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정한 도입시한에 맞춰 도입된 세계 각국의 생체여권(전자여권)

이장연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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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정한 도입시한에 맞춰 도입된 세계 각국의 생체여권(전자여권)

* 세계 각 국이 생체여권을 도입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 때문이다.
미국 비자 면제국들은 2006년 생체여권(전자여권)의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국정부도 2008년 도입을 목표로 여권법 개정안을 준비 중 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라는 생체여권 도입은 사실 미국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도 미국 비자 면제만을 절대시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체여권(전자여권)의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생체여권을 도입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 때문이다.

미국은 9・11 테러이후 ‘국경 보안과 비자 개혁 법안(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미국의 비자면제를 받는 국가들에게 생체여권을 도입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는 총 27개국으로, 대부분이 EU의 국가들이며, 일본,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다. 위 법이 제정된 후 이 국가들은 미국의 비자면제국가로 남기 위해 일제히 생체여권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미국은 2004년 10월 26일까지 생체여권을 도입하도록 시한을 정했으나, 각 국의 반발 및 국제 표준의 미확정 등으로 두 차례 도입시한이 연기되기도 했다. 어쨌거나 미국의 요구 때문에 27개국의 법과 제도가 변경되는 웃지 못 할 코미디가 시작된 것이다.

미국이 정한 도입시한에 맞춰 도입된 세계 각국의 생체여권(전자여권)


미국의 요구는 여권법 개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2004년 비자비면제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를 시작했는데, 2005년에 비자면제국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생체여권 도입시한을 연기해달라는 EU의 요청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었다.

미 국토안보부의라이트 미국방문(US-VISIT) 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지난 6월 EU의 관리들을 만나, 기존에 검지지문만 채취하던 것을, 올해 말부터는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로 확대하겠다고 통보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테러리스트, 범죄기록 등을 미국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EU는 프라이버시를 문제 삼아, 이를 거절하고 있지만, 데이터보호기간이나, 독립적 프라이버시 보호 기구 설립 등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결국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테러리즘을 명분으로, 비자면제를 무기로 한 미국의 요구는 끝이 없다. 한국이 새롭게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한다하더라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의 법과 제도가 수없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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