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이장연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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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역시 나의 예측이 적중하고 말았다. 눈 앞의 현실, 사실이 되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의한 '인터넷 검열'이 본격화 된 것이다.

포털이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입을 봉할 망할 짓을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클린인터넷' '본인확인'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권력과 자본의 기득권을 뒷바라지 하기위해 카페, 블로그, 게시판 가리지 않고 검열과 통제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미 포털사이트 다음은 6월 중순경 삼성코레노민주노조추진위 카페를 임의로 삭제조치했다가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의 비판으로 카페를 다시 복구한 적도 있다.

* 관련 기사 : 다음, '삼성하청노조' 추진 카페 폐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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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8월 14일경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건이 '임시조치'(삭제)되었다가 이용자가 해당 포털에 항의하여 1주일 뒤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이랜드 관련 게시물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이랜드월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포털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임의조치한 데 따른 것이라 한다. 포털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이하 망법) 제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었고, 이는 최근 '클린인터넷' 운운하며 7월 27일부터 본격 실시된 제한적본인확인제와도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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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감시와 검열 문제에 대응해온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를 결성하고 신종 인터넷 검열과 다름 없는 이랜드 사측과 포털의 게시물 삭제에 대해 비판하고 관련 망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지난 28일 밝혔다. 더불어 이메일 신고처를 마련하고(delete@jinbo.net ) 임시조치로 인한 노동자와 네티즌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한다고 한다.

* 관련 글 :
- 당신의 구매 행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반인권 이랜드그룹에 맞선 비정규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후원을!
- 노동자여 단결하라!
- 이랜드-뉴코아 가지도 사지도 말자!
- 이랜드 돈 많은 가 부네, 이런 전단지 뿌리고...
- 이랜드 노동탄압의 새 역사를 쓰다!

다행히(?) 자신의 블로그(다음, 네이버 등)에 올린 이랜드 관련 글들은 삭제조치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랜드 파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과 관련해 포털의 위와 같은 인터넷.블로그 검열과 통제 압력을 받은 바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날인 26일,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관련 파란 블로그 게시글에 대해 파란(paran)측에서 파란 블로그(http://blog.paran.com/savesmg) 일시정지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당시 파란 블로그측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과 관련된 글들 중에 정도를 넘어선 네티즌들의 언사를 꼬집는 포스트(고귀한 네티즌들께서 한국과 피랍인들을 죽이려 한다! http://savenature.tistory.com/487)가, '사회 전반에 감정의 악화를 격화될 수 있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시글 작성으로 판단되어 게시글에 대한 삭제 or 비공개 처리를 요청 드린다. 금일까지 삭제조치 되지 않을 경우 저희(파란 블로그)쪽에서 강제 삭제 or 블로그 이용정지 처리를 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리며 협조 부탁드린다'란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왔고, 임의로 블로그 접속을 차단해 놓았다. 어이없는 파란 블로그측의 조치와 블로그 삭제 또는 블로그 이용정지 처리 압력에, 분개한 자신은 곧바로 항의메일을 보내고 관련 내용을 포스팅한 바 있다.(관련 글 참고)

* 관련 글 :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악플, 광기 어린 인터넷 이용해 블로그 검열, 탄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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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밤 10시 경 파란 블로그의 검열과 통제 압력에 대한 포스트를 퍼나르던 중,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다음 블로그 게시글과 다른 블로거(기자)들의 포스트가 접속차단(제한적 본인확인제 시스템 적용 중의 에러라고 하지만) 당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인터넷 검열, 특히 블로그에 대한 포털의 검열의 시작이라 판단한 자신은 이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올렸다. 당근 블로거뉴스에도 송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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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블로거뉴스 담당자에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왔다. 다음 블로그 담당자가 아니라 블로거뉴스 담당자였다. ㅡㅡ:: 그는 흥분한 상태로 왜 자신(다음측)들이 블로그를 검열하고 있다고 하는지, 사실 확인(시스템 에러)도 없이 검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음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 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블로깅에 대한 탐탁치 않았음을 내비치고, 결국 글 삭제를 요청해 왔었다.(관련 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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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을 검열이라 말하는, 자신(블로거, 블로거기자)에게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명백히 포털사이트 다음은 인터넷, 블로그에 대한 검열을 시작했음을, 다른 블로거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인터넷저널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의 블로그 내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관련 글이 다음 클린인터넷 센터로 부터 '블로그 포스트 제한'을 받았다는 것이다.(아래 이미지 참고)  

* 관련 글 :
- '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털사이트 블로깅은 어떻게 해아하나? : 다음의 권리침해신고와 접근금지 조치 그리고 시스템오류
- '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장악, 블로그 검열 시작!
- 술로사는곰 님 / 블로그 포스트 제한 안내메일 받다
- 티스토리 공지 / 저작권 침해 및 티스토리 약관 위배에 따른 블로그 접근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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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포털과 빅브라더에 의한 인터넷, 블로그에 대한 검열과 감시, 통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고 눈 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에 대한 저항과 비판, 감시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포털의 임의조치 또는 게시글 삭제는 빈번히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포털에 의한 사회적 문제 중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 포털이 '클린인터넷 세상'을 위해 인터넷을 검열하는 모습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자본과 권력을 거머쥔 기득권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짓거리가 아닌가 싶다.

p.s. 또다시 포털사이트 다음과 블로거뉴스를 비판했다. 이미 다음이나 블로거뉴스 관련자들에게 찍혀 있는데 또 찍힐 만한 불질을 하고 말았다. ^-^ 머 어쩔 수 없다.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못하고 압력에 의해 자신의 글을 삭제해야 하는 등 순순히 검열, 통제, 감시 당하면서 불질할 생각도 없고, 블로거뉴스 특종상 바라고 불질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상관없다. 그렇다고 괜히 다음과 블로거뉴스를 깐다는 오해는 마시길...그런 오해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전에 자신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인권과 표현 및 사상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네이버도 마찬가지...파란도 마찬가지...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 당신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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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7.27 개정)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이랜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이 명예훼손일 수 없다
- 포털사이트의 이랜드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삭제)에 대해 -

지난 8월14일경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이 ‘임시조치’(삭제)되었다가 이용자가 해당 포털에 항의하여 1주일 뒤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이랜드 관련 게시물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이랜드월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임시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임시조치된 글은 대개가 개인의 블로그나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서 “이랜드사태의 원인과 책임”, “전국으로 퍼지는 민주노동당의 이랜드 불매운동”, “`스머프들`을 짓밟지 마십시오”, “민주노총·노동당, 이랜드 전 매장 매출제로 투쟁에 나서다” 등 신문기사나 다른 곳에서 옮긴 글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어떤 이가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삭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힘있는 기업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포털사이트는 이러한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광범위하게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처럼 법률, 기업, 포털이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을 인터넷에서 마구 삭제하는 일이 벌이지는 것이다. 임시조치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나가는 노동자 서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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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용자의 권리 침해, 특히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들은 마땅히 항변할 기회도 없이 자기 글이 있던 자리에서 삭제되었다는 사후 통보를 발견하게 될 뿐이다. 물론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게시물은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단이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법률 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임시조치’ 제도에서 이러한 합리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일방적인 삭제와 사후 통보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자본에 의한 ‘검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터넷에서 건강한 비판과 소통의 문화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이랜드 자본은 비정규 노동자 탄압으로 거센 사회적 비판을 받아 왔다. 이랜드 사건에 대하여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토론에 붙이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 어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이랜드 자본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전 국민에게 다시한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랜드 자본이 자신의 잘못을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랜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교섭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포털사이트는 월권행위인 임시조치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근거 법률로 악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은 물론 신속하게 폐지되어야 한다.

2008년 8월28일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뉴코아 노동조합,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준)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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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와 국민 생명 팔아먹는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
* 한미FTA 찬양하는 언론미디어는 각성하라! *
* 광우병 쇠고기와 맹목적인 한미FTA 환각제를 국민들에게 강매하지 마라! *

* 괴물 '롯데'에게 인천 계양산을 빼앗길 순 없다! NO Golf, NO 롯데! *
* 시민운동마저 외면한 을 살려주세요! *
* 네티즌과 블로거의 입에 족쇄를 채우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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