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관세·무역·물류 이렇게 달라진다

김봉수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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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MARGIN-TOP:2px; MARGIN-BOTTOM:2px}□ 2007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

재경부가 「2007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함에 따라, 1.1일부터 HSK 10단위 품목수가 현행 11,261개에서 11,703개로 442개로 증가된다.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제4차 HS협약 개정권고안」을 국내 수용하고,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특정품목의 수출입 동향파악 등 국내적 필요에 의해 세 번신설을 요청하거나 2006 기본관세율 개정시 품목분류체계가 변경된 일부 품목을 HSK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관세율 개편 (893개 품목)

ㅇ기초원자재 세부담 완화(310개 품목)

- 비경쟁 기초원자재 ; 산업연관 효과가 큰 품목(예: 납사), 양허세율 0% 품목(예: 펄프), 수급애로 품목(예: 동광) 등을 중심으로 기본관세율을 무세화

- 경쟁 기초원자재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관세율 인하(예 : 3 → 1~2%)

- 에너지 및 석유제품 : 주요 에너지(원유, LNG, LPG)의 기본관세율 인하(5 → 3%)되나, 물가안정을 위해 당분간 이들 제품에 대한 현행 탄력세율(원유 할당 1%, LNG 잠정 1%, LPG 할당 1.5%) 유지된다. 또한석유제품(예: 휘발유·경유, 기본 8%)은 현행 실행세율(할당 5%)이 기본세율화된다.

- 석유화학제품 원료 또는 중간재 :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여건 조성 등을 위해 적정수준으로 인하(5 → 3%) (예) 크실렌 5 → 3%

ㅇ 세율불균형 시정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112개 품목)

- 역관세(원료 또는 부품 세율> 완제품 세율)는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비해 원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가공·생산하는 업체를 불리하게 하므로 이를 시정 (예) : 철광석 1 → 0%(철강제품 UR양허세율 0%)

-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이 큰 품목의 세율 조정 (예) : 디지털 캠코더 8 → 0%(디지털 카메라 양허세율 0%)

ㅇ 기본관세율 체계 정상화(405개 품목)

- 할당관세와 잠정관세가 장기간 적용되어 실행세율로 고착화된 경우 기본세율화 (예) 장기할당관세 품목: 면사, 요소(농업용) 등 27개 품목, 잠정관세 품목 : 밀, 유채씨 등 22개 품목

- 농약원제에 적용되는 현행 할당관세(2%)를 대부분 기본세율화하여 농민을 상시 지원(할당 2% → 기본 2%)

- 농산품 중 실행세율(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아 현행 기본세율이 무의미한 품목에 대해 양허세율 기본세율화 (예): 냉동 삼겹살(50 → 25%), 신선 치즈(40 → 36%) 등 293개 품목

ㅇ 기타 정책적 지원(66개 품목)

- 국내 영상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화용 필름(47개)에 대하여 관세율 인하(미촬영 필름 8 → 6.5%)

- 국내 식음료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 등을 위해 설탕에 대한 관세율(기본 50%, 할당 40%)을 적정수준(30%)으로 조정

- 관세법시행규칙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종자(種子)·종축(種畜) 물품을 기본관세율에 반영하여 무세화(말, 토끼 등 17개)

□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 확대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2007년도에 시행하는 간이정액 관세환급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르면, 2007년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수출품목은 3,654개로 현재보다 404개(12.4%)품목이 증가됐다.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운용

정부는 농림축산물의 수입증가 등 국내 생산농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녹두·인삼 등 30개 품목(HS 10단위 기준)에 대해 2007년 특별긴급관세가 운용된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품목은 2006년도 특별긴급관세 대상 품목 중 수입실적이 미미하거나 국내 생산이 없는 일부 가공곡물류, 고구마 전분 등 14개 품목을 제외한 것이다.

□ 국제우편물 통관 1일 이상 단축

관세청은 종전 우체국으로부터 서류로 제출받던 우편물목록을 우정사업본부와 인터넷 자료교환체제를 구축해 전산으로 제출받고 세관직원의 국제우편물에 대한 통관 및 징수업무를 전산에 의해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또 통관안내서 발송절차를 개선해 세관에서 통관안내서 발송대상 정보를 우체국에 전산으로 제공하면 수취인주소 인근의 배달우체국에서 즉시 통관안내서를 출력해 수취인에게 배달함으로써 수취인 주소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통관안내서를 당일에 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 2007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505개 지정

금년 1월부터 시행될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에 국내명균기 등 47개 품목이 제외되고 박막태양전지제작시스템 등 46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은 종전 506개에서 505개로 1개 품목이 줄어 들었다.

□ 디지털텔레비젼 방송장비 관세감면 축소

재경부는 관세감면대상인 68개 디지털텔레비젼 방송장비 품목중 국내제작이 가능하게 된 디지털역상효과기 및 스트림다중화기 등 13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관세경감대상 품목의 규격 및 용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세경감율을 종전 해당관세의 100분의 85에서 100의 50으로 인하했다.

□ 우편물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변경

2007년 4.1일부터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중 정식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 시점이 된다. 단, 그 외 물품은 종전과 동일하게 통관우체국 도착시점이 과세물건 확정시기이다.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도입

2007년부터 관세행정 발전 공로 포상 대상에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가 추가된다. 포상금은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될 예정이며, 포상대상은 이 외에도 밀수입, 관세포탈범 등을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등도 포함된다.

□ 과세전전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과세전 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2007년 4.1일부터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 징수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종전보다 10일 연장된다.

□ 남북 견품송달업자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2007년 4.1일부터 종전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견품송달업자와 함께, 차량을 이용한 견품송달업자도 세관장에게 등록후 견품에 대해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로써 종전의 차량 이용자에게 한정을 둔 통관 간소화 절차가 확대됨에 따라, 남북 견품송달업자들도 신속통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됐다.

□ 과세관청의 세액 추징시 환급신청기간 연장

2007.4.1일부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세액 추징시 환급신청이 경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관세 등의 환급 신청기간이 원칙적으로 수출 신고 수리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 과세관청의 추징이 있는 경우, 종전 환급신청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경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한·아세안 FTA 시행

FTA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7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FTA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아세안 9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베트남이 해당된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2007년 1.1일부터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관세 등이 10억 이상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이는 「관세법」제1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1조의2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체납관세에는 내국세, 가산금, 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도지 아니한 것이 포함된다.





□ 수출초기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청은 2007년 1월부터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시행, 해외전시회 참가 국고지원 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또한,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업체 지원한도도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됐고, 참여업체에 대한 수출특별보증이 지원된다. 단,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2이다.

□ 국제선박 등록업무 절차 개선

2007년 4.5일부터 국제선박 등록업무를 각 지방청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돼, 신청·변경 등의 국제선박등록업무가 민원인의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항만물류통합활용서비스 제공

2007년부터 선박입출항 인허가 민원처리정보, 해상화물 처리상태 정보 등 수출입관련 물류정보와 위험물취급·위험물 운송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정보가 통합된다.

해양수산부는 CIQ기관·EDI중계사업자와 함께 개별서비스중인 수출입관련 물류정보(선박입풀항 인허가 민원처리정보, 해상화물 처리상태 정보)와 위험물취급·위험물 운송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에서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뮬류기관 및 물류주체의 신속한 정보취득으로 업무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운영

해수부가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거점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우리 항만의 안정적 물동량 확보 및 물류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 물류기업은 해외투자 성공의 불확실성, 높은 금융부담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 및 거점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해외진출 금융지원으로 해외 투자시 채무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물류업계로부터 큰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시장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07년부터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투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제공하는 ‘해외시장동향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세계 물류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업데이트해 해외투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강화

2007년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에 관한 홍보책자를 제적, 소비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반”을 운영,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해 소비자 단체 등과 MOU를 체결하고, 주부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구축할 방침이다.

□ ‘원양산’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확대 시행

2007년 7.1일부터 수산물의 원산지 표사눈 원양산의 표시와 해당되는 해역명(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 선박 출·입항 신고 절차 간소화

2007년부터 “선박 프리패스”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선박 출·입항 자동신고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해경 파출소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했으나, 동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톤미만어선은 휴대용 RFID를 이용하고, 2톤이상은 VMS시스템을 연계활용하면 된다.

□ 선박검사제도 개선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던 2톤미만 소형선박과 수상호텔 등 13인 이상이 상시 이용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 등이 2007년부터는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규정돼 선박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부선 등을 예인하는 예인선은 정정한 예인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예인선 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조검사의 대상은 모든 선박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만재흘수선 표시대상 선박이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 등으로 확대되고, 길이가 긴 단일화물창을 가진 선박에는 침수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외국항 출항정지 선박 명단 공표제도 시행

2007년부터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외국항에서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된 국적 선박의 명단이 인터넷으로 공표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