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간 사람이 손해보는 현 병역법은 위헌

복권수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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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간 사람이 손해보는 현 병역법은 위헌

 

헌법 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3조 1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현 병역법은 학교나 직장 등에서 활약중인 젊은이가 군대에 갔을 때 보는 손실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평등원칙에 벗어나는 위헌이다.

 

대한민국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복무 전 보수와의 차액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병역법은 바뀌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2년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친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얼마전 여성부에서 군인을 '집지키는 개'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정부기관에서 조차 군인을 멸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병역비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누가 '집지키는 개'가 되기위해 자신의 2년을 희생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