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성매매 특별단속기간과 상관없는 곳인가?

강윤식200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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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경찰청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성매매 특별단속기간(10월24일까지가 단속기간) 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한지역(도청소재지인 수원역앞 집창촌)의 불은 꺼지지않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업소들과 단속해야할 공무원들과 공무원들을 관리감독할 기관장들이 법과 시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제라도 모든 공무원들과 그들을 관리감독할 기관장들이 최소한의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경찰청의 단속취지대로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집창촌포주들과 성매매여성들은 자신들만의 이기적인 입장만 주장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그만 지역사회의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가정들에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며 법에 도전하는일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중국인,인도인,베트남인,필리핀인,태국인...인종국적 가리지않고 성매매를 하며 국가와 민족을 망신시키는 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때문에 선량한 일반시민들의 윤리수준도 외국인들에게 저열하게 취급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민들과 수원시민들은 이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기관에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p.s 이글에 대해 어떤  불구의 양심과 윤리체계를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 그들이 아닌 나에게 불만과 분노를 표한다면 나는 당신의 가족을 모욕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