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일즈맨분들......

강성구2007.08.29
조회1,578

저는 KTF이동통신사 대리점 아래의 판매점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입니다.

 사무실에서 TM이 방문약속을 잡아주면 제가 그곳으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약 두달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지난주에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판매점들의 여건상 개통업무에만 필요한 교육을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는 탓에 실로 고객분들로 부터 많은 불만을 받기 마련입니다.

저도 실무교육이라고는 현장에 이틀간 따라가서 교육받고 바로 혼자서 개통을 다니게되었습니다.

 

한달에 몇번씩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곤 하는데..

6월말에 충남 논산에서 여느때와 다름없이 고객분을 만나서 개통을 해드렸는데 계약서 작성후 신분증을 제시하자 신분증이 없다고하시며 내민것은 정신지체장애3급의 복지카드였습니다.

좀 말을 더듬고 하시길래 조금 이상하다고 여겼지만 장애인인줄은 그때 알았습니다.

신분증은 친형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이분이 060전화를 많이 사용을해서 전화비가 몇십만원씩이 나왔다고 하더군요..그래서 060번호를 수신거부로 등록해드리고 스팸문자도 등록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060전화를 안쓰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팩스로 신분증을 받기로 하고 그렇게 개통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몇일이 지나도 신분증이 안들어오길래 전화를 몇차례했습니다.

근데 신분증을 형이 가지고 있고.. 본인은 형한테 말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사무실의 상급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냐고 어쭈어봤더니..

관내 동사무소에가서 분실신고를 하고 임시신분증을 팩스로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고객분에게 안내를 했고 고객분이 면사무소를 갔지만 새로 발급을 하진 않으셨고..

결국 그렇게 개통한지 14일이 지났습니다(참고로 핸드폰의 해지신청은 개통일로 부터 14일이내입니다)

결국 14일이 지나버렸고 고객분께서는 저게 자신의 형에게 전화를 해서 신분증을 받으라며 전화번호를 안내해주셨습니다.

형님께서는 장애인에게 전화기를 팔아먹은 사기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어서 060전화를 몇십만원씩 사용하는데 핸드폰을 왜 그런 사람에게 판매를 했느냐고 말입니다.

 

사무실에 보고를 드렸고..

정신지체장애인은 개통시에 법정동의인이 있어야한다는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것이지만 다른일을 하다가 핸드폰 개통업무를 시작한지 한달반여만에 그렇게 된것인데..

아무도 그런것에 대해서 교육을 안해주었을뿐더러 개통하고 10일정도 되었을때

상사에게 그런것을 상담했을때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결국 해지기간인 14일이 지났음에도 해지를 해드렸습니다.

기계값도 전부 우리쪽에서 책임지기로하고 그렇게 해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분이 개통하고나서 몇일만에 또 060서비스로 60만원대를 사용한겁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개통을 했으니 제가 그 60만원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7월 20일 그만 두었는데 다음달에 받을돈이 90만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60만원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통해서 수당을 4만원받습니다.

물론 해지가 되어서 수당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자 저보고 다 책임을 지라니요..

 

저는 회사에서 가르킨대로 업무를 진행했고...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언급을하며 상사에게 분명히 보고를했었고..

결국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그만두게되었는데 이제와서 6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전액 다 물라는 것은 너무 한것 아님니까?

해지를 할때도 제가 살고 근무하는곳은 경기도 부천입니다.

고객이 계시는곳은 충남 논산이고요..

해지를 하는데 고객이 택배를 못보낼것같으니 저보고 가서 받아오라는것입니다.

회사가 이런식입니다.

니가 팔았으니 니가 250km를 가서 받아오라는...

자기들은 이런식으로 완전 책임을 다 회피해버립니다 

 

물론 판매를 한 제가 가장 신중해야했었고 더 알아봤어야했었습니다

저의 실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때문에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회사측이야 60만원돈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 전 없으면 안되는 돈이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두를 해서 심사를 받으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민사로 소송을 제기해서 하는수밖에 없을거라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방법이기에...

더군다나 회사측에서는 사장도 아닌 대리인으로써 상무가 나와서 오히려 맞고소를 하겠다면 성질만 내시면서 돌아가시더군요,,

게다가 이런식으로 회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낸게 제가 처음이 아니더군요..

노동부에 온 상무는 몇번을 왔다갔던지 담당자를 잘 아는 모양이더군요,,

큰소리로 성질내며.. 이런 같지도 않은일로 자기가 여길 또 와야하냐며..그렇게 말을하더라고요..

그런 행동조차도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정말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법으로써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부에서도 안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안되고...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걸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영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의 보호를 받으며 일을 하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