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없어져야 하는 이유

최명구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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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대학 법과대학의 2학년 생입니다.

 

이슈공감에 올라와있는 글들중에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는 글이 있어서(간통죄!!!!!!!!!!?????!?)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올립니다.

 

머리말-

 

간통죄의 경우에는 사실 수십년전부터 논란이 많이 됐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들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남녀 차별의 평등권 침해

 

그리고 부수적으로 악용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본론

 

1.간통죄의 피해자 보호에 대해

 

간통죄를 찬성하는 분의 글에서는 어떻게 간통죄를 범한 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논거를 제시하셨는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형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반박부터 하자면 피해를 보는 배우자에 대한 보상은 민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책임에는 일반적으로 위자료도 고려되기 때문에 간통죄에서 배우자의 정신적 충격 역시 보호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형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치소에 잡아 넣고 협상하면 간통죄 저지른 놈이 쫄게 되니까 더 많이 뜯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말이 좀 험했나?-_-)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 사람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모두 형법적으로 다스려야 한다면 지나치게 개인이 져야 할 책임에 벗아난 것이 되지 않을까요?

 

2.행복추구권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범죄자나 '나쁜놈'의 인권을 무시하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행복추구권역시 그런 사람들에게서 부정돼야 한다는 몰상식한(!)댓글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며 이것은 박탈돼서는 안될 중요한 권리입니다.

 

물론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헌법 37조 2항에 따라야 합니다.

 

헌법 37조 2항에서는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모든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 공공복리, 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아마 간통죄 찬성 입장에서는 질서유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듯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의한 제한도 이슈공감에 올라와있는 글쓴이께서 밝혔듯이 사회와 윤리에 구속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과연 우리사회가 조선시대처럼 남녀간의 관계를 사회윤리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물론 여전히 남녀관계를 전통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견해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 상당히 많이 변해왔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 맡김으로써 자유권을 더욱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길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옛날같으면 중고딩들 연애하는거 어른들이 혀를 끌끌찼을테지만 요즘은 심지어 청소년간에 섹스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는 법을 행복추구권이란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유지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3.평등권

 

간통죄가 사실은 여성에게 상당히 불리한 법률입니다.

 

간통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입게되는 타격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적 낙인으로 불평등한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마치 남성의 순결과 여성의 순결이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은 불평등이지요)

 

거기다가 과학적으로도 남성의 간통을 밝혀내기가 여성의 간통을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신체적 특성상...)

 

따라서 간통죄는 평등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단순히 (일반적으로 여성인)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간통죄가 남녀차별의 극복에 공헌한다느니 하는 것은 위험한 논거입니다.

 

결론

 

따라서 간통죄는 폐지돼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 전근대적인 법률이 왜 유지되고 있는지를 받아들이기 어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