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과연 법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까? 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 왜 이건희는 그 때 잡아 넣지 못하고 이성호 기자만 고생하는거야? "" 음.. 그건 이야기가 좀 긴데.."" 괜찮아. 밤새 이야기 해도 괜찮아. " " 그래 그럼.. 형사법 중에 가장 위대한 판결로 뭐가 뽑히는 사건은? "" 음..... 솔로몬의 친자 확인 사건? " " 힌트 하나, 성폭행범에 관한 사건이라는 거 "" 중범죄자에 관한 사건이었네. "" 힌트 둘, 미국에서 일어났고 잡혔다가 풀려났지. 사람들은 처벌을 요구했(지만)"" 미란다. 맞지? "" 빙고 " "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 줄까?1997년 1월 은행강도 혐의로 체포된 찰스 디커슨은 미란다원칙을 듣지 못한 채 범죄를 자백했지. 그러나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은 피의자가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자 유타대 법대 폴 카셀 교수 등은 미란다원칙이 남용되고 있다며 2000년 4월 연방 순회법원에 항소했어.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범인을 풀어줄 수는 없다"고 판결하고 연방법 섹션3501조를 근거로 들었지. 섹션3501법은 1968년 연방의회가 제정했던 것으로, 이 법은 피의자의 자백은 미란다 원칙의 통보 여부와 상관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논란이 커지자 당시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미란다원칙은 합법적 판례이기 때문에 법률보다 우선한다" 며 미란다원칙을 재확인해 달라는 서한을 대법원에 보냈고 2000년 6월 대법원은 미란다원칙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 이로써 미국 대법원은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통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34년만에 재확인했어. "" 여기서 문제, 미란다 원칙이 위대한 이유는 뭘까? "" 아무리 중범죄자라고 해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 아냐?" " 물론 맞아. 하나 더 있다면 법적 절차 즉 방법도 정당해야 한다는 거지. " " 한동안 삼성이 벌벌 떨었던 너 안기부 도청 X-파일 사건을 사람들이 너처럼 떠올릴까? ""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야. 처벌은 못했지만 말야. 그래서 재벌에 대한 반감은 사라지기야 하겠어?" " 뭐 지금에야 연급 많은 걸로 사람을 잠시 묶어두겠지만 마음까지는 아니잖아. "" 인재는 자고로 유일한 회장같이 유서쓸 줄 아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 " 왜 그 때 검찰이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 대선자금 제공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희 회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전원 무혐의 처리할 수 밖에 없었는지 이제 알겠냐? " " 그래. 그 때 참 안타까웠지. " " 난 개인적으로 삼성이 무너지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위법을 저질렀다면 누구나 콩밥도 먹고 하얀 두부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 " 그래. 그 도청 테이프는 법적 증거물이 될 수 없었지. 그리고 인권과 법적 절차를 더욱 더 철저히 지킨 사람들 때문에 말야. " " 이번 정몽구 회장 사회봉사 명령에 관한 사건을 너는 어떻게 보냐? "" 지X하고 있는거지. 법적 양심도 없는 판결이야. " " 법적 양심이라는게 뭐야? "" 인혁당사건 알지? ""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참 유명한 사건 많다. " " 법조인-적어도 판사는 더욱 그래야 한다-은 스스로 어떤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야 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고 법적 양심으로 판단해야 하지." " 땅 위의 사는 사람들이 윤동주처럼 하늘을 우르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말야. " " 그래서 미국영화에서는 가끔 판사들이 잘못된 판결에 대한 최책감에 자살을 하곤 하지. " " 그런데 말야. 이번 판결은 말야.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과 신문 등에 기고하라고 명령했는데 이건 평소 그의 생각과 다른 취지의 말을 하고 글을 쓰라고 요구하는 거야. 한 마디로 한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거야. 물론 그에게 개인적 양심이 없다면 문제는 없지만.. 난 누구나 양심은 있다고 믿거든. "" 그럼 이제 내가 질문한다 "" 밤에 길거리를 가다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봤어. 주변에는 다른 사람은 없고 쓰러진 사람은 심장도 안 뛰고 숨도 안쉬는 걸 알았어. 어떻게 할거야? " " 119에 신고해야지. "" 심폐소생술은 할거야? 너 어떻게 하는 줄은 알잖아. "" 당연히 해야지. " "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겨도? 가족에게 하는 건은 문제가 없지만 타인에게 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 " " 착한 사마리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거잖아." " 아니. 그건 우리나라 법에는 없어. 그럼 이젠 어떻게 할거야? " " 그래도 할거야? " " 왜? 그건 양심의 문제니까. 그리고 사마리아는 없어도 우리나라 헌법에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있잖아. 한국인의 양심에 따른 첫 이례적 판결을 이끌어 내 봐야지. " " 그래도 다행이지 않냐. 그 때 그렇게 기자로서의 양심을 다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잖아.물론 그 때는 여론과 민심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판결보다는 법관이 스스로 법적 양심에 따른 판결만을 하겠지. 그래야하고 말야. " " 사실 그런 이유가 더해져 미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 LA사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 " 그러게 우리나라는 3.1운동 평화적으로 외친 민족성과 광주민주화운동도 폭력으로 진압한 살인의 추억때문인지 사람들은 중요한 사건에 조용히 넘어가지." " 워낙 굵직한 사건들이 많잖아. 쉽게 덮어지는 거지. 따지고 볼 일인데.. " " 김승연 회장 사건도 신정아 편지로 조금은 묻히는 것처럼?" " 그래.. " " 그런데 편지는 사생활아냐? 편지내용 공개하면 사생활보호에(인권침해) 벗어나는 거 아닌가? " " 그래서 직접적으로 밝히진 못하지. 그 법적 절차에는 부당하니까. 동국대 교수임용과 비엔날레에 선임에 외압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찾는게 우선이지.법적 절차보다는 의혹과 심증만 증폭시키는게 정치적 현실에 요구지. 법원과 언론은 지금 그걸 잘 따르고 있는 거지. 알게 모르게" " 결국 검찰이나 경찰은 어느 요구에도 따라서는 안되는데 말야. 설령 그것이 대통령이건 성난 예비폭동들이든 조용한 민중이건.." 그런데 국정원에서 도청한 것은 증거자료가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보험회사에서 사생활보호와 인권침해와는 상관없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녹취나 사진은 법원에 제출하면여전히 판사들에게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야당사자가 고소하더라도 약간의 벌금형이 그만이고 말야. " 더 이상한 것은 고시생들은 법적 양심이나 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조차 사라진다는 거야. 아니 이런 고민하는 년놈들은 죄다 떨어지지. 나처럼 말야.. " ------나는 소망한다정당한 법적 절차와 법적 증거와 법적 양심이 법정에서는 찾아볼 수 있기를.......................... 권력 앞에서 인혁당 사건이 있었고금권 앞에서 이건희, 정몽구, 김승현, 전윤수, 김준기...등의 여러 회장님 사건들이 있었다짧은 집행유예, 마음에도 없는 봉사활동, 왜곡된 벌금형이 있을 뿐이다.X-file 사건이 아니라도 우리나라는 큰 사건들이 너무 많다기억하기도 너무 힘들다그래서 똑똑한 놈들이 다 고시생이 되어야 하나보다 진짜 되어야 할 사람은 버려지기 십상이다 1
법은 인간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오직 정당할 수 있어야 따를 수 있는 것이다.
판사들은 과연 법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까? 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 왜 이건희는 그 때 잡아 넣지 못하고 이성호 기자만 고생하는거야? "
" 음.. 그건 이야기가 좀 긴데.."
" 괜찮아. 밤새 이야기 해도 괜찮아. "
" 그래 그럼.. 형사법 중에 가장 위대한 판결로 뭐가 뽑히는 사건은? "
" 음..... 솔로몬의 친자 확인 사건? "
" 힌트 하나, 성폭행범에 관한 사건이라는 거 "
" 중범죄자에 관한 사건이었네. "
" 힌트 둘, 미국에서 일어났고 잡혔다가 풀려났지. 사람들은 처벌을 요구했(지만)"
" 미란다. 맞지? "
" 빙고 "
"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 줄까?
1997년 1월 은행강도 혐의로 체포된 찰스 디커슨은
미란다원칙을 듣지 못한 채 범죄를 자백했지.
그러나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은 피의자가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자 유타대 법대 폴 카셀 교수 등은 미란다원칙이 남용되고 있다며
2000년 4월 연방 순회법원에 항소했어.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범인을 풀어줄 수는 없다"고 판결하고
연방법 섹션3501조를 근거로 들었지.
섹션3501법은 1968년 연방의회가 제정했던 것으로,
이 법은 피의자의 자백은 미란다 원칙의 통보 여부와 상관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논란이 커지자 당시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미란다원칙은 합법적 판례이기 때문에 법률보다 우선한다" 며
미란다원칙을 재확인해 달라는 서한을 대법원에 보냈고
2000년 6월 대법원은 미란다원칙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
이로써 미국 대법원은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통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34년만에 재확인했어. "
" 여기서 문제, 미란다 원칙이 위대한 이유는 뭘까? "
" 아무리 중범죄자라고 해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 아냐?"
" 물론 맞아. 하나 더 있다면 법적 절차 즉 방법도 정당해야 한다는 거지. "
" 한동안 삼성이 벌벌 떨었던 너 안기부 도청 X-파일 사건을 사람들이 너처럼 떠올릴까? "
"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야. 처벌은 못했지만 말야.
그래서 재벌에 대한 반감은 사라지기야 하겠어?"
" 뭐 지금에야 연급 많은 걸로 사람을 잠시 묶어두겠지만 마음까지는 아니잖아. "
" 인재는 자고로 유일한 회장같이 유서쓸 줄 아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
" 왜 그 때 검찰이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 대선자금 제공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희 회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전원 무혐의 처리할 수 밖에 없었는지 이제 알겠냐? "
" 그래. 그 때 참 안타까웠지. "
" 난 개인적으로 삼성이 무너지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위법을 저질렀다면
누구나 콩밥도 먹고 하얀 두부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
" 그래. 그 도청 테이프는 법적 증거물이 될 수 없었지.
그리고 인권과 법적 절차를 더욱 더 철저히 지킨 사람들 때문에 말야. "
" 이번 정몽구 회장 사회봉사 명령에 관한 사건을 너는 어떻게 보냐? "
" 지X하고 있는거지. 법적 양심도 없는 판결이야. "
" 법적 양심이라는게 뭐야? "
" 인혁당사건 알지? "
"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참 유명한 사건 많다. "
" 법조인-적어도 판사는 더욱 그래야 한다-은 스스로 어떤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야 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고 법적 양심으로 판단해야 하지."
" 땅 위의 사는 사람들이 윤동주처럼 하늘을 우르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말야. "
" 그래서 미국영화에서는 가끔 판사들이 잘못된 판결에 대한 최책감에 자살을 하곤 하지. "
" 그런데 말야. 이번 판결은 말야.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과 신문 등에 기고하라고 명령했는데
이건 평소 그의 생각과 다른 취지의 말을 하고 글을 쓰라고 요구하는 거야.
한 마디로 한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거야.
물론 그에게 개인적 양심이 없다면 문제는 없지만.. 난 누구나 양심은 있다고 믿거든. "
" 그럼 이제 내가 질문한다 "
" 밤에 길거리를 가다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봤어. 주변에는 다른 사람은 없고
쓰러진 사람은 심장도 안 뛰고 숨도 안쉬는 걸 알았어. 어떻게 할거야? "
" 119에 신고해야지. "
" 심폐소생술은 할거야? 너 어떻게 하는 줄은 알잖아. "
" 당연히 해야지. "
"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겨도?
가족에게 하는 건은 문제가 없지만 타인에게 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 "
" 착한 사마리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거잖아."
" 아니. 그건 우리나라 법에는 없어. 그럼 이젠 어떻게 할거야? "
" 그래도 할거야? "
" 왜? 그건 양심의 문제니까.
그리고 사마리아는 없어도 우리나라 헌법에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있잖아.
한국인의 양심에 따른 첫 이례적 판결을 이끌어 내 봐야지. "
" 그래도 다행이지 않냐. 그 때 그렇게 기자로서의 양심을 다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잖아.
물론 그 때는 여론과 민심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판결보다는
법관이 스스로 법적 양심에 따른 판결만을 하겠지. 그래야하고 말야. "
" 사실 그런 이유가 더해져 미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
" LA사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
" 그러게 우리나라는 3.1운동 평화적으로 외친 민족성과 광주민주화운동도 폭력으로
진압한 살인의 추억때문인지 사람들은 중요한 사건에 조용히 넘어가지."
" 워낙 굵직한 사건들이 많잖아. 쉽게 덮어지는 거지. 따지고 볼 일인데.. "
" 김승연 회장 사건도 신정아 편지로 조금은 묻히는 것처럼?"
" 그래.. "
" 그런데 편지는 사생활아냐? 편지내용 공개하면 사생활보호에(인권침해) 벗어나는 거 아닌가? "
" 그래서 직접적으로 밝히진 못하지. 그 법적 절차에는 부당하니까.
동국대 교수임용과 비엔날레에 선임에 외압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찾는게 우선이지.
법적 절차보다는 의혹과 심증만 증폭시키는게 정치적 현실에 요구지.
법원과 언론은 지금 그걸 잘 따르고 있는 거지. 알게 모르게"
" 결국 검찰이나 경찰은 어느 요구에도 따라서는 안되는데 말야.
설령 그것이 대통령이건 성난 예비폭동들이든 조용한 민중이건.."
그런데 국정원에서 도청한 것은 증거자료가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보험회사에서 사생활보호와 인권침해와는 상관없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녹취나 사진은 법원에 제출하면
여전히 판사들에게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야
당사자가 고소하더라도 약간의 벌금형이 그만이고 말야.
" 더 이상한 것은 고시생들은 법적 양심이나 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조차 사라진다는 거야.
아니 이런 고민하는 년놈들은 죄다 떨어지지. 나처럼 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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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망한다
정당한 법적 절차와 법적 증거와 법적 양심이 법정에서는 찾아볼 수 있기를
..........................
권력 앞에서 인혁당 사건이 있었고
금권 앞에서 이건희, 정몽구, 김승현, 전윤수, 김준기...등의 여러 회장님 사건들이 있었다
짧은 집행유예, 마음에도 없는 봉사활동, 왜곡된 벌금형이 있을 뿐이다.
X-file 사건이 아니라도 우리나라는 큰 사건들이 너무 많다
기억하기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똑똑한 놈들이 다 고시생이 되어야 하나보다
진짜 되어야 할 사람은 버려지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