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느 남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것도, 어느 여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도 합법적(合法的)이 아니다(1). (1) 고전 7:2 2.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2), 합법적인 지식에 의한 인류의 증거와 거룩한 씨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3), 또 부정(不淨)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4). (2) 창 2:18 (3) 말 2:15, 창 9:1 (4) 고전 7:29
3.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5). 그러나 오직 주(主)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不信者)나 로마교회 교인이나,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된다. 또 생활이 유명하게 악독한 자나 혹은 위험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 결혼함으로 경건한 사람이 부동등(不同等)하게 짝짓지 않도록 해야한다(6). (5) 히 13:4, 딤전 4:3 (6) 고전 7:39, 고후 6:14, 창 34:14, 출 34:16, 왕상 11:4, 느 13:25∼27
4. 결혼은 말씀에 금(禁)한 친족(親族) 혹, 인척(姻戚)의 친등(親等) 안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7). 또 이같은, 근친상간적(近親相姦的)인 결혼 쌍방이 남편과 아내로서 동거할 수있도록, 사람의 법에 의해서든지 혹은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든지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8). (7) 고전 5:1, 레 18장 (8) 마 6:18, 레 18:24∼28, 20:19∼21
5. 간음이나 사통(私通)은 비록 약혼 후에 범했더라고,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9).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10),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11). (9) 신 22:23, 24 (10) 마 5:31, 32 (11) 마 19:9
6.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이 결혼식에서 합하여 주신 사람들을 부당히 나누려고 변론들에 노력하기 쉬우나 간음 외에는 결혼의 속박(束縛)을 해소하기에 충족한 원인이 아무것도 없다(12).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방임되어서는 안도된다(13). (12) 마 19:9, 19:6 (13) 스 10:3
기독교인의 결혼관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출처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느 남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것도, 어느 여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도 합법적(合法的)이 아니다(1). (1) 고전 7:2
2.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2), 합법적인 지식에 의한 인류의 증거와 거룩한 씨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3), 또 부정(不淨)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4). (2) 창 2:18
(3) 말 2:15, 창 9:1
(4) 고전 7:29
3.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5). 그러나 오직 주(主)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不信者)나 로마교회 교인이나,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된다. 또 생활이 유명하게 악독한 자나 혹은 위험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 결혼함으로 경건한 사람이 부동등(不同等)하게 짝짓지 않도록 해야한다(6). (5) 히 13:4, 딤전 4:3
(6) 고전 7:39, 고후 6:14, 창 34:14, 출 34:16, 왕상 11:4, 느 13:25∼27
4. 결혼은 말씀에 금(禁)한 친족(親族) 혹, 인척(姻戚)의 친등(親等) 안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7). 또 이같은, 근친상간적(近親相姦的)인 결혼 쌍방이 남편과 아내로서 동거할 수있도록, 사람의 법에 의해서든지 혹은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든지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8). (7) 고전 5:1, 레 18장
(8) 마 6:18, 레 18:24∼28, 20:19∼21
5. 간음이나 사통(私通)은 비록 약혼 후에 범했더라고,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9).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10),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11). (9) 신 22:23, 24
(10) 마 5:31, 32
(11) 마 19:9
6.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이 결혼식에서 합하여 주신 사람들을 부당히 나누려고 변론들에 노력하기 쉬우나 간음 외에는 결혼의 속박(束縛)을 해소하기에 충족한 원인이 아무것도 없다(12).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방임되어서는 안도된다(13). (12) 마 19:9, 19:6
(13) 스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