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자유!... 그 말대로 두발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다. 지금 이 시점의 두발자유에 대한 의견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다. 찬성에는 두발자유를 함으로써 자신의 개성표출. 반대에는 두발자유를 하면 학업성적의 저하된다. 내가 생각 하기엔 이 의견들이 가장큰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진로문제, 학교결정, 장래희망 결정에는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관여하지만 결정은 우리가 하게 하였다. 이렇게 큰 결정인 진로, 학교결정, 장래희망등은 우리가 선택하게 하며,. 왜 그 조그만 두발에는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 인가? 나는 중학교 시절부터 두발자유해달라는 학생측과 학교측을 많이 보았고 다른학교들은 심지어 데모까지 했다 물론 그 데모가 억지로 두발자유를 해달라는 것이 아닌 두발에 대한 규정을 약간 풀어달라는 사유였으나 그 학교측에는 그 학생들의 발언권 무시함과 동시에 결과처리를 해버려 그 데모에 참여한 학생들은 내신점수의 치명타를 입게되었다.. 그렇게 학교는 두발자유에 대한 학생들과 토론하고 타협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극히 소수에 불과 하다.. 물론 어른들이나 부모님은 말한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럼 그 학생은 머리가 짧아야한 다는 기준은 누가 정한것인가? 그렇다면 학생은 무엇인가 배우는 배울학에 날생 겉뜻으로는 배우려고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있는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럼 중학생,초등학생,고등학생, 대학생 이것들을 모두 통틀어 학생이라고 한다. 그럼 왜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두발은 신경쓰지 않은 것인 가 초등학생은 너무 어려서? 그건 잘못된 의견인거 같다 우리나라는 조기교육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뉴스에도 보아왔지만 우리나라 초등생들은 초등학생때부터 학원을 1개에서 4개까지 다니는 초등생들이 있다 그럼 거기에 어른들이 말하고 선생님들이 말하는 머리가 단정함으로인한 학업성적의 향상을 적용 시킨다면 초등생도 단연 우리와 같은 단정한 머리를 해야하는게 당연한 것 이 아닌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다 학생이 잘되길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럼 대학생은 어떤가? 다 컸기 때문에 자신이 해놓은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인가? 그렇다면 중,고교생에서 일어나는 진로문제,학교선택,장래 희망 선택은 중,고교생이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인가? 똑같다 대학생이 한 선택에 책임과 중,고교생의 선택의 책임은 다를 것 이 없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 즉, 그 선택의 후회 그리고 다시 돌이킴으로 인해 재출발은 대학생이 아닌 중,고교생들에게 월등히 기회가 있다. 아닌가?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항상 말하지 않는가? "너희 나이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너희는 무한한 능력과 개발성을 가지고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선택의 폭은 대학생보다 좀 더 자유 로워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때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모자르지 않고서야 뭐가 잘못되고 뭐가 좋은 것인지 알고 있다. 그런데 두발자유는 확실히 잘못된것인지 좋은 것인지 판가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나의 생각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이 잘 못된 것 이며 학교측의 두발단속의 규제가 옳은 것이 라면 왜 차근차근히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며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 일까.. 귀찮은 것 인가? 물론 학생은 선생님게 대든 다는 것은 틀린 일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던 일들은 대드는 것이 아닌 학생대 학교의 대화를 원하는 것 이다. 학생과 학교가 대화를 통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함 이다. 다른 것들은 다 토론하며 왜 토론 하지 않는 것 일까? 내가 여기서 바라는 것은 학생들끼리의 토론이 아니라 학교측과 학생의 토론이다. 그리고 한가지더 추가하자면 어른들과 선생님들에게 묻고싶다.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렇다면 여기는 어디인가? 한국이다. 학교는 한국에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한국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이 헌법은 어떠한가? (iii)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이는 그 내용으로 보아 ㉠ 신체의 자유, ㉡ 사회적·경제적 자유, ㉢ 정신적 자유, ㉣ 정치적 자유로 나뉜다. 위와 같은 (ㄱ)과같은 신체의 자유는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분명 국가는 우리들의 신체에 자유권을 보장해주고 있음에도 학교는 교칙 한개의 학교의 법에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 인가? 그러나 학교는 대한민국땅에 지어져있으며 그 구성원은 한국인 국적으로 한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따르는게 당연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 인가? (출처 : 대롱의 낙서장~ - 싸이월드 페이퍼) 1
이글좀 알립시다 좀 도와주세요 ㅠ.ㅜ
두발자유!... 그 말대로 두발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다.
지금 이 시점의 두발자유에 대한 의견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다.
찬성에는 두발자유를 함으로써 자신의 개성표출.
반대에는 두발자유를 하면 학업성적의 저하된다.
내가 생각 하기엔 이 의견들이 가장큰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진로문제, 학교결정, 장래희망 결정에는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관여하지만 결정은 우리가 하게
하였다. 이렇게 큰 결정인 진로, 학교결정, 장래희망등은
우리가 선택하게 하며,. 왜 그 조그만 두발에는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 인가?
나는 중학교 시절부터 두발자유해달라는 학생측과
학교측을 많이 보았고 다른학교들은 심지어 데모까지 했다
물론 그 데모가 억지로 두발자유를 해달라는 것이 아닌
두발에 대한 규정을 약간 풀어달라는 사유였으나
그 학교측에는 그 학생들의 발언권 무시함과 동시에
결과처리를 해버려 그 데모에 참여한 학생들은
내신점수의 치명타를 입게되었다..
그렇게 학교는 두발자유에 대한 학생들과 토론하고
타협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극히 소수에 불과
하다.. 물론 어른들이나 부모님은 말한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럼 그 학생은 머리가 짧아야한
다는 기준은 누가 정한것인가?
그렇다면 학생은 무엇인가 배우는 배울학에 날생
겉뜻으로는 배우려고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있는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럼 중학생,초등학생,고등학생,
대학생 이것들을 모두 통틀어 학생이라고 한다.
그럼 왜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두발은 신경쓰지 않은 것인
가 초등학생은 너무 어려서? 그건 잘못된 의견인거 같다
우리나라는 조기교육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뉴스에도 보아왔지만 우리나라 초등생들은 초등학생때부터
학원을 1개에서 4개까지 다니는 초등생들이 있다
그럼 거기에 어른들이 말하고 선생님들이 말하는
머리가 단정함으로인한 학업성적의 향상을 적용 시킨다면
초등생도 단연 우리와 같은 단정한 머리를 해야하는게
당연한 것 이 아닌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다 학생이
잘되길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럼 대학생은 어떤가? 다 컸기 때문에 자신이 해놓은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인가?
그렇다면 중,고교생에서 일어나는 진로문제,학교선택,장래
희망 선택은 중,고교생이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인가?
똑같다 대학생이 한 선택에 책임과 중,고교생의 선택의
책임은 다를 것 이 없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 즉, 그
선택의 후회 그리고 다시 돌이킴으로 인해 재출발은
대학생이 아닌 중,고교생들에게 월등히 기회가 있다.
아닌가?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항상 말하지 않는가?
"너희 나이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너희는 무한한 능력과 개발성을 가지고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선택의 폭은 대학생보다 좀 더 자유
로워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때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모자르지 않고서야
뭐가 잘못되고 뭐가 좋은 것인지 알고 있다.
그런데 두발자유는 확실히
잘못된것인지 좋은 것인지 판가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나의 생각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이
잘 못된 것 이며 학교측의 두발단속의 규제가
옳은 것이 라면 왜 차근차근히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며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 일까..
귀찮은 것 인가? 물론 학생은 선생님게
대든 다는 것은 틀린 일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던 일들은
대드는 것이 아닌 학생대 학교의 대화를 원하는 것 이다.
학생과 학교가 대화를 통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함
이다. 다른 것들은 다 토론하며 왜 토론 하지 않는 것
일까? 내가 여기서 바라는 것은 학생들끼리의 토론이
아니라 학교측과 학생의 토론이다.
그리고 한가지더 추가하자면 어른들과 선생님들에게 묻고싶다.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렇다면 여기는 어디인가?
한국이다. 학교는 한국에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한국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이 헌법은 어떠한가? (iii)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이는 그 내용으로 보아
㉠ 신체의 자유, ㉡ 사회적·경제적 자유, ㉢ 정신적 자유,
㉣ 정치적 자유로 나뉜다.
위와 같은 (ㄱ)과같은 신체의 자유는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분명 국가는 우리들의 신체에 자유권을 보장해주고 있음에도 학교는
교칙 한개의 학교의 법에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 인가? 그러나 학교는
대한민국땅에 지어져있으며 그 구성원은 한국인 국적으로 한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따르는게 당연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 인가?
(출처 : 대롱의 낙서장~ - 싸이월드 페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