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단속기간동안 모든 시민이 해야할 일

최선혁2007.09.10
조회185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매매 특별법 시행 3주년을 맞이하여 경찰청이 9월23일 부터 10월24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3년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동안 성매매 집결지(집창촌)에서의 성매매 영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경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성매매집결지에는 여전히 성매매여성들이 남아있으며 포주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성매매영업을 하고 있고 성매매에 사용되는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건물주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지역 집창촌을 단속할 경찰이 강력한 단속에 반발하는 집창촌 성매매여성과 업주등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형식적인 단속으로 일관하며 수사.현장조사의 곤란을 이유삼아  행정기관에 폐쇄조치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외치며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대신 형식적이고 행사적인 단속만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등으로 성매매집창촌영업을 금지시켜야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들도 집창촌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들 과 그 지역인근에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및 선거때 표를 의식하여 눈치만보며 형식적인 행정단속을 하며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업소마다 순번정해 돌아가면서 단속하고 업소마다 돌아가면서 벌금.과태료 부과하고 일정기간만 단속하고 행사적으로만 단속하는 경찰과 행정기관의 태도 더 이상 용납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어떤 집창촌 포주의 말대로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창촌 대포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장들이 집창촌 종사자들과 집창촌 인근상인들의 반발과 표를 두려워하여 단속을 형식적으로만 한다면 그보다 절대적으로 더많은 시민들의 항의와 표를 두려워해서라도 법대로, 본연의 임무대로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하며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노력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모든 시민은 물리적.자연환경적 유해환경에 반대하여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만큼 윤리적 유해환경에도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곳이 진정으로 살기좋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고 해야하는일 몇가지를 적어보았으니 꼭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실천 방안

 

1) 성매매 안하기 

 

2) 해당기간동안 단속에 불성실한 경찰.행정기관에

성실하고 제대로 된  단속요구하기

 

3) 해당지역 재개발을 통한 집창촌 폐쇄조치 조속실현을

행정기관에 요구하기

 

4)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배포되고 있는 성매매 유인전단 발견즉시 ( 출장마사지전단 등) 경찰서과 시청.구청에 신고하기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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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3주년(9월 23일)을 맞아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24일까지 50일간 알선업소, 인터넷 사이트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와 택시 차내 스티커, 인쇄물 등을 통한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선불금 착취, 성매매 알선·강요 등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에 따른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추징 탈세액의 국세청 통보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업장부와 카드사용 내역서 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에 대한 추적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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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성매매특별법 주요조문발췌)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 알선등 행위"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 19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한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한 자  

 

 

21조 [벌칙]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