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간 사람이 손해보는 현 병역법은 위헌 헌법 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병역법 3조 1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현 병역법은 학교나 직장 등에서 활약중인 젊은이가 군대에 갔을 때 보는 손실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평등원칙에 벗어나는 위헌이다. 대한민국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복무 전 보수와의 차액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병역법은 바뀌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2년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친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얼마전 여성부에서 군인을 '집지키는 개'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정부기관에서 조차 군인을 멸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병역비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누가 '집지키는 개'가 되기위해 자신의 2년을 희생하겠나?8
군대간 사람이 손해보는 현 병역법은 위헌
군대간 사람이 손해보는 현 병역법은 위헌
헌법 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3조 1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현 병역법은 학교나 직장 등에서 활약중인 젊은이가 군대에 갔을 때 보는 손실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평등원칙에 벗어나는 위헌이다.
대한민국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복무 전 보수와의 차액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병역법은 바뀌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2년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친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얼마전 여성부에서 군인을 '집지키는 개'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정부기관에서 조차 군인을 멸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병역비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누가 '집지키는 개'가 되기위해 자신의 2년을 희생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