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까지해서 개독교 자식까지 서민이 지켜라? 헌법 39조1항 "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보다 위에 있는 병역법은 대체 어떻게 된겁니까?한국이 이렇게 법률적 기틀이 개판이었나요? 전 국민을 떠나 모든 남성도 아니고돈없고 빽없는 일반 서민층 남성만이 짊어니는 병역을국가는 뻔히 알면서도 방조하는 작태는 대체 먼가요?지금도 이런데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까지 만든다지..정말 서민은 이제 있는집 자식들 지키는 것도 모잘라서 개독교 자식들까지 지켜줘야 되나요?1
대체복무제까지해서 개독교 자식까지 서민이 지켜라?
대체복무제까지해서 개독교 자식까지 서민이 지켜라?
헌법 39조1항 "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보다 위에 있는 병역법은 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한국이 이렇게 법률적 기틀이 개판이었나요?
전 국민을 떠나 모든 남성도 아니고
돈없고 빽없는 일반 서민층 남성만이 짊어니는 병역을
국가는 뻔히 알면서도 방조하는 작태는 대체 먼가요?
지금도 이런데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까지 만든다지..
정말 서민은 이제 있는집 자식들 지키는 것도 모잘라서 개독교 자식들까지 지켜줘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