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자 그럼 사이버 범죄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바이러스제작/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4항]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게임아이템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63조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2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게임아이템판매/사기 :[형법 347조 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불법복제물유통 :[저작권법 제97조 5(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등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 방송·전시·전송·배포 등의 방법 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개인정보 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정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스팸메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제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정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타인비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언어폭력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인터넷거래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사이버성폭력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성적 욕망을 일으킬 목적으로 전화 및 컴퓨터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저작권침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성적 욕망을 일으킬 목적으로 전화 및 컴퓨터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휴대폰결제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휴대폰 스팸발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이하 각 규정] 전화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하며, 이를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등이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범죄가 저질러 지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사이버 범죄를 예방합시다.!] 댓글은 자신의 얼굴을 나타 냅니다.네티켓을 지킵시다. 사이버 범죄 예방극장- https://www.kado.or.kr/cybercrime/ani/ani_att.asp?sn=131
사이버 범죄 예방
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이버 범죄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바이러스제작/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4항]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게임아이템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63조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2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게임아이템판매/사기 :[형법 347조 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불법복제물유통 :[저작권법 제97조 5(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등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 방송·전시·전송·배포 등의 방법 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개인정보 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정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스팸메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제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정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타인비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언어폭력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인터넷거래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사이버성폭력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성적 욕망을 일으킬 목적으로 전화 및 컴퓨터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저작권침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성적 욕망을 일으킬 목적으로 전화 및 컴퓨터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휴대폰결제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휴대폰 스팸발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이하 각 규정]
전화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하며, 이를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이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범죄가 저질러 지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이버 범죄를 예방합시다.!]
댓글은 자신의 얼굴을 나타 냅니다.
네티켓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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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ado.or.kr/cybercrime/ani/ani_att.asp?sn=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