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폭력 범죄 처벌법

김정옥2007.10.03
조회265
출처 카페 > [까진 ggazine] 발랑.. / 드리머
원본 http://cafe.naver.com/osfo/18086 대한민국의 성폭력 범죄 처벌법

[김정도기자]

 

연일 성폭행에 대한 기사가 늘어만 간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예인 주병진씨를 필두로 얼마 전 발생한 개그맨 양모씨 까지 연예계는 성폭행 사건에 몸살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친딸을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사건들도 연일 보도되고 있다.
미성년 성폭행은 한술 더 떠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사회악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는 성폭행 사건.
그렇지만 대한민국 관련 법규는 성폭행 범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한 게 현실이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요번 뜬금뉴스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성폭행범에게 너무나 관대한 대한민국의 법.

무엇이 문제인지 10개의 항목으로 풀어봤다.

 

대한민국의 성폭력 범죄 처벌법

1. 여자와 함께 술을 먹어라.
 
안 먹겠다고 해도 마구 밀어붙여라. 법은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만을 신경 쓸 것이다.

술에 취해 성폭행을 하게 되도 이성적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은 피의자의 편을 들것이다.

 

2. 묶기보다는 목숨을 뺏겠다고 협박해라.

 

묶으면 저항할 수 없었다는 진술을 할 수 있지만, 뼈를 부러뜨리거나 목숨을 빼앗겠다고 협박할 경우 그녀는 겁에 질려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판사는 그것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고 판결할 것이다.


술만 마시면 쉽게 `필름이 끊어지는' 여성이 의식을 잃은 사이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대 남자를 고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따져보면 K씨가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형부의 성관계 요구에 응했거나 K씨가 적극 저항하지 않자 피고인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유죄를 확신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도 28일 "피고인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처제의 술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확실히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성폭력 범죄 처벌법

3.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골라라


여성이 항의할 경우 그녀의 동의가 없이는 벗길 수 없는 복잡한 옷임을 이야기하면 된다.

청바지 입은 여성이 좋은 경우다.

 

지난 1999년 2월 이탈리아 법정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은 성폭행 당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성폭력 범죄 처벌법

4. 청바지가 아니라도 노출이 심한 옷의 여성을 찾아라.

 

그녀의 노출이 심하면 심할수록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법은 피의자의 편에 설 것이다.

경찰청은 '여름철 성범죄 예방 가이드'에서 지나친 노출의상은 성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성폭행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인도 경찰청장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여성이 옷차림에만 조심한다면 강간과 같은 범죄는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5. 가족이 안보는 데서 해라

 

가족 눈앞에서 하는 건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에 걸려 유죄는 물론 형량이 무거워진다.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그녀의 가족 앞에서만 아니라면 무죄가 될 여지가 많다. 

6. 정신지체가 있거나 장애우라면 좋다

 

정신지체여성을 사회가 더 보호할 것이라는 건 착각이다. 그녀들이 "성교"라든지, "임신"이라는 말뜻만 안다면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다. 그런 단어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법은 당신의 편에 설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1부는 27일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자 내연녀의 딸인 이모(14)양을 상습 성폭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1.환경미화원)씨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양의 경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 등 거동에 불편함이 없고 낙태의 의미도 아는 등 성교육에 대해 이해 능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김씨가 이양을 때리거나 협박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뤄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7. 남자들이 단체로 덮치거든 절대 기회를 잃지 말라.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판결에 유리하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밀양청소년 성폭행에서 실형을 당한 피의자가 몇 명인지 알아보라.
44명에서 시작했던 가해자 처벌문제는 결국 한 사람도 실형선고를 받지 않은 채 사실상 종결됐다.

8. 힘든 체위를 택하라

 

그녀는 경관 앞에서 체위를 재현해야 할 때마다 굴욕감을 느끼다 못해 고소를 취하할 것이다. 경찰들은 그 체위의 난이도를 그녀의 정조관념과 반비례로 생각해 줄 것이다.

 

성폭행피해 여성들은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또 다른 성적모독에 시달린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의 모욕을 참지 못해 뒤늦게 고소를 취하하거나 출두를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형사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당하는 과정을 실연해야했던 ㅎ양은 『경찰이 「당연히 현장검증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너무 수치스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또 지난 5월 자신이 다니는 대입학원 직원에게 성폭행당한 재수생 ㅅ양(20)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쏟아지는 모욕을 견디다 못해 검찰출두에 불응, 사건이 기소중지로 처리됐다.

 

9. 모르는 여자보다 아는 여자를 골라라

 

"평소 친한 사이다. 그녀가 유혹했다" 고 우기면 법은 당신의 편에 설 것이다.
1번을 참고하라.

 

10. 그녀의 집은 최고의 장소이다.

 

그녀의 집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은 대게 쌍방합의로 이루어졌다고 법은 판단한다.


이처럼 성폭력범에 관대한 대한민국의 법은 피해자보다는 피의자 편에 서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무죄로 판별되는 경우뿐 아니라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죄질보다 가벼운 처벌로 많은 논란을 가져다주고 있는데 실 예로 자신의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은 4년의 실형을 선고해 네티즌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성폭력 범죄 처벌법뉴스 사이트의 TOP게시물이 전부 성폭행, 성매매, 섹스등 성폭행에 대한 기사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성폭행 천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성폭행에 대해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딸들이 웃으며 안전하게 지낼 날들을 기대하며 관련 범규의 고무줄 형량에 대해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보안조치들로 그네들이 마음 놓고 지낼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