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통행 막으면 ` 벌금` 부과 소방방재청 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한 경우 소방공무원 재량으로 차량을 제거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이 지난해 5월제정돼 최근 시행에 들어갔따고 최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 25조 제3항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동법 제 52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화재현장에서 진화에 방해되는 아파트 단지와 골목 등의 불법 주 , 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 하는데 적극 자설 것이라고 밝혔다.1
소방차 통행 막으면 벌금 부과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통행 막으면 `
벌금` 부과
소방방재청
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한 경우 소방공무원 재량으로 차량을 제거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이 지난해 5월제정돼 최근 시행에 들어갔따고 최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 25조 제3항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동법 제 52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화재현장에서 진화에 방해되는 아파트 단지와 골목 등의 불법 주 , 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 하는데 적극 자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