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여호와의 증인등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헌법은 우리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였으므로 병역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남자는 모두 국가의 징병에 응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아버지들부터 대부분의 사나이들이 국가가 오라는대로 가라는대로 순순히 따라가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 사생활의 자유, 통신, 양심,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자유라는 자유는 모두 억압당하고, 포기한 채 피같은 젊음의 세월을 바쳤다.
그뿐인가 수많은 젊은 핏덩어리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빨갱이들과의 싸움에서 몸과 마음을 바쳤고, 얼마 뒤에는 큰 나라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여 경제부흥을 이루려던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야자수와 십자성을 찾아가 목숨을 버리고, 팔다리를 잃고 눈도 버리고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도 얻었다.
화랑담배의 연기 속에 뜨거운 젊은 피를 태워가면서... 건빵에 들어있는 별사탕 수를 세가면서... 그렇게 젊음의 일부를 바쳤다.
또다른 사나이들은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아래 한여름에도 누비옷을 입은 채 화염병을 던지고, 아무 죄도 없는 남의 아들을 쇠파이프로 개 패듯이 패는 시위대에 맞서 허울 좋은 정권을 지켜주면서 3년이라는 뜨거운 젊음을 불살라갔다.
시위현장의 뒤에서 대학의 선,후배가 시위대와 진압전경이라는 다른 신분으로 만나 한숨을 쉬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경비교도대라는 것도 있다.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보조하여 시설을 지키고, 수감자들과 같이 징역살이를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임무라면 그들을 너무 비하하는 것일까?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복무기간을 마쳐야했다.
갖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대하면서...
무슨 이유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행하여지건
사람의 신체와 생명은 무엇보다도 고귀한 것이다.
더구나 피끓는 혈기로 무쇠라도 녹일 정열을 지닌 젊은 청년에게 현역병이라는 굴레는 너무도 가혹한 멍에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아니면 내 새끼를 위하여
손가락도 자르고, 무릎에 무슨 수술을 하여 불구가 되더라도 군에 가지 않으려는 기피자들이 속출하였고, 국적에 있어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미국에 원정출산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으로 힘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동사무소에서 1년 근무하는 방위라는 것이라도 하여 군복무기간을 줄이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고급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 소위 사회지도층들도 새끼들을 현역으로 안보내기 위하여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 지탄을 받았으며, 심지어 대통령선거에서 상대방후보의 아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병풍”이라는 것도 등장하였다
또 현실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집총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교리에 따라 징집을 거부하고, 병역법위반으로 구속되어 대개 현역병의 근무기간과 동일한 징역 2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복역 후에도 다시 자식들에게 징집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이 파괴되는 등 사실상 본인과 가족 나아가 그 주변사람들에게 참혹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워낙 민감한 문제라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기 다르다.
그런 시각이라면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느냐?
젊은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약화시키는 해로운 판단이다.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교리상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군대에 가나?
그러한 흥분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입대를 면하기 위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한 유명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고, 남자의 경우, 17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여야 이중국적자도 병역의무를 면제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등 국수주의 내지 민족주의 사고의 발현에 우려를 표하면서 차제에 국방의 의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결단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른바, 국가의 통치행위나 행정행위는 비록 법률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기는 하지만, 결국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심지어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자식에 대한 체벌이나 용돈지급중단, 훈계 등의 행위는 보는 눈에 따라 자식에게 어느 정도의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국방의 의무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의무도 국가의 현실과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각 개인에게 가장 피해가 적고 인권의 침해가 적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들은 더구나 우리네가 인생을 70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여 사람구실을 할 수 있는 30세까지의 세월과 은퇴하여 쉬게 되는 60세 이후의 10년 등 40년을 공제하면 결국 30년 남는 세월,
그중의 2년을 그것도 가장 소중한 젊은 시절, 학업을 중단하거나 생활의 터전을 가차없이 포기하고,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국방의 의무야말로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 개인에게 가장 피해를 적게 가하는 방향에서 부과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소총과 대포를 전제로 하는 종래의 보병위주인 전쟁과 전투의 개념에서 벗어나 현대 정보화사회에서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개념의 변환이 필요하고, 국가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군대의 역할도 변화하여야 하므로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현실적인 병영으로의 입대가 아닌 국가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봉사활동으로서 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 몸뚱이를 국가에 바치는 대신 국가는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종래의 20세기적 전선이 아닌 고도의 정보전쟁에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정보력을 보유한 전문화된 직업군인이 전쟁수행력을 높이고 국가를 방위하는데 효율적이므로 기본적으로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통한 전 군대의 직업군인화가 필요하고,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국방의 의무는 병영입대를 전제로 하는 현실적 군역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는 물론, 공공분야에 봉사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봉사를 통하여 대체복무를 현실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요즈음은 적군을 쏘아 죽이는게 군대가 아니므로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을 위한 군대는 전문적인 직업군인에게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고 충분한 대우를 하여주는 대신 일반국민에게는 군인으로서의 의무에서는 해방하되 다른 의미의 사회봉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성 예산집행과 웃기는 이벤트에 들어가는 국가보조금을 지적하면서 예산타령으로 이를 무마하려는 것은 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한창 젊어가는 아이들 그냥 공부하게, 그냥 일하게 두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젊은 세대를 만드는 것보다 그 무엇이 급하냐고 반문한다.
나아가 현재의 향토예비군제도는 전혀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민방위제도는 군사목적이 아닌 재난방위를 위하여 이용하던지 아니면 현역병제도를 향토예비군이나 민방위와 같이 주거, 이전의 자유 등을 인정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병역제도를 고치고 모병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 없어서 당분간 합리적인 병역제도를 수립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입대하는 우리의 귀한 젊은이들의 고귀한 시간을 단순한 의무의 이행자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 동안 진정한 사회인, 성숙된 국민으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시민교육을 충분히 시킴으로써
그들이 전역 후에는 우리 시민사회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군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남자나 병역의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고 있는 여성들보다는 우대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필자의 선친께서는 6.25에 참전하여 포항,안강전투에서 부상하셨다.
필자도 1972년부터 1975년까지 누구 말처럼 2주 모자른 3년동안 썪다가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고, 내 동생들도 한 사람은 현역으로 막내는 방위로 병역을 마쳤다.
징역살이와 나환자촌 봉사
[징역살이와 나환자촌봉사]
국방부에서 여호와의 증인등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헌법은 우리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였으므로 병역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남자는 모두 국가의 징병에 응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아버지들부터 대부분의 사나이들이 국가가 오라는대로 가라는대로 순순히 따라가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 사생활의 자유, 통신, 양심,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자유라는 자유는 모두 억압당하고, 포기한 채 피같은 젊음의 세월을 바쳤다.
그뿐인가 수많은 젊은 핏덩어리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빨갱이들과의 싸움에서 몸과 마음을 바쳤고, 얼마 뒤에는 큰 나라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여 경제부흥을 이루려던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야자수와 십자성을 찾아가 목숨을 버리고, 팔다리를 잃고 눈도 버리고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도 얻었다.
화랑담배의 연기 속에 뜨거운 젊은 피를 태워가면서... 건빵에 들어있는 별사탕 수를 세가면서... 그렇게 젊음의 일부를 바쳤다.
또다른 사나이들은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아래 한여름에도 누비옷을 입은 채 화염병을 던지고, 아무 죄도 없는 남의 아들을 쇠파이프로 개 패듯이 패는 시위대에 맞서 허울 좋은 정권을 지켜주면서 3년이라는 뜨거운 젊음을 불살라갔다.
시위현장의 뒤에서 대학의 선,후배가 시위대와 진압전경이라는 다른 신분으로 만나 한숨을 쉬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경비교도대라는 것도 있다.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보조하여 시설을 지키고, 수감자들과 같이 징역살이를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임무라면 그들을 너무 비하하는 것일까?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복무기간을 마쳐야했다.
갖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대하면서...
무슨 이유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행하여지건
사람의 신체와 생명은 무엇보다도 고귀한 것이다.
더구나 피끓는 혈기로 무쇠라도 녹일 정열을 지닌 젊은 청년에게 현역병이라는 굴레는 너무도 가혹한 멍에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아니면 내 새끼를 위하여
손가락도 자르고, 무릎에 무슨 수술을 하여 불구가 되더라도 군에 가지 않으려는 기피자들이 속출하였고, 국적에 있어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미국에 원정출산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으로 힘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동사무소에서 1년 근무하는 방위라는 것이라도 하여 군복무기간을 줄이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고급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 소위 사회지도층들도 새끼들을 현역으로 안보내기 위하여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 지탄을 받았으며, 심지어 대통령선거에서 상대방후보의 아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병풍”이라는 것도 등장하였다
또 현실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집총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교리에 따라 징집을 거부하고, 병역법위반으로 구속되어 대개 현역병의 근무기간과 동일한 징역 2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복역 후에도 다시 자식들에게 징집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이 파괴되는 등 사실상 본인과 가족 나아가 그 주변사람들에게 참혹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워낙 민감한 문제라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기 다르다.
그런 시각이라면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느냐?
젊은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약화시키는 해로운 판단이다.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교리상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군대에 가나?
그러한 흥분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입대를 면하기 위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한 유명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고, 남자의 경우, 17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여야 이중국적자도 병역의무를 면제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등 국수주의 내지 민족주의 사고의 발현에 우려를 표하면서 차제에 국방의 의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결단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른바, 국가의 통치행위나 행정행위는 비록 법률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기는 하지만, 결국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심지어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자식에 대한 체벌이나 용돈지급중단, 훈계 등의 행위는 보는 눈에 따라 자식에게 어느 정도의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국방의 의무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의무도 국가의 현실과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각 개인에게 가장 피해가 적고 인권의 침해가 적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들은 더구나 우리네가 인생을 70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여 사람구실을 할 수 있는 30세까지의 세월과 은퇴하여 쉬게 되는 60세 이후의 10년 등 40년을 공제하면 결국 30년 남는 세월,
그중의 2년을 그것도 가장 소중한 젊은 시절, 학업을 중단하거나 생활의 터전을 가차없이 포기하고,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국방의 의무야말로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 개인에게 가장 피해를 적게 가하는 방향에서 부과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소총과 대포를 전제로 하는 종래의 보병위주인 전쟁과 전투의 개념에서 벗어나 현대 정보화사회에서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개념의 변환이 필요하고, 국가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군대의 역할도 변화하여야 하므로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현실적인 병영으로의 입대가 아닌 국가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봉사활동으로서 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 몸뚱이를 국가에 바치는 대신 국가는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종래의 20세기적 전선이 아닌 고도의 정보전쟁에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정보력을 보유한 전문화된 직업군인이 전쟁수행력을 높이고 국가를 방위하는데 효율적이므로 기본적으로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통한 전 군대의 직업군인화가 필요하고,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국방의 의무는 병영입대를 전제로 하는 현실적 군역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는 물론, 공공분야에 봉사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봉사를 통하여 대체복무를 현실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요즈음은 적군을 쏘아 죽이는게 군대가 아니므로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을 위한 군대는 전문적인 직업군인에게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고 충분한 대우를 하여주는 대신 일반국민에게는 군인으로서의 의무에서는 해방하되 다른 의미의 사회봉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성 예산집행과 웃기는 이벤트에 들어가는 국가보조금을 지적하면서 예산타령으로 이를 무마하려는 것은 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한창 젊어가는 아이들 그냥 공부하게, 그냥 일하게 두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젊은 세대를 만드는 것보다 그 무엇이 급하냐고 반문한다.
나아가 현재의 향토예비군제도는 전혀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민방위제도는 군사목적이 아닌 재난방위를 위하여 이용하던지 아니면 현역병제도를 향토예비군이나 민방위와 같이 주거, 이전의 자유 등을 인정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병역제도를 고치고 모병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 없어서 당분간 합리적인 병역제도를 수립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입대하는 우리의 귀한 젊은이들의 고귀한 시간을 단순한 의무의 이행자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 동안 진정한 사회인, 성숙된 국민으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시민교육을 충분히 시킴으로써
그들이 전역 후에는 우리 시민사회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군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남자나 병역의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고 있는 여성들보다는 우대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필자의 선친께서는 6.25에 참전하여 포항,안강전투에서 부상하셨다.
필자도 1972년부터 1975년까지 누구 말처럼 2주 모자른 3년동안 썪다가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고, 내 동생들도 한 사람은 현역으로 막내는 방위로 병역을 마쳤다.
작년에는 조카가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내 아들이 모두 논산훈련소로 갔다.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지기는 달라졌나보다...
필자는 국방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두 가지 상반된 주장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허지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이미 논산을 거친 이등병....
이번 추석때 100일 휴가를 나올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니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될 아들을 둔 사람들이 부럽기는 하다.
(‘07. 9. 20.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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