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박철 측 “옥소리 외도 사실, 이혼은 불가피”

장유진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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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박철 측 “옥소리 외도 사실, 이혼은 불가피”

“증거, 증인 있으며 항의 방문도 했다”

아내 옥소리와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진 탤런트 박철의 최측근이 이혼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측근은 18일 “현재 박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 중 상당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철 본인이 나서 해명하기엔 개인적이고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옥소리의 외도는 사실이며 현장 증거는 물론, 증인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이혼 소송이었다”고 박철의 입장을 대변했다.

즉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박철로서는 이혼을 하는 것이 수순이었고 자녀의 양육권 등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옥소리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박철 측이 방어를 하는 입장으로 이혼을 선택한 것”이라며 “잘 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옥소리의 외도 상대인 외국인 남성을 만나러 그가 근무하는 한 호텔에 찾아가기도 했다”는 이 측근은 “호텔 측 외국인 관계자는 ‘개인적인 이성 문제라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6년 결혼한 박철-옥소리 부부는 지난 15일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며 옥소리는 보도에 즈음해 SBS 라디오 '11시 옥소리입니다'의 MC에서 사실상 하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