 서민의 여자가 첩이 되는 경우
          ․ 천첩 - 노비 또는 기생, 백정 등의 여인이 첩이 되는 경우
   ․ 서자(庶子)와 얼자(얼子)
          ․ 서자 - 양첩이 낳은 아들
          ․ 얼자 - 천첩이 낳은 아들
   ․ 영감(令監)과 대감(大監)
          ․ 공사교제 때에 당상관을 부르는 호칭
          ․ 공사교제 때에 정2품 이상의 관리를 부르는 호칭


◇ 행수법(行守法)


   관직에는 각각 소정의 품계가 있으나 직책이 품계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 계고직비 - '행(行)' 자를 사용한다
   ․ 계비직고 - '수(守)' 자를 사용한다


    예) 종1품계를 가진 이가 정2품인 이조판서가 되면 '숭정대부행이조판서'라 한다
         종2품계를 가진 이가 정2품직인 대제학이 되면 '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이라 한다.


3. 궁중 어휘  


◇ 가매(假寐) - 낮잠
◇ 계단(鷄蛋) - 달걀
◇ 곤룡포(袞龍袍) - 임금이 입는 정복(正服)
◇ 구순(口脣) - 임금의 입술
◇ 구중(口中) - 임금의 입
 
 
◇ 다(茶)  - 숭늉
◇ 대비(大妃)마마, 자전(慈殿)마마, 웃전마마 - 선왕(先王)의 살아있는 아내
◇ 대산(大蒜) - 마늘
◇ 대전(大殿)마마,  상감(上監)마마  - 현재의 왕
◇ 동궁(東宮)마마, 세자마마, 동(東)마마 - 세자 동궁
◇ 번초(蕃椒) - 고추
◇ 비수(鼻水) - 임금의 콧물
◇ 빈궁(嬪宮)마마, 세자빈마마 - 세자 아내
◇ 수라 - 임금이 먹는 밥
◇ 수라간 - 수라를 만드는 방
◇ 수라상 - 수라를 올려놓은 상
◇ 수지(手指) - 임금의 손가락 
◇ 안수(眼水) - 임금의 눈물
◇ 안정(眼睛) - 임금의 눈동자 
◇ 액상(額像) - 임금의 이마 
◇ 어가(御駕) -임금 전용의 가마
◇ 어갑주(御甲冑) -임금의 갑옷과 투구
◇ 어공(御供) - 임금에게 물건을 바치는 것
◇ 어립(御笠) - 임금의 갓
◇ 어마(御馬) - 임금의 타는 말
◇ 어복(御服) - 임금의 옷
◇ 어사(御射) - 임금이 활을 쏘는 것
◇ 어성(御聲) - 임금의 목소리
◇ 어수(御手) - 옥수(玉手)
◇ 어수(御水) - 임금에게 올리는 우물물
◇ 어수(御手) - 임금의 손
◇ 어승차(御乘車) - 임금의 타는 마차
◇ 어식(御食) - 임금이 내리는 음식
◇ 어좌(御座) - 옥좌(玉座), 임금이 앉는 자리, 용상
◇ 어찰(御札) - 임금의 편지
◇ 어혜(御鞋) - 임금의 신
◇ 어환(御患) - 임금의 병환
◇ 옥안(玉顔) - 용안(龍顔) 천안(天顔) 성안(聖顔)
◇ 이부(耳部) - 임금의 귀
◇ 적계(赤鷄) - 꿩  산계(山鷄)
◇ 족건(足件) - 버선
◇ 족장(足掌) - 임금의 발바닥
◇ 주상(主上) - 임금
◇ 중전(中殿)마마, 곤전(坤殿)마마, 내전(內殿)마마 - 왕비
◇ 환경(環經) - 여성의 월경
◇ 황육(黃肉) -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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