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에 여성계는 강 하게 반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7일 학생들을 성희롱해 해임된 광주 ㅊ여고 전 교 사 조모씨(54)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 소하라”고 판결했다.최근 서울고법 특별5부(조용호 부장판사)도 카드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 8명을 상 대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한 정모씨(46)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당시 재판부는 “정씨의 행위는 성희롱이 분명하지만 해고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 이유 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교사 신분을 영구히 박탈하는 징계 는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해고까지 한 것은 지 나치다’는 것으로, 여성계는 “법원이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조씨는 ㅊ여고 1학년 담임이던 2006년 3월 수학여행 인솔 도중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들의 방에 들어가 엉덩이를 두드리고 “하지 말라”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인데 뭐 어떠냐”며 간지럼을 태웠 다. 조씨는 또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학생에게 춤을 추라고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자 옷 속에 손 을 넣는 시늉을 했고, 치마를 입은 학생의 다리를 만지기도 했다. 학생들은 수학여행이 끝난 뒤 학교측에 담임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고, 조씨는 학교와 교육부 소청심사위를 거쳐 해임됐다. 이에 조씨는 “장난을 치거나 우발적으로 손이 닿았을 뿐 성희롱은 아니다”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교사의 행위는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하지만 교사직을 영구히 박탈 해 조씨의 오랜 세월의 노고와 헌신을 모두 부정하는 것보다 만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 도록 하는 것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법관들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사소한 것으로 외면 한 채 같은 남성인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것에 대해서만 온정적 판결을 하고 있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보완 조치도 없이 해고를 하지 않아도 징계가 충분하다는 인식 은 남성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2
여 제자 엉덩이 두드린 선생님 해고 당한건 억울 하다?
법원이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에 여성계는 강
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7일 학생들을 성희롱해 해임된 광주 ㅊ여고 전 교
사 조모씨(54)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
소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고법 특별5부(조용호 부장판사)도 카드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 8명을 상
대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한 정모씨(46)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
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의 행위는 성희롱이 분명하지만 해고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 이유
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교사 신분을 영구히 박탈하는 징계
는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해고까지 한 것은 지
나치다’는 것으로, 여성계는 “법원이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씨는 ㅊ여고 1학년 담임이던 2006년 3월 수학여행 인솔 도중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들의 방에
들어가 엉덩이를 두드리고 “하지 말라”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인데 뭐 어떠냐”며 간지럼을 태웠
다. 조씨는 또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학생에게 춤을 추라고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자 옷 속에 손
을 넣는 시늉을 했고, 치마를 입은 학생의 다리를 만지기도 했다. 학생들은 수학여행이 끝난 뒤
학교측에 담임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고, 조씨는 학교와 교육부 소청심사위를 거쳐 해임됐다.
이에 조씨는 “장난을 치거나 우발적으로 손이 닿았을 뿐 성희롱은 아니다”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사의 행위는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하지만 교사직을 영구히 박탈
해 조씨의 오랜 세월의 노고와 헌신을 모두 부정하는 것보다 만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
도록 하는 것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법관들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사소한 것으로 외면
한 채 같은 남성인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것에 대해서만 온정적 판결을 하고 있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보완 조치도 없이 해고를 하지 않아도 징계가 충분하다는 인식
은 남성중심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