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즈 전화 판매상 대처법

박성민2007.08.13
조회29
안녕하세요.

뉴욕타임즈 구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잠결에 구독신청을 하셨으나 구독신청을 취소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전화권유를 받고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데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팩스나 전자문서(이메일)로 보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7조 제4항), 문의하신 분이 이러한 계약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전화권유판매자는 자신의 정보(상호/전화번호/주소/물건의 가격과 지급방법 및 시기 등)와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분이 이러한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계약의 체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전화권유판매라고 하더라도 계약일(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무조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4일 이내 무조건 청약철회를 하더라도 전화권유판매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9조 제9항)

따라서 문의하신 분의 경우는 아직 계약서를 받은 사실도 구독신청한 뉴욕타임즈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는 철회사실의 입증을 위해 대부분의 경우 계약취소(청약철회)의 뜻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데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은 향후 판매자측에서 청약철회의사를 받은 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에, 전화 등 구두로 통보하시는 것보다 법률관계가 명확해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에 있는 것처럼 판매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고, 내용증명우편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회사/법인 포함)을 특정하여 전화를 받은 사실과 청약철회의사를 표명한 사실 등을 적어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