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의 윤락녀다운 생각에대하여

최선혁2007.08.13
조회18,330

 

저는 얼마전  인터넷 공간과 오프라인상의 월간.주가주간지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들이 매일 저지르는  성매매 범죄에 대해 자신들이 하는 성매매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않는,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과 자신들간에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법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합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실린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성매매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않는 행위일까요? 

 

저는 그런말을 하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의 아내와 그의 애인들이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애인과 성행위를 하는 여러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냐고 .... 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남편과 애인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을 어떻게 할 것 같냐고? 그들 앞에서도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하였을때 자신만을 사랑해주길 바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과 같은 성매매 여성과 간음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고?

 

성매매 여성 여러분!!!  남이 자신에게 하길 바라지않는 것  여러분도 남에게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법을떠나 인간의 기본적 양심이며 도덕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자신에게서 단돈 몇만원이라도 사기치거나 훔쳐가거나 강제로 뺏아가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결코 죄가없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았다고 말하지않을 것입니다.

 

가정에 존재해야할  순결과 신뢰와 진실된 사랑과 평온은 돈 몇푼과 비교할 수 없는 고결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치를 돈과 쾌락 아래에 놓는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윤락녀같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매매여성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성매매남성들(성매매 여성들과 간음을 하는 성매수남성들) 에게도 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가  그 어느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그런 생각에 여러분의 아내와 애인이 동의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지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혼도 안할것이고 애인도 없으니 성매매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떤 남성분들께서는  이 사회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삶을 살지마시고  순결하게 살면서 이사회의 윤리적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사시기바랍니다.   

 

P.S

 

성매매 여성들이 이 사회와 각가정들에 일으키고 있는 해악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도 못갖고 관심도 없지만  그들에게 쓴  '윤락녀'란 표현에만 못참아하는 어떤 불구의 윤리의식과 가슴을 가진 사람이 내게 왜 윤락녀란 표현을 쓰냐고 묻는다면 나는 성매매 특별법에서 '윤락녀'대신 사용하는 성매매여성이란 표현은 오직 자신이 하는 일의 해악적의미를 알고 그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쓸수 있는 말이며 지금처럼 법을 무시하고 일반인의 윤리적정서를 무시하고 이전처럼 공공연히 성매매를 하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아무런 윤리적반성을 못갖는 여성들에게는 결코 쓸수 없는 말이라 그렇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무식하면서도 남을 가르치려고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듯 성매매는 그것을 하려는 성매매여성들의 행복추구권과 가정과 지역사회의 순결을 바라는 일반인들의 행복추구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는 사람의 타락한 욕구와  불법적성매매가 존재하지않는 곳에서 살아갈 권리있는 일반인들의 합법적권리가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성매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입장이 오직 비하와 옹호(따뜻한이해) 이 두가지만 존재하는 것이라 믿고 정당한 윤리적 판단과 비판에 대해서 무조건 성매매여성을 비하했다고 모욕했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전합니다. 진정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더좋은 세상에서 살기위해, 불법을 자행하며 자기또는 불특정다수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잘못된일입니다. 이런짓을 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위선적이지않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세상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짓을 하기전에 그런일 하는것에 10분에 1만큼이라도 노력을 기울여 진정으로 악한것에 손하나라도 까딱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글만 보면 " 그 사람들을 그일을 하고싶어서하냐고 왜 그사람들을 나쁘게만 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사람들에게 묻고싶습니다. 그럼 사기꾼과 강도같은 사람들은 하고싶어서 그런일을 하냐고? 하고싶어서 하는일이 아니기만 하면 모두 면죄부를 줘도되냐고?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

2004년도에 제정발효된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핵심부분을 이곳에 옮기오니 읽어보시고 집창촌이 존재하는 전국 46개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법대로 집행되었으면 이미 다 없어져야했을 그러나 시행된지 만 3년이되도록 여전히 건재한 집창촌들에 대해 정의로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장애인시설,핵폐기물 처리장 같은 혐오시설등이 들어서는 문제에만 열심히 반대할 것이 아니라 법이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공공연히 영업을 하며 여러가지 사회적해악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문제에도 같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며 인간은 타락으로 이끄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 알선등 행위"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 19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한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한 자  

 

 

21조 [벌칙]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