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는 가장 본질적인 소통의 방법의 하나이다. 성행위 과정에서는 문자적 소통이 가진 언어구조적 한계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화폐의 매개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태는 분명 슬프다. 그러나 꼭 슬프다고 해서 부당한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성매매가 정당한 경제적 거래행위임을 논증한다.
성매매란 화폐를 매개로 성적 유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적 의미에 입각한 일차적 정의에 따르면 성인 컨텐츠의 판매 등도 성매매에 포함되므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범주를 구체화하기 위해 성매매를 '성교매매'와 동일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첫째, 성매매는 인신매매가 아니다. 성매매를 한다고 해서 성교 서비스 제공자 측의 인격이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성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한 성교 서비스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성 판매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인권을 박탈/무시할 권한이 없다. 매매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쌍방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구매자는 그러한 행위상의 동등성을 인정하고 그에 합의할 때에만 성교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그러한 범주 내에서는, 성매매에는 직접적인 인권침해 요소가 없다.
둘째,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성매매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다면 성(性)의 거래를 다른 가치의 거래와 대별시키는 어떠한 차별성도 찾을 수 없다. '인간적 가치의 상품화'라는 사태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한 일반적 현상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성매매가 가진 차별적 특징이 아니다. 교육서비스의 거래, 행위예술 컨텐츠의 거래 등은 적어도 구조적으로는 성매매와 다르지 않다.
셋째, 오히려 성매매를 금지했을 때에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매매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성적만족을 얻을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성구매가 유일한 욕망충족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개인이 성을 구매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행복추구권 행사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을 아래에 기재한다.
1. 타인과의 관계설정 및 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
2. 매매에 의한 성행위를 통해서만 성적 만족을 느끼는 사람
3. 성적매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ex. 지체장애, 안면장애)
실제로 구미 서구사회에서는 지체 장애인에 대한 매춘부의 성행위 제공을 정당한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매춘부는 부도덕한 행위를 생계유지수단으로 삼는 사회문제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성적욕망으로부터 배제되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의 기능적 존재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나는 성매매가 부당한 요소를 지니지 않은 정당한 거래행위라는 점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따라 성매매가 제도적 보장을 획득했을 경우에 사회가 누리게 되는 유익을 아래에 서술한다.
첫째, 성병 발병율의 감소/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성매매 과정에 특정한 제도적 기준을 도입하면 보다 위생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매매 업소에 대해 위생설비 및 콘돔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등을 제정한다면 그것이 '위생적 성행위'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성행위 안전성 및 위생성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제도적 규준 마련에 대해 업소와 개인단위 성 판매자가 탄력적으로 대응,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반론은 타당하지 않다. 제도화는 전체 사회의 음지화를 막고 정상적인 통제의 범위 속으로 편입시키는 가장 건전한 방법이다. 만약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업소가 있다면 시장경쟁자의 문제제기를 통해 발각/조정될 것이다. 또한 프리랜서 성판매자가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파라치 활동 등을 통한 조정을 기대할 수 있기도 하지만, 기업구조를 통하지 않은 개인과 개인의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제도가 통제/간섭하는 범위를 초월하여 있으므로 애당초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매춘부 인권보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불법 성매매업소에서는 성노동자에 대해 19세기적 경제적 합리성만이 적용되고 있을 뿐 인권요소에 대한 고려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제도적 규준에 따라 운영되는 성매매업소에서는 매춘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셋째, 성범죄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기존 통계를 근거로 효과의 실제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나, 욕구억압 상태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정당한 성구매를 통해 예방될 수 있다는 추측은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단 강간을 통해서만 만족감을 얻는 변태적 욕구에 의한 범죄는 예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성매매 합법화가 그러한 변태적 욕구를 조장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성매매 합법화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탈세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매매 시장은 조사기관에 따라서는 한국 GDP 중 24조원 규모를 차지하여 농림어업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2004년 자료). 이러한 거대시장에서의 경제행위가 세금으로 전혀 유입되지 않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므로,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탈세효과를 방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논의에 의해, 성매매는 도덕적으로 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화, 제도화에 따르는 사회적 이익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매매는 정당한 거래행위이다.
성행위는 가장 본질적인 소통의 방법의 하나이다. 성행위 과정에서는 문자적 소통이 가진 언어구조적 한계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화폐의 매개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태는 분명 슬프다. 그러나 꼭 슬프다고 해서 부당한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성매매가 정당한 경제적 거래행위임을 논증한다.
성매매란 화폐를 매개로 성적 유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적 의미에 입각한 일차적 정의에 따르면 성인 컨텐츠의 판매 등도 성매매에 포함되므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범주를 구체화하기 위해 성매매를 '성교매매'와 동일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첫째, 성매매는 인신매매가 아니다. 성매매를 한다고 해서 성교 서비스 제공자 측의 인격이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성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한 성교 서비스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성 판매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인권을 박탈/무시할 권한이 없다. 매매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쌍방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구매자는 그러한 행위상의 동등성을 인정하고 그에 합의할 때에만 성교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그러한 범주 내에서는, 성매매에는 직접적인 인권침해 요소가 없다.
둘째,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성매매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다면 성(性)의 거래를 다른 가치의 거래와 대별시키는 어떠한 차별성도 찾을 수 없다. '인간적 가치의 상품화'라는 사태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한 일반적 현상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성매매가 가진 차별적 특징이 아니다. 교육서비스의 거래, 행위예술 컨텐츠의 거래 등은 적어도 구조적으로는 성매매와 다르지 않다.
셋째, 오히려 성매매를 금지했을 때에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매매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성적만족을 얻을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성구매가 유일한 욕망충족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개인이 성을 구매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행복추구권 행사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을 아래에 기재한다.
1. 타인과의 관계설정 및 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
2. 매매에 의한 성행위를 통해서만 성적 만족을 느끼는 사람
3. 성적매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ex. 지체장애, 안면장애)
실제로 구미 서구사회에서는 지체 장애인에 대한 매춘부의 성행위 제공을 정당한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매춘부는 부도덕한 행위를 생계유지수단으로 삼는 사회문제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성적욕망으로부터 배제되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의 기능적 존재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나는 성매매가 부당한 요소를 지니지 않은 정당한 거래행위라는 점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따라 성매매가 제도적 보장을 획득했을 경우에 사회가 누리게 되는 유익을 아래에 서술한다.
첫째, 성병 발병율의 감소/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성매매 과정에 특정한 제도적 기준을 도입하면 보다 위생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매매 업소에 대해 위생설비 및 콘돔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등을 제정한다면 그것이 '위생적 성행위'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성행위 안전성 및 위생성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제도적 규준 마련에 대해 업소와 개인단위 성 판매자가 탄력적으로 대응,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반론은 타당하지 않다. 제도화는 전체 사회의 음지화를 막고 정상적인 통제의 범위 속으로 편입시키는 가장 건전한 방법이다. 만약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업소가 있다면 시장경쟁자의 문제제기를 통해 발각/조정될 것이다. 또한 프리랜서 성판매자가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파라치 활동 등을 통한 조정을 기대할 수 있기도 하지만, 기업구조를 통하지 않은 개인과 개인의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제도가 통제/간섭하는 범위를 초월하여 있으므로 애당초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매춘부 인권보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불법 성매매업소에서는 성노동자에 대해 19세기적 경제적 합리성만이 적용되고 있을 뿐 인권요소에 대한 고려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제도적 규준에 따라 운영되는 성매매업소에서는 매춘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셋째, 성범죄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기존 통계를 근거로 효과의 실제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나, 욕구억압 상태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정당한 성구매를 통해 예방될 수 있다는 추측은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단 강간을 통해서만 만족감을 얻는 변태적 욕구에 의한 범죄는 예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성매매 합법화가 그러한 변태적 욕구를 조장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성매매 합법화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탈세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매매 시장은 조사기관에 따라서는 한국 GDP 중 24조원 규모를 차지하여 농림어업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2004년 자료). 이러한 거대시장에서의 경제행위가 세금으로 전혀 유입되지 않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므로,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탈세효과를 방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논의에 의해, 성매매는 도덕적으로 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화, 제도화에 따르는 사회적 이익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