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 3,480원(8시간 기준 일급 27,840원) - 『근로기준법』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30%감액(시간급 2,436원)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이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보호가 적용된 것 입니다. (2007년에는 감시단속적근로자도 최저임금법 적용)
위 최저임금법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병과 가능)
정부는 매년 8월경에 새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신문,라디오 매체 등을 이용하여 광고합니다. 이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에 적용이 되지요!^^
◎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 이상은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아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주휴수당: (모든 사업장에 적용, 다만 주15시간이상 근로자) 만약 일주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수(보통6일) 개근했을 때 일주일에 하루 쉬어도 받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계약상 일주일에 4일 일하기로 하였다면.. 4일만 개근하여도 이 주휴수당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이경우 1일의 유급휴가(주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유급휴가에 따라 1일치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평균임금,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임금 등 을 지급하여도 무당) 즉 일은 하지 않지만 3100원(계약시 임금이 3100원이라 가정) * 8시간(계약시 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제55조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수당? 만약 하루에 14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시급 3100원이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는 시급이 4650원이 됨, (50% 가산)
또한 주 40시간사업장에서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발생.
즉, 월요일~ 금요일까지 5일간 40시간을 일했다면 토요일은 1시간을 일하더라도 연장수당이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음.
야간수당? 만약 밤 10시이후부터 새벽 6시이전 시간에 근무할 경우에도 시급의 50%가 가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를 밤10시이후까지 할 경우에는 시급이 1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복수 적용 가능)
예를들어 오후2시~밤10시까지 일하기로 계약되어있지만 어느날 잔업으로 인해 밤12시까지 일하게 되었다면 밤10시~12시까지의 수당을 200%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수당이 3100원이라면 62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급을 받을 수 있지요.
휴일수당?
근로자의 날,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써 50%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주휴일입니다, 주 휴일이란 일주일의 하루이상 유급휴일로 두는 제도이며 44시간사업장, 40시간사업장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합니다.)
◎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음. (일명 주5일제인 '주 40시간제도 사업장'에서만 사실상 폐지) 주 44시간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적용되며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은 무급으로 변경됨)
◎ 근로계약서 필히 작성하세요. 위의 시급,시간,추가근로수당,휴게시간 등 기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 사항을 명시 1년만기.. (추후 미지급 임금 발생 또는 법적인 문제 발생시 증거로 활용)
또한 참고로 다음 사항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 첫달이나 두번째달 임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세번째달에 지급하는 행위.
(근로기준법 29조위반)
* 처음 3개월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도중 그만두었다고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근로기준법 27조위반)
* 알바생으로 편의점 혹은 PC방관리를 하던 도중 물건이 도난당하였는데, 사장님이 알바생의 책임을 물어 알바생의 임금에서 제하는 행위. 이는 민법상 우선적으로 점유자인 사장님의 책임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
다음은 참고할만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입니다.
제45조 【 휴업수당 】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 【 근로시간 】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 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 【 연장근로의 제한 】 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 【 휴게 】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제54조 【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5조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 【 월차유급휴가 】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삭제
5장 여자와 소년
제66조 【 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 【 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時間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1조 【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년 9월15일 개정 근로기준법(주 40시간제 일명 주5일제)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용됨.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 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팁!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점]
◎ 연장 근로의 제한 - 만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일일 근로시간이 최고 7시간이고
시간외 근무도 하루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간 동의시 8시간까지 가능)
근로기준법상 만18세이상인 성인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일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
연장 근로의 제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되어 연장 근로를 할지라도
일주일에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는 불법입니다. 연소자는 일주일에 6시간까지 (근로기준법 제52조 1항)
◎ 최저임금법 : 2007 1월~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노동부 고시 법정최저임금 시간급은 3,480원
(2007년 12월31일까지 적용)
*수습사용일로부터 3개월이내인자는 10%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간급 3,480원(8시간 기준 일급 27,840원)
- 『근로기준법』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30%감액(시간급 2,436원)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이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보호가 적용된 것 입니다. (2007년에는 감시단속적근로자도 최저임금법 적용)
위 최저임금법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병과 가능)
정부는 매년 8월경에 새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신문,라디오 매체 등을 이용하여 광고합니다. 이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에 적용이 되지요!^^
◎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 이상은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아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주휴수당:
(모든 사업장에 적용, 다만 주15시간이상 근로자)
만약 일주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수(보통6일) 개근했을 때 일주일에 하루 쉬어도 받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계약상 일주일에 4일 일하기로 하였다면.. 4일만 개근하여도 이 주휴수당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이경우 1일의 유급휴가(주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유급휴가에 따라 1일치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평균임금,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임금 등 을 지급하여도 무당)
즉 일은 하지 않지만 3100원(계약시 임금이 3100원이라 가정) * 8시간(계약시 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제55조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수당? 만약 하루에 14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시급 3100원이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는 시급이 4650원이 됨, (50% 가산)
또한 주 40시간사업장에서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발생.
즉, 월요일~ 금요일까지 5일간 40시간을 일했다면 토요일은 1시간을 일하더라도 연장수당이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음.
야간수당? 만약 밤 10시이후부터 새벽 6시이전 시간에 근무할 경우에도 시급의 50%가 가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를 밤10시이후까지 할 경우에는 시급이 1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복수 적용 가능)
예를들어 오후2시~밤10시까지 일하기로 계약되어있지만 어느날 잔업으로 인해 밤12시까지 일하게 되었다면 밤10시~12시까지의 수당을 200%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수당이 3100원이라면 62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급을 받을 수 있지요.
휴일수당?
근로자의 날,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써 50%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주휴일입니다, 주 휴일이란 일주일의 하루이상 유급휴일로 두는 제도이며 44시간사업장, 40시간사업장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합니다.)
◎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음. (일명 주5일제인 '주 40시간제도 사업장'에서만 사실상 폐지)
주 44시간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적용되며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은 무급으로 변경됨)
◎ 근로계약서 필히 작성하세요.
위의 시급,시간,추가근로수당,휴게시간 등 기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 사항을 명시 1년만기.. (추후 미지급 임금 발생 또는 법적인 문제 발생시 증거로 활용)
또한 참고로 다음 사항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 첫달이나 두번째달 임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세번째달에 지급하는 행위.
(근로기준법 29조위반)
* 처음 3개월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도중 그만두었다고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근로기준법 27조위반)
* 알바생으로 편의점 혹은 PC방관리를 하던 도중 물건이 도난당하였는데, 사장님이 알바생의 책임을 물어 알바생의 임금에서 제하는 행위. 이는 민법상 우선적으로 점유자인 사장님의 책임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
다음은 참고할만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입니다.
제45조 【 휴업수당 】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 【 근로시간 】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 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 【 연장근로의 제한 】
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 【 휴게 】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제54조 【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5조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 【 월차유급휴가 】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삭제
5장 여자와 소년
제66조 【 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 【 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時間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1조 【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년 9월15일 개정 근로기준법(주 40시간제 일명 주5일제)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용됨.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 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알바생의 권리를 찾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