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선. 6명은되고 7명은안되나?

최영혁2007.09.27
조회17,537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추석날 고향을 다녀오면서 문득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전용차선에 관한 것이었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고속도로전용차선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는 버스가 해당되며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 6명이상은 탑승해야 한다네요.

버스는 인원수에 상관없구요.

 

고속도로 전용차선은 나름대로 잘 시행되어온 제도인데다가,

고향이 지방인 저 역시, 혜택을 많이 받아온터라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왔지만,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 형평성이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건 아닌지

이번에 새삼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최근, suv차량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suv차량의 특성상 뒷부분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접혀진 의자를 세우면, 사람 또한 앉을 수 있도록 고안된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자리에는 안전벨트도 구비되어 있구요.

저희 형의 차도 그러한 suv로서 7명까지는 무난히 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차에 두 식구가 같이 탔는데요.

저희 형 부부와 저, 그리고 사촌형님 부부와 사촌조카 두 명.

이렇게 총 7명이 탔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승용차로 다녀왔는데 이번 명절에는 기름값도 절약하고,

여럿이 다녀오면 더 즐거울거라는 생각에 두 식구가 합치게 되었죠.

하지만,  한 대의 차에 7명이나 탔음에도 불구하고,

'승합차'가 아니라서 전용차선에 진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승합차'는 6명이상만 타면 버스전용차선에 진입할 수 있는 실정이죠.

즉, 7명이 탄 'suv'는 일반도로로 주행하고,

6명이 탄 '승합차'는 전용차선을 주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용차선을 허용하는 기준과 범위에 있어서 '차의 종류'가 아니라 '탑승자 수'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톨게이트에서 일일이 인원수를 체크하는 식의 번거로움은 따르겠지만,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 한해서 탑승자 수가 7명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전용차선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