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호주제 제도

안현수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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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가족제도도 달라진다.

내년부터 가족제도는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의 수정,

성(姓) 변경 허용, 친양자 제도 도입 등 여러 면에서 달라진다.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이 수정돼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으며

친양자 제도도 시행된다.

 

 

-친양자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양자를 법률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낳아준 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 법률상의 친생관계를 형성한다.

성과 본도 양부모를 따를 수 있다.


-내년부터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나.

“가능하다. 혼인신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할 경우 자녀 출생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이런 협의가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성 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이 어렵다.”



-자녀가 있는 재혼 여성의 경우 자녀를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없다.

다른 하나는 새 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결정을 받아야 한다.”



-자녀의 성이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뀔 때 친자관계는 어떻게 되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 아버지의 성과 다르게 됐더라도

여전히 친 아버지가 부(父)로 표시된다.”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은 어떻게 다른가.

“일반 입양은 친·양부모가 협의로 가능하고

입양자녀의 성은 법원 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친양자 입양은 법원 재판으로 친양자 지위를 얻게 되며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다.

특히 친양자 입양은 재판 확정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된다.

친부모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친양자 입양을 한 뒤 낳아준 부모가 아이를 보고싶어 할 경우 면접교섭권은 인정되나

인정되지 않는다



-친양자라는 사실이 공개될 가능성은 없나.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발급으로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친양자입양은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고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여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된다.

이 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 등에 국한해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경력이 나타나는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난다.