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7·12·13]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정신장애인·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유승준 입국금지 합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7·12·13]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정신장애인·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스티브 유씨는 4호 또는 8호에 적용을 받으며 입국 금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며 합법한 조치입니다.
그도 법이라는 똑같은 잣대로 심판 받아 법에의한 조치로써 입국금지가 된것 입니다.
사기죄 성립등과 같은 문제는 적용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건 명백한 법적조치이며,
성시경씨가 한 말 중 '범죄자도 돌아다닌다~' 발언은 그들은 이미 형을 살고 죄의 댓가를
치르고 온 사람들로써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스티브 유씨의 경우는 굳이 말하자면 그 범죄자들이 형을 살고 있는것과 같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 그 처벌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즉 성시경씨 말은 그다지 논리적이지 못한 반박입니다.
즉 스티브 유씨는 범죄자도 아니고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것도 아니지만 입국금지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입국이 금지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절대 차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볼수 없으며, 도의상 불쌍하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으로 인해 4호와 8호의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스티브
유씨의 입국허가는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