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거래형태의 무역

김봉수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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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무역은 수출․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제품환매(buy back)등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즉, 동일한 거래당사자간에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거래당사국간의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통상협력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연계무역의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물물교환(barter trade)―물물교환은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물품교환방식의 형태이며 하나의 계약으로 거래가 성립한다. 연계무역의 기본적 형태로서 인류역사의 최초의 무역방식이다. 이것은 신용장의 발행 없이 직접적인 물품교환형태로서 당사자간 상품의 인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②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구상무역은 물물교환의 형태와 동일하나 환거래가 발생하고 대응의무를 제3국에 전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수출․수입거래를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작성되며, Back to Back L/C, Tomas L/C, Escrow L/C 등 특수신용장을 사용하여 거래하고, 대응수입이행기간은 통상 3년 이내이다.
③ 대응구매(counter purchase)―대응구매는 동서교역에 활용된 가장 보편적인 거래형태로서 수출액의 일정비율에 상응하는 상품을 대응수입 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구상무역과 차이는 없으나, Two-way-trade개념에 의해서 두개의 계약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이 다르다.
즉, 한 건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수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 내에 대응수입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구상무역과 비슷하나 사실상 독립된 두 개의 거래라는 점에서는 구상무역과 다르다.
④ 제품환매(product buy-back)―제품환매거래는 기술․설비 또는 플랜트를 수출한 수출업자가 이의 수출대금을 제공한 기술․설비 또는 플랜트에서 직접 파생되는 제품이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회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이 경우 수출대금의 전부나 일부가 수입대금으로 지급된다. 이 방식에서 특히 기술이전을 수반하는 형태를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방식이라 한다.
기술한 4가지 거래방식 외에도 절충교역거래방식(off-set program)에 의한 교역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방위산업분야나 항공기산업에 적용되는 거래형태로, 군부대 장비나 상업용 비행기 등 고도기술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장비에 쓰일 부품일부를 수입국가에서 생산된 특정자재, 부품 또는 기타 관련재화를 구매하게 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거래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