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를 지켜주세요! UCC문화를 지켜주세요!

이영훈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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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11일) 어이없는 판결과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30여개 음반업체와 한대수씨 등 가수들이 `소리바다5'를 통한 파일 공유로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1심은 소리바다의 새 프로그램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 침해 예방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서울고법은 `소리바다5' 역시 음반업체 등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음원들의 파일 공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소리바다 서비스도 전면 중지시켰다.

재판부는 "`소리바다5'가 종전의 프로그램에 비해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저작인접권자 등으로부터 공유 금지를 요청받거나 소리바다가 공유 금지로 설정해 놓은 음원 파일들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이상 저작인접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소리바다가 이용자들의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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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소리바다가 음반업체들이 소송을 진행한 '소리바다5서비스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소극적필터링을 했단 이유로 소리바다5의 서비스 중지를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적극적필터링을 적용한 소리바다6가 담주에 나오니 실질적인 서비스 중지는 없습니다...소바측에서도 이럴줄알고 미리 준비한거 같아요 1.0 버전부터 어디 한두번 당했어야지요)

 

따라서 이문제는 소리바다5서비스가 소극적필터링이란 문제로 정지를 먹었다는것이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으로 민사소송의 특성상 2개월내 소송당사자와 합의하거나 아니면 적극적필터링을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면 되는겁니다. 어찌되었던 문제가된 소리바다5서비스는 중지해야하지요. 일단 결정은 결정이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두가지입니다.

 

1. 문제의 왜곡으로인한 기존 음반업계의 P2P대표선수 소바죽이기의 시작

 

소바죽이기, P2P 죽이기로 제가 보는이유는 이 소식이 한참 왜곡되어서 모든 언론사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점입니다. 그것도 공중파방송까지요 

(네이버 뉴스검색 해보니 6페이지나 나오더군요...최고기록이다  보통 남북회담정도아니면 기사검색해봐야 2~3페이지안넘는걸 고려하면 대단한 조직력입니다.).

 

어떤것이 왜곡되었느냐하면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 서비스중지된것은 소극적필터링방식인 '소리바다5'에 한정되고
 2. 그 시기도 민사소송특성상 2개월내 소송당사자와 협의가 안되거나 문제가 된
     소극적필터링 개선없을시 중지인데 불구하고
'소리바다 전면폐쇄', '소리바다 영업정지'로....곧 망할것처럼 톱뉴스로 떠들어댄것이지요. 대단한 언론입니다.. 어떻게 모든언론에서 동시에 공중파까지 똑같이 오보를 할 수 있을지....미리 잘 준비해서 법원홍보담당인터뷰까지 따고...이건 P2P죽이기 게임입니다.
(이러니 누군가가 주도한 소바죽이기라는 음모론이 나오지요...)

 

 

2. 소극적필터링이 문제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된 소극적필터링이란 무엇일까요?
소극적 필터링이란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자의 요청이있을시 필터링을 걸어 해당 저작물의 유통을 막는것이고. 적극적필터링이란 무조건 다 막아 놓고 하나하나 계약될때마다 푸는 방식입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 1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탈 및 P2P업체는 이조항에따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이조항을 확대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소극적 필터링의 반대 개념인 적극적 필터링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고 계약한 저작물에 한해 공유하고, 나머지 저작물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음악 UCC, 무료음원, 마케팅을 위해 배포하는 음원에 대한 접근까지 차단되는 것입니다.

 

자 적극적필터링을 적용하면 어떻게되는지 알아보지요

개인이 만든 UCC를 오픈된 공간이 인터넷에 올린다는것 자체가 저작권불법방조가 됩니다. 만약 제가찍어올린 사진을 제 블로그에서 다른사람이 퍼갔다고 합시다. 그 사진은 저한테 저작권이 있지만 저는 사진하나하나에 대해 서비스측(싸이든 네이버든)과 배포에 대해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사진을 복사하는 것은 저작물 불법복제가 되고 서비스 업체는 저작권이있는 저작물 불법복사를 막지못한 죄로 폐쇄해야합니다.

 

이에 따르면 각종 웹하드, 판도라TV, 네이버, 네이트 등 포탈 및 개인홈피 제공자들은 다 문닫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매한 결정입니까.

이소송을 제기한 음반업체들은 이렇게되면 다 사람들이 CD살걸로 생각하나 보지만 오히려 더 음지로 들어갈껍니다. 오히려 양성화를 시켜서 CD에서 입은 손실 mp3로 메꿀생각을해야지. .음반불법복사방조죄? 어이없습니다.

 

소바야 음원특성상 적극적필터링이 적용가능하겠지만 다양한 UCC는 모두 사멸될수밖에 없습니다. 네티즌이 나서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