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약관

김봉수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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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약관 [不知約款, unknown clause]

 

컨테이너 해상운송에서, 선박회사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약관이다.

선박회사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 선적화물의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운송인 면책약관으로, 이런 약관이 있는 선하증권을 부지약관 선하증권(unknown clause B/L)이라고 한다.

선하증권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하고 이것과 유사하게 양호한 상태로 인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 해당되는 것으로, 운송인은 화물의 내용이나 중량·용적은 물론 내용물의 수량·품질·종류·가격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송화인의 적재 및 검수(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본인적입(said to contain)이라는 부지문언(不知文言)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