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사용자 과태료 그 효과는? 꽝!!

이장연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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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사용자 과태료 그 효과는? 꽝!!

지난 7월 17일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도 판매,제조자와 마찬가지로 처벌하겠다' 했다.
하지만 산자부의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의 효과는 어떨까?

한마디로 '꽝-꽝-꽝'이다.

대로변에서 유사휘발유가 밤낮없이 판매되고 운전자들은 이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구입하고 있다. 단속과 고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교묘히 가리거나, 유사휘발유를 인근 숲길에 숨겨놓는 짓도 해댄다. 그리고 교통경찰들은 유사휘발유 단속 권한이 없다지만, 유사휘발유 판매 현장을 눈뜨고 지켜보기만 한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매번 효과도 없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와 석유 중심의 소비구조,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전환과 대체에너지의 상용화에 대한 고민 없이는 유사휘발유의 제조, 판매, 사용이 사라지지 않을 둣한데 말이다. 그런 것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눈에 잘 보이질 않는다. 정유업계 눈치만 보고 있는건지...

하여간 아직도 우리 동네 숲길에 유사휘발유 박스차를 숨겨놓고 대놓고 유사휘발유 팔고 있다.
어떻게 좀 해봐라!

p.s. 인천시 서구 공촌동에서 계양구 계산동으로 넘어가기 전 부대 앞 정류장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 관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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