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조언" .. AS문제로 떠들면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까지 요구할수 있는 교묘한 함정..

대략난감..2006.07.29
조회1,066

앞글.."피아노 조언을 구합니다.."에 실린 답글을 보며...

그럼 피아노 회사의 속 구조는 다음 제가 서술하는 내용과 맞나요

(다음)

* 피아노 기업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물건을 공급해 주는게 아니라 대리점 측에 물건을 판매한 형식이 맞나요

그게..    참 이상하다.. 몇번이구 고개를 갸우뚱..였지만 이제 감이 잡히는듯 합니다

흔히들 피아노 문제로 as등 발썽이 생기면 대리점과 애기할..문제로 본사는 개입은 안한답니다

자~ 그럼요

as등 불만족과 소비자로서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엔 그리고 각 보호원의 접수두 이뤄지지 않을시엔 어쩔수 없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라면 초보 변호사까지도 함정에 걸려들수 있겠네요

변호사까지 대동할 능력이 없는 소비자는 보통 자력으로 민사를 겁니다

근데 백이면 백..

** 등 피아노 제조 회사를 피고로 지정 하지요

그럼 계약서를 토대로 대리점이 피고 참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들어옵니다

물론 계약서를 피고 호증으로 제출 하겠지요

안 그래두 법은 가진자의 편인데...

원고인 소비자는 "아니다 난 **회사의 피아노를 샀다"라고 우기면서(아님 재판 자체를 포기해야할 판) 계속 피고가 **임을 주장 합니다

그럼?

100% 재판 집니다.......................(1)

이때...( 자기두 법정에 보일 낫이 있으니 대략 그러진 않겠지만..) 피고인 **사는 원고를 상대로 회사 이미지 실추등 각 원인으로 인하여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2)

이길 승산은 없겠지만 법 아닙니까

법은.. 가진자의 것이지요

아니.. (1) 재판 이전에 피고측으로 부터 내용증명 날아옵니다

자기는 본 사건과 무관하니 재판을 포기하라.. 아님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

란 반 협박성 내용일겁니다

원고측은 한마디로 기도 안찰 노릇 입니다

무시하고 재판 하겠지요

 

저두 일전에 비슷한 경우를(직접 재판까지간 경우) 지금은 없지만 대형 마트를 상대로 하면서 알았습니다

세탁물 사고 입니다

시가 130만원 짜리 여름 의류인데 싼거..만 좋아하던 제가 굳이 *** 세탁소는 정말 싸다며 마다하던 장모님 옷을 받아 맏겼지요

근데 걸레로 만들고서 원래 옷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소비자 보호원에 의뢰하여 자기 주장에 맞는 시험 결과를 받아 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교묘했으며 보통 소비자.. 말만 소비자 ..이지 사실 해당업체에 전화 한통화 하는게 다~입니다 

이미 실험을 했으므로 추가 결과는 통보 않겠다고 하더군요

***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지요

근데 세탁소가 피고 참가인으로 들어 옵니다

물론 계약서를 들이 밀고서 말입니다

전 ***를 보고 옷을 맡겼지 일반 세탁소에 옷을 맡긴게 아니다고 주장 했습니다

결과... 말씀이죠

판결일이 20일이라면 15쯤에 재~들끼리 판결해 버렸습니다

소액이기에 판결 내용두 알수 없지요

물론 원고 패~  입니다

 

 

그렇다고 피아노 대리점 측과 재판을 해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원체.. 그럼 다툼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고 소득도 없습니다

근데 본 구조라면 우리 정부가 눈감아준게 있습니다

바로 제품가의 몇 *인 as비용인데요

본사가 아닌 대리점인 이상 소비자가 그 비용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선 다툼을 나열하자면 길어지는데요

대리점 측은 무상 조율비등 끼어마춰 그 금액을 마추겠지만 실정 그 금액은 돌려줘야할 부분 입니다

 

이런 유통구조는 정말 교묘하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구조인데요

피아노에 관해 큰 하자가 발생시 결국은 소비자 몫이란 겁니다

덧붙이자면 3년전에 물건을 속여 팔든 5년전의 물건을 속여 팔든 아니 하자가 있는 피아노를 팔든 본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잘못산 경우.. (그러니까 계약서엔 올해 출시된 피아노란걸 명시하지 않지요) 중고를 사듯이 잘못산 경우와 같다는것... 맞겠지요

즉 중고 피아노를 사나..  대리점 새 피아노를 사나  효력은 똑 같은데 제품가에 포함하는 as비는 다른 전자제품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받아 챙긴다는 겁니다

 

정부나 소비자 단체.. 그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친 않습니다

왜 피아노는 수입 규제가 풀리자 말자 국내기업이 맥두 못칠까요?

이제야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그네들.. 그 교묘한 소비자 우롱덕에 제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지요

그래두 소비자가 국산을 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메이커~라는 믿음 아니겠는지요

하지만 중고사나  국내 메이커 사나 어자피 이판사판 이라면 오히려 브랜드 믿음을 앞세운 국내 브랜드 이미지와는 차원이 다른 ***쪽으로 모두 치우치지 않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